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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산재보함료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 판례(132p)
Roadtolaborlaw 추천 0 조회 45 24.11.10 16:0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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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10 17:22

    첫댓글 판례는 관할을 소송물을 기준으로 보아요. 부반청은 민법 741조상의 청구로 소송의 대상인 소송물이 민사에요. 즉 민사법원 관할이죠. 따라서 소송경제 차원에서 당사자소송의 수소법원인 행정법원에 병합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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