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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고시번호: 소방청 고시 2021-15호(2021.2.19 일부개정)
2. 시행일자: 2021.2.19
3. 제,개정 사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후 수조 자체의 내진 성능 확보 방안,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기준 등 미흡한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의 전면적인 정비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배수배관을 내진설계 제외 조건에 명확히 정함( 제2조)
나. 용어가 혼선되는 경우 공학적 용어로 통일, 지진분리이음(장치)의 성능기준을 구체화, 버팀대 설치를 위한 단부의 정의 규정
방향전환된 배관을 일직선으로 볼 수 있는 옵셋(OFFSET)규정 신설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 제3조)
다. 건축구조기준 적용, 소방시설 구성요소별로 지진하중 산정방법 및 앵커볼트 설계 공통 적용사항 규정, 소화배관의 수평지진
하 중 산정 시 단주기 응답지수별 지진계수를 적용함( 제3조의2)
라. 수조 방파판 규정을 삭제하고 수조 자체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정비함( 제4조)
마. 앵커볼트 설계방법을 건축구조기준을 따르도록 정함( 제5조)
바. 지진분리장치 설치위치를 명확히 정하고 배관과 관통구(배관 슬리브)와의 이격거리를 호칭구경으로 명확히 함(안 제6조)
사. 유수검지장치 설치를 위한 분기배관에 대한 지진분리이음 설치기준 마련 등 지진분리이음 설치기준 정비, 이격거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진분리이음 제외기준을 신설함( 제7조)
아. 지진분리장치 설치장소를 명확히 정함( 제8조)
자. 하나의 직선배관에 최소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개수를 정하고 소화펌프 주위배관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기준을 명시함
( 제9조)
차. 횡방향(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종방향(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하는 기준 명시, 배관과 행가 부착면과의
거리 기준에 따른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제외 기준 명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에서 가지배관을
제외하는 등 하중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옵셋 기준 적용 명시,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에 따른 영향구역의 최대허
용하중 기준을 마련함( 제10조)
카. 소화전함 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기준 마련, 배관 관통구 이격거리가 기준 미만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
팀대 설치제외 기준을 정함( 제11조)
타.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최대 설치간격 및 와이어ㆍ환봉 등 고정장치별 설치기준 마련, 행가의 설치에 따른 고정장치 설치제외
기준을 정함( 제13조)
파. 바닥면 설치방법 및 제어반 등의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제14조)
하. 소화전함을 내력벽ㆍ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는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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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내진설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