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금일 호주에 있는 법무사에게서 Form 1022(Notification of changes in circumstances) 와 Form 815(health undertaking : 제가 어린 시절 결핵을 앓은 적이 있지만 현재는 완쾌된 상태임.)작성하여 보내라는 메일을 받아 즉시 상기 서류를 작성하여 금일 호주로 송부했습니다.법무사말로는 마지막 서류라고 합니다. 이제 얼마 후 영어교육비 내고 일주일 후면 비자를 받게 되나요 ?+
며칠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 드리긴 그렇고 길게 잡아서 한 달 안에는 기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22 폼을 사용하셨다면 신청할 때와 현재 가족이나 본인의 신상에 변동이 있었다는 말씀 같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지만 살던 집을 12월에 팔고 2월 중에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대로 시간 계획이 맞는 듯 합니다. 비자 나오자 마자 짐을 컨테이너로 보내고 바로 가족 모두가 출국할 예정입니다. 시드니에 있는 지인 집에 머물면서 짐이 도착하기 전까지 살 집을 바로 구입할 생각입니다. 미리 호주에 있는 브로커한테 최고 A$300,000 융자 부탁까지 해놓았고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호주가서 6-12개월 렌트를 하며 렌트비를 낼 바에는 즉시 작은 집을 구입하고 렌트비로 융자금 이자를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집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지 알지만 다행히 호주에 있는 지인이 물심양면 도와주기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사짐 정리가 한번으로 되기에 제 처에게 점수를 좀 딸 수 있을 것 같네요. (워낙 집사람에게 많이 찍혀서리 .......)
2월 중에 집을 비워야 할 상황이면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겠군요.
비자가 나오자 마자 짐을 컨테이너로 보내고 집을 구해서 바로 들어가시려면 시간이 아마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짐을 컨테이너에 넣어 놓은 채로 대기시키다 출발시키던지 호주에 도착해서 컨테이너에 보관한 상태로 보관시키던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호주에서 보관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 할 것입니다.
시드니의 지인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군요.
시드니에는 163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매우 드물게 있습니다.
이민대행사나 이민 솔리시터 조차도 163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정확히 모르는 것이 태반입니다.
163은 다른 비자조건과 다른 점이 많고 시드니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지인의 말에 따르시지 말고 모든 것을 법에 맞게 하는 지 일일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집 구입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집 구입에 대하여는 카페에 자세한 안내가 있는 글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착과 동시에 집을 구해서 렌트비로 융자금을 내는 것은 좋은 발상입니다만 시드니에서 사신 적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시드니에서의 생활과 한국에서의 생활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지인이 그 집에 사는 것이 아니고 구름님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장소와 생활 조건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지인을 원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바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살아보고 구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이삿짐 운반 비용이 한 번 더 든다는 것이 좀 문제지만 더 자세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렌트비 내는 것이나 융자비 내는 것이나 같다는 것은 역시 융자비 내나 렌트비 내나 한 번 내면 그 돈은 역시 내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3은 융자를 받는 것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알아보신 곳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였을 지도 모릅니다만 도착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안되므로 미리 은행직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저도 이곳에서 론을 받았습니다.
그 직원이 우리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카페 닉네임이 돗단배 입니다.
이미 제 케이스를 경험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으므로 [시드니 사람들] 란에 글 올린 것을 찾으셔서 메일을 보내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전화카드 사셔서 전화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드니의 브로커와 한국의 브로커는 하는 일이 달라서 시드니의 브로커에 맡겨도 사기를 당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은행과 똑같이 일 처리를 합니다만 아무래도 은행직원보다는 편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론을 받기는 쉽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돗단배 회원은 제 경우를 담당하였으므로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우리 163 비자 소유자도 외무부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먼저 가신 선배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이주 신고를 안 하면 해외 송금이 안 되겠지요 ?
163 비자 소유자도 외무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별 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 해외이주 신고와 송금과는 전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로 송금을 하려면 거주여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영주권을 받고 오는 독립이민 같은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주여권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송금에 제한이 있고 송금을 하려면 집 계약서. 사업계약서. 아이들 유학 송금 그리고 불법송금 이딴 것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은행 모든 지점에서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만 외환은행이 아무래도 많은 경우를 취급하고 있고 국민은행에서도 해외송금 태크크 포스팀이 있고 합니다.
전문 태스크 포스팀이 있는 은행지점에 가셔서 정확한 상담을 하셔야 나중에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 밤다운 추위입니다.
겨울 밤이지만 시드니는 여름인 고로 ㅋㅋ 선선합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아직 무더위를 느끼지 못하네요. 24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조 : 모든 것은 법대로 되는 지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드니 사람이건 서울 사람이건 사람들 말만 듣고 행동하시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이 말씀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세하게 문의를 해야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터놓는 질문이 마음에 와닿는 답변을 받습니다.
추신 : 모임에서 보쌈 값을 내신 것 같군요 ^^
제 답변으로 보쌈 값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숀님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다시 점검을 해볼 생각입니다. 필요하면 수정 계획을 만들 생각입니다. 자세한 안내와 경각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카페 회원분을 위해 신경쓰시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럼 제가 숀님에게 보쌈을 사 드리어야 겠네요..^**^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전에 한 번 돗단배님에게 163으로 간 사람이 융자를 받을 수 있냐도 질문을 했더니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받었습니다..구름님은 어떤 방법으로 융자30만불을 받을 수 있는 지 알려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어려우시면 안 하시어도 되고요..
경만님 제가 그랬나요? 대출이 무 자르듯이 된다 안된다고 할 순없지만, 간단하게 163 비자상태로 대출 가능한지를 묻는다면 가능 합니다. 특히 경만님은 더 잘 될것 같네요. 동종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실 것이니까요.
2월 말경 한국인을 대상으로 최초주택구입자와 새로운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가 웨스트택 은행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잘 정리된(한글로) 자료를 호주이민일기에 먼저 올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돗단배 드림.
꼭 올려 주세요....감사합니다..
멜번은 163 비자로 론을 받아 집을 사신 분이 있읍니다. 제생각에는 바로 집을 구입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일년정도 사시다가 구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주 시기를 잘 맞추는게 최선의 방책입니다. 콘테이너에 보관하는 것을 잘 알아 보셔야 할 겁니다. 컨테이너는 선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이사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시간 대여가 가능하더라고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 이사 대행업체에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읍니다.
1년 정도 살다가 집을 구하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년정도 지내면 론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상황도 있으니 담당자와 자세한 상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제 생각은 년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비지니스를 해서 경제력이 생겼을 때 구입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호주에서 살어 보질 않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집을 사면 보유세라던지 재산세 라던지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지 않나요?한국에서의 집의 개념과 호주에서의 개념은 조금 틀리게 생각됩니다..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다음에 구입을 해도 좋을 듯 하네요..
경만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대가..................이점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호주에서도 부동산투기에 신경을 써야 하나요? 한국에서도 내가 살었던 곳은 몽조리 부동산 狂風이 불었었는 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드니도 중국인과 한국인들이 발이 빠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