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연말연시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귀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여쭙고자한것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상 신재생에너지부문 관련사항입니다. 1. 현재 공동주택은 개별난방방식(개별 보일러)을 적용, 주민공동시설에 지열냉,난방 시스템 적용하여, 신재생부문의 1,2번 항목의 점수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2. 공동주택 전 세대 및 주민공동시설의 난방 및 냉방부하계산 용량 총합의 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지열)로 적용하였습니다.
질문1) 에너지절약계획서 해설서 및 가이드에 '용량'이라 표기한바 부하계산 용량(장비용량 아님)의 2%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적용 하였습니다. 질문2)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냉방 부하계산의 2%이상 신재생에너지 용량 적용하였으나, 분양 시 옵션사항으로 분류되는 세대별 에어컨은 설계 도면에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질문1과 질문2의 경우 점수 획득이 가능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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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녹색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에너지성능지표 신,재생분야 배점관련
ㅇ 답변내용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지 서식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신재생부문) 평가시에는 전체 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과 전체 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로 배점을 산정하므로, 부하계산 결과가 아닌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배점 획득을 위해서는 분양시 옵션으로 설치되는 냉방설비일지라도 전체 세대에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장비일람표 상에 난방설비용량과 냉방설비용량을 옵션 형식으로 기재하고, 전체 설비 용량 합계 대비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을 산정한 경우 배점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71, 담당 최철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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