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희 1859~1931 자작/중추원고문
1859년 10월 14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을사늑약 무효와 파기를 주장하다 자결한 조병세의 일가이다. 가숙에서 수학하고 1885년 9월 증광시 병과 10위로 합격한 뒤 10월 가주서를 시작으로 1886년 1월 승문원 부정자 1887년 9월 양성현감에 이어 12월부터 1889년 10월까지 용인현령을 지냈다. 1890년 1월 성균관 대사성 1891년 5월 봉산군수 1894년 6월 승정원동부승지 1895년 윤 5월 관세사장을 거친 뒤 8월 전부부관찰사에 임명되어 1896년 1월 전주재판소 판사를 겸직했다.
1897년 1월 비서원승으로 4월까지 장례원 장례와 태의원 소경을 겸직했으며, 9월 평안남도관찰사에 임명되어 10월에는 평안남도재판소 판사를 겸직했다. 1899년 2월에는 평안북도관찰사에 임명되어 평안북도재판소 판사를 겸직했다. 1900년 10월 궁내부 특진관에 11월 법부협판에 임명되었다. 1901년 1월 특명전권공사를 겸했고 3월에는 군부협판에 이머 프랑스주재 특명전권공사로 임명되었다가 며칠 후 미국주재 특명전권공사로 발령받아 1903년 12월까지 미국공사로 재임했다. 1903년 12월 일본주재 특명전권공사에 임명되었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상실되어 외국 주재 공사관이 폐쇄되자 귀국했으며 12월 일본 정부가 주는 훈1등 서보장을 받았다. 1906년 1월 육균보면 부령으로 경상남도관찰사에 임명되어 경상남도재판소판사와 경상남도 세무감을 겸직했다. 1907년 6월 비서감경에 이어 7월에는 평리원 재판장에 임명되어 헤이그특사 사건의 처리를 담당했다. 같은 해 8월 승녕부 시종장에 이어 11월에는 승년부 총관에 임명되었다. 1907년 10월 한국시찰을 위해 방문하는 일본 황태자를 완형하기 위해 전현직 대신과 관리들이 조직한 신사회의 부장에 선출되었다. 같은 해 11월 통감부의 식민정책에 동조하며 조선인을 교화하기 위해 전국의 보부상들을 규합해 조직한 동아개진교육회의 부회장을 맡았다. 1908년 2월 대동학회 평의원을 지냈다. 같은 해 8월 기호흥학회 찬무원에 이어 1909년 11월 회장을 맡아 1910년 10월까지 재임했다. 1908년 9월에는 상공권무사 사장에 취임했고 조선에 대한 자선구제와 복리증진을 명분으로 진출한 동협회의 취지에 찬성 입회해 찬성금을 기부했다. 동양협회는 1907년 2월 조선과 타이완의 식민지화를 촉진하기 위해 일본에서 조직되었다. 1908년 10월 북부 관진방회에 기부하고 1909년 3월부터 1910년 9월까지 회장을 지냈다. 관진방회는 1908년 중순 교육진흥 위생개선 국민자치 등을 위해 한성 부민회 하부 자치단체로 조직되었다. 같은해 10월 일본적십자사 총회에서 특별사원으로 추천되었고, 11월에는 대한산림협회 명예회원에 위촉되었다.
1909년 1월 순종이 남한지역과 서쪽 지역을 순행할 때 수행원으로 호종했다. 같은 해 7월에는 1907년 10월 일본 황태자의 한국시찰 때 환영 및 편의 제공에 기여한 공로로 일본정부가 수여한 황태자도한기념장의 패용을 허가받았다. 1909년 10월 안중근이 사살한 이토 히로부미를 조문하기 위해 고종의 칙사로 중국 다렌에 파견되었다. 1909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이토장례식에 맞춰 장충단에서 대한제국 정부와 내각 및 한성부민회 주최로 관민추도회를 개최하자 발기인으로서 추모에 동참했고 12월에는 일본적십자사 한국지부와 일본애국부인회 한국지부가 주최한 이토 사망 50일 추도회에도 참석했다.
