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권리 찾기를 위한 <주택임대차 119> 나왔다
2000년부터 임대차 상담 및 제도개선운동을 진행한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세입자 권리 찾기를 위한 <주택임대차 119>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주택임대차 119>는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차 권리관계를 서술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 체크포인트’라는 란을 만들어
세입자가 마주치기 쉬운 9가지 상황별로 핵심 대처요령을 요약 정리했다네요.
임대차 전후에 임차인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
(주거용 건물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파악 및 등기부등본 보는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추기,
계약갱신 때 주의사항,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도 알기 쉽게 풀이했습니다.
또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고금리 대출을 받지 않도록
전세자금 대출 등에 관한 공적 금융제도를 안내했으며,
민주노동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및 상담 안내 정보도 실었습니다.
아래의 목차를 참고하시고 필요한 분은 다운받으세요.
<차 례>
1. 민생지킴이 시리즈를 발간하며
2. 주택임대차 체크포인트,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3. 세입자, 모르면 당한다
4. 세입자가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5. 주택임대차 관련 묻고 답하기
6. 전세값 폭등, 공적 금융제도를 활용해 보자
7. 민주노동당의 세입자 보호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피해상담이나 문의사항은
경제민주화운동본부 홈페이지, 다음카페 세입자 권리찾기 모임에서 하시고,
직접 전화문의도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조하세요.
<연 락>
■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세입자 피해 상담: 02-2139-7849, 7852~4
http://minsaeng.kdlp.org(홈페이지)
http://cafe.daum.net/naezipp(세입자 권리 찾기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