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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면허시험 및 자동차 등록 후기
오밍 추천 0 조회 2,221 13.01.14 14:1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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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14 19:19

    첫댓글 정리 고맙습니다. 근데 fleet면허증을 정식면허로 교체신청한 후 정식면허증 나오기까지는 어떻게 구입하신 차를 운전하나요?
    교체신청하면 바로 또 임시면허증(정식면허)을 주나요? 플라스틱fleet면허증으로도 차량등록 할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15일 입국해 렌트카로 시험보려는데 차는 31일 인도받거든요. 복잡하고 답답해서 질문 드려요.

  • 작성자 13.01.15 00:14

    fleet 면허증을 정식면허로 교체신청하면 요청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임시종이면허증을 다시 발급해줍니다. 이걸로 운전 가능합니다. 플라스틱 fleet 면허증으로 차량등록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안 되지 않을까요? (불확실합니다.). fleet 면허와 정식면허의 차이는 신청시 본인이름으로의 보험가입여부인 것 같습니다. 차량소유 등은 관계없구요. 정식면허증으로 교체신청시에는 기본 서류들과 보험증명서만 확인하고, 차량의 소유 여부나 그 차량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으며 단지 서류작업으로만 끝납니다.

  • 작성자 13.01.15 00:13

    정식플라스틱 면허증을 빨리 받으시려면, 차를 인도받으시기 전에 미리 원 차주분께 보험에 임시로 이름을 올려달라고 부탁하셔서(보험료 추가는 없으며,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정도만 알려주면 될 겁니다.) 본인 이름이 명시된 보험증명서 1장을 이메일로 받으셔서 출력해서 가지고 가셔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그 차량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으니 원차주께는 보험사 연락하는 것 외에 큰 번거러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생각인데요. 렌트카로 시험을 볼때 아예 보험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실기시험만 렌트카로 본다고 얘기해보면 자리에서 정식면허를 발급해 줄지도 모릅니다만 이건 확실치 않습니다.

  • 13.01.16 14:22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시도해봐야겠습니다.

  • 13.01.21 10:59

    본인이 소유하게될 (또는 소유하고 있는) 차에에대해서는 바로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보험을 구입하시면 바로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험증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13.01.21 23:01

    fleet 면허증은 어떻게 생겼나요? 정식면허증과 아주 다른가요?

  • 작성자 13.01.22 13:21

    저는 fleet 면허증과 정식면허증을 모두 받아봤는데, 면허증은 똑같이 생겼구요..다만, 뒷면에 Restictions: flleet vehicle only라고 추가로 표기되어 있는 것만 다릅니다. fleet 면허증으로 개인차량을 운전하면 불법이라네요..fleet 면허를 정식면허로 교체신청하면 동일한 면허번호로 정식면허증(fleet vehicle only라는 restriction이 삭제된)을 재발급 받게 됩니다. 플라스틱 fleet 면허증을 받기전인 임시 종이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보험증서만 있으면 변경신청 가능하며, fleet 면허증을 반납할 필요 없습니다.

  • 17.03.06 00:31

    자세한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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