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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분류 명칭: 비강내영양 (Nasogastric Nutrition)
건강보험 수가 코드: Q2660 (또는 심사 청구 체계에 따라 행위 분류 코드 사용)
산정 단위: 1일당 (Per day)
2. 주요 산정 기준 및 요건
비강영양 수가를 청구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임상적·인력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간호사의 직접 수행 및 관찰 (필수):
비강영양 주입은 의료법상 간호사(또는 의료인)가 수행하거나 직접 관리해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는 수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간호사가 L-tube 위치 및 흡인(Residual 확인 등)을 확인한 후, 영양 주입백(Feeding bag) 연결 및 주입 시작 과정을 직접 시행하고 관찰한 경우에 산정 가능합니다.
식사 청구와의 관계:
경관영양 유동식(완제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식사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비강영양 행위 요양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 주의사항 (모니터링):
영양액 주입 전후로 위관의 위치 및 잔류량을 측정하고, 흡인액 성상이나 환자의 복부 팽만, 구토 반사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주입 중 및 주입 후 일정 시간(약 1시간 동안) 환자의 침상 머리를 30~45도 올린 상태(반좌위, Semi-Fowler's position)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