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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순찰> |
일정구역을 일정시간 순찰 |
예측성으로 인해 법규위반 발생 |
<역순찰> |
순찰한 노선을 다시 되돌아감 |
반복될 경우 고정순찰의 단점발생 |
<합동순찰> |
기동대 등과 합동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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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관찰> |
휴식순찰 , 차도밖순찰 한지점에 정지하여 관찰 |
*함정단속을 해서는 안됨 |
[음주단속]
1. 도로에서
-아파트주차장, 대학구내, 경찰서후정 등은 해당안됨
2. 자동차등 운전(*면허불문)
-경운기, 자전거, 우마, 수레는 해당 안됨
3. 시기와 종료
-개시: 시동킬 때, 종료: 끈 때
4. 처분기준
0.005~0.009 |
면허정지(벌점40) |
*인피사고-면허취소(10개항) 물피사고-100일정지 |
0.10~ |
면허취소 |
1년간 응시제한 *0.15이상+무면허=2년간 응 시제한 |
0.36이상 |
면허취소+구속 |
위와 동일 |
*구속
-위
-0.15이상+3년내 2회이상음주경력+최근 1년내 음주로 처벌받은 경력 있는 경우
-최근2년내 음주경력+상당시간 음주측정거부
-0.10이상+교통사고(10주이상:합의, 6주이상:미합의)
*판례
-무면허, 음주 ->상경
-골목길 1미터 주행시?
-0.005단속에 무죄선고
[긴급자동차]*소방, 구급 외 이하
법정긴급장동차 |
긴급한 경찰임무수행 군부대의 이동유도용 자동차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용 자동차 교도기관의 호송, 경비, 체포용 자동차 |
신청과 지방청장의 지정 |
공익사업기관의 위험방지, 응급작업용자동차 민방위업무 수행기관의 긴급예방,복구차 도로상의 위험방지 응급복구차 전신, 전화의 수리 및 응급복구차 긴급배달우편물의 운송차 전파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차 |
긴급자동차에 준하는 자동차 |
-경찰용, 군군용긴급자동차에 유도되는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하는 자동차 |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요
[교통사고의 초동조치]-현장보존+부상자 구호
-사고원인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병확보
-증거수집 및 채증
-2차사고의 예방
-교통소통
[자동차의 형식과 구조가 변경된경우]
1. 형식변경의 경우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적재중량)이 증가된경우-->변경승인후를 기준
-차종의 변경없이 승차정원(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변경승인전을 기준
2. 자동차의 구조, 장치 변경시
-변경승인전을 기준
[운전면허응시제한기간]
5년 |
음주,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사상사고+구호조치없이 도주 |
4년 |
5년제한 사유외+사상사고+도주시 |
3년 |
-음주운전+3회교통사고 -자동차이용 범죄행위자 -자동차강절취+무면허운전 |
2년 |
-무면허운전 -단순음주운전으로 3진 아웃 해당자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취득, 이용 -자동차이용 범죄행위자 -자동차 강, 절취자 |
1년 |
위1년이외의 사유로 면허취소된자 |
6월 |
무면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