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조선귀족령」에 따라 자작 작위를 받았다. 같은 달 중순 왕세자 이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고종의 명으로 일본에 갔다가 조선총독부가 비용전액을 후원해 일본천황에게 사은의 뜻을 표하기 위해 조직한 ‘조선귀족일본관광단’에 합류해 천장절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귀국 후 정무총감 야마카타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광단 일행을 대표해 일본 각지에서 환영을 받은 데 대한 감사의 말을 전달했다. 1911년 1월 은사공채 5만원을 받았고 2월에는 총독 관저에서 열린 작기본서봉수식에 의복을 갖추어 참석했다. 1912년 2월 권업주식회사를 발기했다. 같은 해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꼬 12월에는 종4위에 서위되었다. 1913년 7월 조선무역주식회사 발기인으로 창립에 참여했다. 1915년 1월 조선총독부 주도록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시정사업을 선전하기 위한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의 발기인으로 참여ᄒᆞ고 5월에 특별회원으로 기부했다.
1915년 11월 다이쇼천황 즉위대례식에 조선 귀족 자격으로 참석한 후 처 최씨와 함께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경성일보』1915년 11월 29일자 “우리들이 새로 복속된 백성이지만 화족이나 고등관에 비했을 때 조금의 차별도 없었으며 후한 접대를 받게 되어 천황 폐하의 일시동인하시는 후의에 대한 성은에 (나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 ”라는 천황즉위식 참석 감상문을 발표했다.(「일시동인의 대어심」) 1917년 10월 일제의 협력과 지원하에 조직된 친일불교단체인 불교옹호회고문에 추대되었다. 1918년 4월 고등관 2등의 이태왕부 이왕직 찬시에 임명되어 1919년 11월까지 재임했다. 1919년 11월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고문에 정4위에 임명되어 1921년 4월까지 재임하면서 매년 1600원의 수당을 받았다. 1919년 1월 고종의 국장 빈전주감관리에 임명되었고 6월에는 조선농사개량주식회사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921년 4월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제가 개정되면서 칙임관 대우의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어 1924년 4월까지 재임하면서 매년 3000원의 수당을 받았다. 1925년 4월 사단법인 조선귀족회이사에서 퇴임했다. 조선귀족회는 1911년 4월 작위를 받읁 조선 귀족들이 천황의 성은에 감읍하고 사회의 모범이 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1926년 5월 종 3위로 승서되었다.
재산이 적지 않았으나 도박과 낭비로 탕진하고 1920년대에는 궁핍한 생활을 했다. 1925년 10월 경 기록된 「사이토문서」의 「조선귀족약력」에는 “도박 현행범으로 여러 번 검거되었지만 귀족이라는 것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렸는데 멈추지 않고 더 심하게는 관아 역소 등에 출근해서도 사무실에서 도박장을 개설해 밤을 새기도 한다고 한다. 이완용 씨의 부인에게서 매월 50원의 보조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세간에는 한 사람도 동정하는 자가 없었다” 고 비난했다.
1923년 중순경부터 채권자들의 소송이 계속 이어지는 한편 파산신청에 대한 재판에도 20여 차례나 소환에 불음해 조선 귀족 최초로 구인장을 받았다. 1927년 12월 경성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자로 선고받았고 1928년 2월에는 「조선귀족령」 제8조 1항에 따라 조선귀족에 대한 예우가 정지되었다. 예우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위는 그대로 상속자에게 승계되었다. 1930년 1월 재단법인 창복회에서 지급한 교부금 170원을 받았다. 창복회는 1929년 9월 도박과 아편 등으로 몰락해가는 조선 귀족들의 파산을 구호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1931년 1월 2일 사망했다. 작위는 아들 조중수가 이어받았다. 1911년 8월 29일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일제의 조선지배와 일본천황을 찬양하는 합병 1주년 기념 축사를 게재했다. “천황의 높으신 뜻과 광운으로 인해 서로 일가를 이루어/ 은택이 중회를 가리지 않고 안팎에 고루 미쳤구나/ 좋은 날 좋은 때 병합을 지념하니. 아! 끝없이 축하의 노래를 부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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