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은 당사자 소송 파트에서 설명하실 내용이면 답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이 판례에서 부존재 확인의 소를 당사자 소솔을 통해 행정청에 제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왜 이행 청구소송(납부금 반환소송 ..?) 을 당사자 소송으로 함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민사 법원 측에 부반청을 구하고 병합 여부를 고민하는 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판례는 관할을 소송물을 기준으로 보아요. 부반청은 민법 741조상의 청구로 소송의 대상인 소송물이 민사에요. 즉 민사법원 관할이죠. 따라서 소송경제 차원에서 당사자소송의 수소법원인 행정법원에 병합하는 거에요
첫댓글 판례는 관할을 소송물을 기준으로 보아요. 부반청은 민법 741조상의 청구로 소송의 대상인 소송물이 민사에요. 즉 민사법원 관할이죠. 따라서 소송경제 차원에서 당사자소송의 수소법원인 행정법원에 병합하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