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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민법총칙 민법 제176조와 시효완성의 인적 범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쌈자쿠키 추천 0 조회 1,462 20.12.31 19:1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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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01 02:20

    첫댓글 반갑습니다. 쌈자쿠키님~

    좋은 질문입니다.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 소유의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의 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겼다면 채권자는 그 압류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시효의 중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주채무자에게까지 미치게 하려면 그 경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경매기일이 통지되어야 한다”(대판 1994.1.11. 93다21447).

  • 21.01.01 02:29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보나 물보는 당연히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입니다.
    다만 연보나 물보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연보의 보증채무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나,
    제176조에 따라 "보증채무의 시효이익을 받는자가 아닌" 주채무자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려면 주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주채무가 시효중단이 생깁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주채무자 부동산을 압류하면 주채무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제440조에 따라 보증채무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연보에게 통지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새해에는 우리들이 소망하는 코로나 없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님도 새해 복 듬뿍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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