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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추진일정 |
비 고 |
지원 신청서 접수 |
2014. 3. 3~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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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평가 및 선정 |
2014. 3. 17 ~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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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2014. 3. 24 ~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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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기간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14.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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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
인증 획득일로부터 15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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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사실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완료보고일로부터 5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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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추진 절차(흐름도)
4.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4. 3. 14한
□ 지원 규모 : 해외규격인증 획득 28개 지원
- 지원 업체수 및 지원가능 인증수는 지원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3개 인증까지 가능함.
□ 신청 구비서류
○【별지 제1호 서식】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각 1부
- 고용보험 또는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1부(종업원 수 확인)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수출실적증명서 1부
- 기타 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기업만 제출)
▶ 싱글PPM, KS, ISO, TL9000, KGMP, GMP, HACCP 등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1부.
▶ 해외규격이 요구되는 기업증빙서류(수출계약서/수출오더에 해외규격획득을 요구한 바이어 요구자료)
▶ 중소기업전략품목 확인서(수출컨소시엄 ‘12년도 참기기업에 한함, 주관단체 발행) 1부.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부산경제진흥원(http://www.bepa.kr)에 접속하여 공지사항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 우편 접수분은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부 성장지원팀
- 주소 : 우.611-839,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연산5동 702-1, 프라임시티 3층) * 지하철 1호선 연산역 2번 출구 30m 앞
○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부 성장지원팀
- 담당자 : 팀장 김태중
- 전 화 : 1577-0062(대표), 051) 600-1731(직통)
- 팩 스 : 051) 600-1801
- 이메일 : tjkim@bepa.kr
5. 사업참여 제한조치
제 한 사 유 |
제한기간 |
- 과제수행 포기를 신청한 경우(협약체결된 인증 전체를 포기하는 경우) -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
3개월 |
- 특별한 사유없이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6개월 |
- 부산시 및 진흥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부산시 및 진흥원의 현장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 무단으로 과제수행을 포기하는 등 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협약이 해약된 경우 |
12개월 |
-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인증서, 관련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
24개월 |
* 주관기업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진행하는 과제는 취소됨
* 자세한 공고 및 신청서는 아래 원문사이트 첨부파일 참조
http://www.bepa.kr/05_information/01_notice.asp?id=01notice&mode=view&idx=7337&page=1
<출처 : 부산경제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