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간 과실비율을 가려 각 보험사에서 대인, 대물에 관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 대부분은 대인 배상에 치중하고 사고로 인하여 중고차 값 떨어지는 손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처리 이력이 있는, 즉 보험 처리 이력이 있는 중고차는 그 시세가 만만치 않게 하락하게 되고 이는 차량 소유자의 손해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보험사는 약관에 ‘시세하락 손해보상’ 또는 ‘격락 손해보상’이라는 명칭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차량 소유자가 이를 요구하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실제 차량 소유자들도 이러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시세하락 손해보상(격락 손해보상)은 그 조건이 있는데, 출고된 지 5년 이하의 차량 중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차량이 해당됩니다.
보상 내역은 출고 후 1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용의 20%, 출고된 지 1년 이상 2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출고된 지 2년을 초과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준을 벗어난 차량이라 하더라도 차량의 골격 자체가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한 경우나 급격한 고액시세 하락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소송을 통하여 어느 정도 보상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정비 후 가해 보험사에 시세하락 손해보상을 청구하면 대부분의 보험사 대물 담당자는 자사의 약관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약관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가해차량 소유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 약관이지 피해차량 소유자와 체결된 계약 약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사 태도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시세하락 손해보상 대상 및 보상금액 개선안을 근거로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협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