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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제1,2심) 판 결 공 보 Korean Lower Court Reports |
법 원 도 서 관 2011년 5월 10일 제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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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
1 |
甲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되어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특별사면된 사안에서, 국가는 甲과 그 가족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甲이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던 중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되어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특별사면된 사안에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甲을 체포․구속․재판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위 특별법을 소급 적용하는 등 일련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甲과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혁명재판소 판결에 관한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甲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단, 지연손해금은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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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지 않고 신체 및 소지품 수색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칼이 들어있는 가방을 甲 옆에 만연히 놔두고 방치한 사이에 甲이 칼을 꺼내어 피해자 乙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국가는 경찰관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 乙 및 유족들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경찰관들이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지 않고 신체 및 소지품 수색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칼이 들어있는 가방을 甲 옆에 만연히 놔두고 방치한 사이에 甲이 칼을 꺼내어 피해자 乙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甲이 가해행위를 하기 위해 가방을 열어 칼을 꺼내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사실, 乙이 甲의 바로 옆에서 험담을 수분간 계속하여 甲을 자극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최소한 甲으로부터 乙을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사실, 경찰봉 미소지 등으로 인하여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甲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국가는 이러한 경찰관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 乙 및 유족들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3 |
[1] 의료법 제22조, 제23조에서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와 진료기록부 기록의 상세성 정도 및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생아가 출생하여 3일 만에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이 분만 중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아곤란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위 의료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의료법 제22조, 제23조에 의하여 의료진의 진료기록 작성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므로,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인병원들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중요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그 진료 결과를 기재하고 진료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는 기재를 소홀히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실기재 행태는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가지고 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1조에 의하여 환자 등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권 등이 인정되기까지 한 이상,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게 부담시키고 그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의사 측이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신생아가 출생하여 3일 만에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이 분만 중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감시 등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그 투약량을 늘려가며 태아곤란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거나 어떤 경위로 발생한 태아곤란증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의료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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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를 발행하여 상장신청을 한 회사가, 신주발행무효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상장유예결정을 한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그 결정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자,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를 위한 보조참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소액주주들에게 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제정한 상장규정의 법적 성질(=약관)
[3] 금융지주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상장신청을 하였으나, 한국거래소가 신주발행무효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신주발행의 효력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상장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한 증권상장규정 제10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유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상장신청법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4] 금융지주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상장신청을 하였으나, 한국거래소가 신주발행무효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상장유예결정을 하자, 그 결정의 효력정지 및 상장절차이행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상장유예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관해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인용한 반면, 상장절차이행 가처분신청에 관해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충분한 고도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1] 신주를 발행하여 상장신청을 한 회사가, 신주발행무효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상장유예결정을 한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그 결정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자,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를 위한 보조참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소액주주들은 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하여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를 넘어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은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상장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제1호)’ 등 상장규정에서 정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제정한 상장규정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한국거래소가 다수의 상장신청 법인과 사이에 상장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즉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
[3]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인수자금 조달을 위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다음 한국거래소에 그 신주의 상장신청을 하였으나, 한국거래소가 소액주주들에 의해 신주발행무효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신주발행의 효력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상장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한 증권상장규정 제10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유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남으로써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여 상장신청법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4]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인수자금 조달을 위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다음 한국거래소에 그 신주의 상장신청을 하였으나, 한국거래소가 소액주주들에 의해 신주발행무효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상장유예결정을 하자, 그 결정의 효력정지 및 상장절차이행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상장유예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관해서는 위 회사가 상장계약의 당사자로서 갖는 상장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장유예결정으로 위 회사가 자금조달계획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어 금융기관으로서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대외적 신용하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그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반면, 상장절차이행 가처분신청에 관해서는 위 신주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상장절차이행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충분한 고도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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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해 대위할 구상권의 범위가 보험급여 실시와 관련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잔존 손해액이 가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한도액을 초과하고 아직 공단의 구상청구에 응한 변제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적법하게 청구하여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인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한 후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이미 보험회사가 수급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보험급여 실시 후 수급권자의 잔존 손해액이 가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상 수급권자는 보험회사에게서 위 보험금을 정당하게 변제받았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해 대위할 구상권의 범위는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그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보험급여 실시와 관련되는 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대위로써 취득하는 것도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이므로 공단의 보험급여 이전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먼저 지급했다면 공단으로서는 더 이상 보험자대위로써 취득할 구상권이 없는 것이며 반대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져서 공단이 구상권을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그만큼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인데,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잔존 손해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지배하게 되며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누구에게든 정당하게 변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잔존 손해액이 보험한도액을 초과하며 아직 공단의 구상청구에 응한 변제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게서 보험금을 적법하게 청구하여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인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한 후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이미 보험회사가 수급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보험급여 실시 후 수급권자의 잔존 손해액이 가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상 수급권자는 보험회사에게서 위 보험금을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이고, 이로써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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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
[2]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3]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피보험자 甲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신 후 야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자 乙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보험자 甲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으나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乙 보험회사는 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1]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3]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 즉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피보험자 甲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신 후 야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자 乙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보험자 甲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 결과로서 사망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당뇨병으로 치료받아온 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乙 보험회사는 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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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자금 전부를 출연하여 가족들 명의로 펀드 계좌를 개설하고 환매할 때까지 계좌 전부를 혼자서 관리한 사안에서, 가족명의계좌로 이루어진 펀드 거래의 당사자 및 관련 금융자산의 귀속 주체는 해당 계좌의 명의자라고 한 사례
[2]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및 정도
[3] 은행직원 甲이 乙에게 펀드의 안전성과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운용방법이나 만기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성 등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펀드매입을 권유하여 乙은 사실상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이라 믿고 펀드를 매입한 사안에서,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의 사용자인 丙 은행은 乙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1] 甲이 자금 전부를 출연하여 가족들 명의로 펀드 계좌를 개설하고 환매할 때까지 계좌 전부를 혼자서 관리한 사안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명의자가 아닌 다른 자금출연자 등을 거래당사자로 보려면 금융기관과 자금출연자 등 사이에 자금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을 귀속시키겠다는 명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가족명의계좌로 이루어진 펀드 거래의 당사자 및 관련 금융자산의 귀속 주체는 해당 계좌의 명의자라고 한 사례.
