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8일 박상준의 댓글모음..(지자체의 공사중지명령을 상습 무시하는 토건족들의 범죄에 대해)
뉴스를 보면, 내용이 다음과 같다.
지하 4층, 지상 24층 규모 주상복합건물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변 건물 균열과 땅 꺼짐이
발생하는 겁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강릉시는 지난 7월 터파기공사 중지에 이어
지난달 11일 공사 전면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안전대책이나 제재 없이
공사 현장에서는 흙을 파내는 작업 등이 버젓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고 한다.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강릉시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시공사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계속해서...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건물들이 붕괴되고 훼손되고
살해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지니고.오로지 시공사와 시행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불법부당하게 .탐욕스럽게 터파기 공사를 범행하고 있다. 이 세상 어떤 국가에서 ..토건족들이...
이런 만행을 자행할 엄두를 낼 수 있겠는가! 한국에서는 이와같은 토건족의 흉악한 범죄가
비일비재해왔던 것이지.
그리고 이런 흉악범죄를 자행해도 정부와 지자체는 형사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검경은 형사처벌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다시는 이런 중대한 흉악범죄가 자행되지 못하도록 전국적으로 사법정의와 국가정의를
세워야 할 것이다. 이것은..강릉시에서 즉각적으로 검경에 살인미수죄로 형사고소를 해서
전부 형사처벌을 해야하는 것이다.
5천만궁민의 생명과 삶과 재산에 중대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살인의 미필적 고의를지닌 범죄인것이다.
살인미수죄의 형량은 형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살인죄는 특별히 정상참작해야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형구형
, 사형선고, 사형집행이 정상적인 법집행이라고 본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즉, 살인죄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즉, 토건족들의 무도하고 무차별적인 공사로 인해서..공사 주변 인근의 건물과 주민들의
생명과 삶과 건축물(재산)에 중대한 위협과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공사를 중지해야하는 것이다.
만약, 공사로 인해 주변 인근의 건물이 훼손되고 붕괴되고 있는 것을 고지 받고서도..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한다라는 것은...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삶과 건축물들이 훼손되고,
붕괴되어...
죽임당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토건족들의 탐욕스러운 이익을 위해서 불법부당불의한 공사를 계속 하겠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지닌
범죄인 것이다.
토건족들의 무도한 이런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중대한 살인미수의 범죄에 대하여
살인의 결과가 비록 발생하지 않았다해도..
이런 범죄의 심각함과 중대함으로 인해서...형량은 살인죄의 최고 형량을 구형하고 선고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인 5천만궁민의 삶과 생명과 주거의 안전은 철저하게
수호되야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기본 원칙이 붕괴되면, 5천만궁민의 삶이 지옥이 되는 것이다.
미수범에대한 형벌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즉, 살인미수의 죄질이 심각하게 중대하면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어떠한 감경없이 살인죄의 최고형인 사형구형..사형선고..사형집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kJtUWEHp-h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