저희 신협에 오시면
신협체크카드에 지원금을 담아 드립니다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대상요건
• ’21.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건뵤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소득을 따져서 직장가입자 31만원, 지역가입자 35만원이 커트라인입니다. 여기에 직장과 지역의 혼합가입자의 경우는 33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기본 지급 조건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1인 가구의 경우 직장이나 지역가입자 모두 17만원이 기준이 되고, 맞벌이의 경우는 가구원수를 한 명더 있는것으로 가정하여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정확한 기준액은 🔽아래참조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점은, 위의 기준을 만족하셨다고 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국민지원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데요.
여기서 고액의 자산이라 함은 1)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이 넘거나 2)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인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를 뜻합니다.
참고로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이상 이면 공시지가 15억 이상의 재산이 될 것이구요. 금융소득의 경우 1.5%의 이자로 계산을 해보면 13억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신 분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지급기간
✅(온라인) 9.6~10.29
✅(오프라인) 9.13~10.29
* 첫 주 요일제
- 출생년도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 사용마감 12.31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신협(은행)창구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