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재판례#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2023.7.20.(2020헌바497)_합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7월 20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86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1항 단서 중‘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8. 4. 15. ‘골프클럽용 헤드(a golf club head)’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이하 ‘이 사건 선행디자인’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선행디자인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선행디자인은 2018. 5. 4. 디자인공보에 게재되어 출원공개되었다.
○ 청구인은 2018. 5. 6. 디자인을 일부 수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행디자인에 대한 출원을 취하하고 ‘골프퍼터 헤드’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이하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특허청은 2018. 11. 6.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이 사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심결을 받았다.
○ 청구인은 위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18. 기각되자(특허법원 2020카허2713), 2020.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의 의의
디자인보호제도는 창작한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하지 않고 공개한 자에게 그 공개의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인바, 이미 사회 일반에 공개되어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한다면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디자인보호법의 본래 목적(제1조 참조)에 반하게 되므로,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편, 디자인보호법은 진정한 창작자에게 출원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디자인등록 출원을 한 후 법률에 따라 출원공개한 출원인은 그러한 보호를 할 필요가 없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2023.7.20.(2019헌마709)_각하]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7월 20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서울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 ② 서울고등법원장,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서울서초경찰서장, 서울구치소장, 인천구치소장이 각각 서울고등법원 서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서울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서울서초경찰서, 서울구치소, 인천구치소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 ③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서울서초경찰서장, 서울구치소장, 인천구치소장이 각각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서울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서울서초경찰서, 서울구치소, 인천구치소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들을 합하여‘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보건복지부장관의 부작위’라 한다)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낙상사고로 척수가 손상되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자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고, 2013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변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서울서초경찰서, 서울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서울구치소, 인천구치소 등을 방문하였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곤란을 겪었다.
○ 이에 해당 기관이 그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내지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시설들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의 의의
법원, 검찰청, 구치소 등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령에 따라 법원에 적극적 조치 판결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안이다.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2023.7.20.(2019헌마1443)_기각, 각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7월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 제189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각하]
□ 사건개요
○ 공직선거법이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면서 국회의원정수를 기존과 같이 지역구의원 253명, 비례대표의원 47명으로 유지하되, 47석의 비례대표의석을 지역구의석과 연동하여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기로 하고, 다만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만 30석에 관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기존의 병립형 제도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정이 있었다.
○ 아래와 같이 각 사건의 청구인들은 국회의원정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조항 등이 직접선거원칙이나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3. 11. 27. 2003헌마259등 결정과 헌재 2016. 5. 26. 2012헌마374 결정에서 이미 소선거구 상대 다수대표제를 규정하고 있던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조항과 구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라는 헌법상의 선거원칙을 모두 구현한 이상,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규정하여 다수의 사표가 발생한다 하더라고 그 이유만으로 헌법상 요구된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한다거나 그로 인해 국민주권원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3. 11. 27. 2003헌마259등; 헌재 2016. 5. 26. 2012헌마374 참조).
○ 헌법재판소는 선거제도의 형성에 관해서는 헌법 제41조 제1항에 명시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나 비례대표제 등 어느 특정한 선거제도가 다른 선거제도와 비교하여 반드시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전제로 국회의원선거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고,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20237.20.(2020헌마104_기각]
<도서정가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7월 20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2014. 5. 20. 법률 제1260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전자책의 작가로서 통상 전자책의 작가는 스스로 자신의 책을 언제 얼마에 팔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도서가격을 정한 뒤에는 가격할인 등의 방법으로 즉시 마케팅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 또한 청구인은 전자책과 종이책의 독자이자 소비자로서 더 싸게, 더 편리하게 읽을거리를 찾고 진리를 탐구하는 등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주체이며, 향후 전자책을 발간·유통하는 1인 출판사와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 업체”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간행물 판매업자인바,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독자 겸 소비자, 그리고 예비 간행물 판매업자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 이에 청구인은 2020. 1. 2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이른바 도서정가제를 정한 출판법 규정이 간행물 판매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첫 사례이다.
○ 헌법재판소는 출판문화산업에서 존재하고 있는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간과하고 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지게 되고, 지식문화 상품인 간행물에 관한 소비자의 후생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득에만 한정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2023.7.25.(2023헌나1)_기각]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2. 10. 29.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재난예방, 재난대응 및 사후 발언을 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3. 7. 25.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사후 재난대응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일부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별개의견, 피청구인의 일부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재판관 정정미의 별개의견이 있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우리 헌정사 최초의 ‘행정안전부장관(행정각부의 장이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자, 대통령(2인)과 법관 탄핵에 이은 4번째 탄핵심판청구 사건이다.
○ 피청구인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장으로,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인 이 사건 참사와 관련하여 사전 예방·대비, 사후 재난대응 조치 및 관련 발언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되었다.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그 이유에 있어서는 3가지로 나뉘었다. 각 의견은 위법성 판단을 달리하였으나, 기각 결론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 [법정의견]은,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재난대응기구의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조정 등에 관한 재난안전법,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이에 대하여 [재판관 3인(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별개의견]은, 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피청구인의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사후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보아(기각) 법정의견과 이유를 달리 하였다.
또한 [재판관 1인(재판관 정정미)의 별개의견]은, 피청구인의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사후 발언이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볼 수 없어(기각) 법정의견과 이유를 달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