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공청회 개최 공고
화성시 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05년 2월 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1. 공청회의 개최목적
․화성남양뉴타운(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가. 예정일 : 2005년 3월 4일 (금요일) 10:00 ~ 12:00
나. 장 소 : 화성시청 강당(3층)
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요
가. 사 업 명 :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원
다. 사업면적 : 2,588천㎡(783천평)
라. 공청회 내용
․ 지정목적, 시행자에관한 사항, 시행방식 및 기간, 개발의 목표, 개략적 토지 이용계획, 인구수용계획 구상 등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 공청회에 출석하시어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2005. 2. 24일까지 서면으로 의견 요지를 제출하여 주시면 대표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제출장소 : 화성시청(☎ 031-369-3251),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20-7867)
5. 기 타
- 공청회의 원만한 진행과 참석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장시 주민등록증 등 신 분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