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공통 응시자격 안내 ○ 임용예정일(’24. 10. 1.)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자(’89. 10. 2. ~ ’06. 10. 1. 출생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 최종 합격자는 임용예정일(’24. 10. 1.)부터 근무 가능해야함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채용 결격사유로 판단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합격 취소 처리 할 수 있음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자(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우리원 「인사규정」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붙임 참조)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24. 5. 13.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으로 임용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천받은 대상자(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중 응시자격 적격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지원자격 충족 여부 확인 및 (필수)증빙서류 확인 ○ 2차 면접심사 - 합격자 선발: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최종합격자 선발 - 평가방법: 다대일 질의응답식 인성면접 ○ 임용 □ 취업지원대상자 ○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부여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장애인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