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 인천법무사, 주안동 주안더월드스테이트 이혼명의변경 ' 주제로 이혼에 대해 몇 가지 내용 그리고 이혼으로 인하여 아파트 재산분할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ㆍ 재판이혼을 통해 부부 관계를 종료시킨 양당사자가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을 나누는 방식을 재산분할이라고 하며, 이는 이혼 종료일로부터 2년 안에 처리해야만 합니다.
매매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상황에 따라 1 ~ 12% 가 적용되고, 증여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상황에 따라 1 ~ 3.5% 세율 or 12% 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1.5% 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양쪽이 함께 가진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사실혼관계의 사람들도 소송을 통해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으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한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이 가정법원으로부터 결정받은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대해 약속한 것을 어길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을 어떻게 나누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한 ' 재산분할약정서(협의서) ' 만 잘 작성해놓으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약정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시 그걸 근거로 소송이 가능하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약정서만 제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게 중요합니다.
인천법무사, 주안동 주안더월드스테이트 이혼명의변경 주제로 글을 쓰면서,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명의변경시 발생하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예로 들어 계산해본 자료입니다.
문제없이 처리하려면 전문성을 보고 법무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실도 그동안 어떤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해왔느냐에 따라 전문성이 다르며, 전문성이 부족할수록 각 상황에 대한 파악은 없이 기계식으로 처리하는데, 이는 곧 의뢰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집니다.
이혼의 원인이 외도로 인정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외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재판상 이혼시 경우에만 그렇게 처리하고, 협의상 이혼시에는 재산분할로 모두 포함하여 양당사자 합의하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로 인한 위자료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그 범위는 약 1,000 ~ 3,000만원 정도입니다.
인천 지역 명의변경이라고, 꼭 인천법무사만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1회 만남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지역은 관계없이 인천법무사 ㆍ 서울법무사 ㆍ 부천법무사 등 인천과 가까운 도시 법무사 이용도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전문성입니다.
증여를 전문으로 처리하지 않는 법무사를 통해 처리시 증여를 잘못 처리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이 직접할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