[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6조에 따라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에는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이 경우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은행직원 甲이 乙에게 펀드의 안전성과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운용방법이나 만기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성 등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펀드매입을 권유하여 乙은 사실상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이라 믿고 펀드를 매입한 사안에서,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이자 乙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의 사용자인 丙 은행은 乙 등이 甲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乙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35%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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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甲 의료법인과 그 법인 소유의 병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乙 주식회사 및 丙이 서로 배당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그 소송 진행 중 丁이 甲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에 근거하여 甲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乙 회사 및 丙과 소 취하 등 합의 및 부제소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임장에 날인된 甲 법인 법인인감의 인영이 당시 대표이사에 의해 날인된 것이 아님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부정하여 위 합의 및 약정이 甲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제1심법원이 소가 부제소 약정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원고만이 항소한 사안에서, 위 부제소 약정은 권한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고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위 소는 적법하다고 하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환송하지 않고 직접 본안심리를 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진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2] 甲 의료법인과 그 법인 소유의 병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乙 주식회사 및 丙이 서로 배당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되던 중 丁이 甲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에 근거하여 甲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乙 회사 및 丙과 소 취하 등 합의 및 부제소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임장에 甲 법인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음은 인정되나 위임장 작성 전부터 위 합의 당시까지 그 법인인감을 丙이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위임장에 날인된 그 법인인감의 인영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자에 의해 날인된 것이 아님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부정하여 위 합의 및 약정은 권한 없는 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甲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제1심법원이 원고가 제기한 소가 부제소 약정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사안에서, 위 부제소 약정은 권한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고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위 소는 적법하다고 하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제1심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음을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직접 본안심리를 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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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甲 등이 자신들 명의로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안에서, 甲 등은 위 양도 당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에 위 통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甲 등이 ‘보이스피싱’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甲 등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입금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을 70%로 제한함).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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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회사가 대형할인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받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사업부지 인근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乙이 위 건축허가로 인하여 학교의 보건․위생 및 교육환경을 보호받을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로서 재심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甲 회사가 대형할인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를 보호할 중대한 공익상의 목적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사업부지 인근에서 중․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乙이, 위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학교의 보건․위생 및 교육환경을 보호받을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데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로서 재심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건축으로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학교법인 乙은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만, 해당 지역 신문들이 위 처분과 관련한 일련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상세히 보도하였고, 해당 사업부지가 乙이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로부터 10여 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은 위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학교법인 乙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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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제224조의 선거무효쟁송에서 선거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과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의 진도군수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 甲이 불법선거운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선거운동을 조장하거나 묵인․방치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상대 후보자 乙이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른 선거무효쟁송은,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쟁송을 가리키며, 이러한 선거무효쟁송에서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을 돌릴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그 밖에도 후보자 등 제3자의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되며, 여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한다’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를 알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속․감시․감독 등을 하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모든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2]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의 진도군수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 甲이 불법적인 내용 및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발송 횟수를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선거운동을 조장하거나 묵인․방치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상대 후보자 乙이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고의로 불법적인 내용 및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발송 횟수를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행위로써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거나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알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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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인 의사 甲이 조영제 수입․판매업체와, 조영제를 투여한 환자들에 대하여 중대한 유해사례가 있는지 등을 조사, 통보하기로 하는 ‘시판 후 조사’ 형식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위 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甲에 대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 甲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와 조영제를 투여한 환자들에 대하여 중대한 유해사례가 있는지 등을 조사, 통보하기로 하는 ‘시판 후 조사’ 형식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비 명목의 금품과 회식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위 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甲에 대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연구용역계약의 목적이 조영제의 부작용에 대한 조사․연구가 아니라 위 회사가 자사 제품의 조영제를 병원에서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甲이 위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회식지원비 등으로 받은 금품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의 행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하고, 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조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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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甲이 보유채권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정하게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합병법인 乙이 합병 이후에 비로소 합병으로 승계받은 당해 채권에 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을 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부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피합병법인 甲이 보유채권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정하게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합병법인 乙이 합병 이후에 비로소 합병으로 승계받은 당해 채권에 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을 한 사안에서, 합병 당사자 사이의 채권 승계는 합병의 법적 성질과 본질에 비추어 당연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합병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합병에서 마찬가지이며, 합병으로 인하여 채권의 가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합병법인 乙의 채권 승계와 그에 관한 경제적 가치의 부여는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시가에 비추어 이상한 거래형식을 택하였다거나 부당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한 피합병법인 甲 및 합병법인 乙의 회계처리 역시 그 자체는 재화의 이동에 해당되지 않는데다가, 더 나아가 채권의 실질 가치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나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같은 회계처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위 회계처리에 의하여 합병법인 乙의 조세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회계처리는 채권의 포괄승계라는 재화의 이동에 관한 경제적 가치 부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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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계속 한약을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기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한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조제한 한약을 복용하던 피해자에게 간기능 이상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간기능 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전원(轉院)을 권하지 아니하고 계속 한약을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기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원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 및 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례
[1]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계속 한약을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기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기능 손상의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사전에 이를 고지받았더라면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한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조제한 한약을 복용하던 피해자에게 간기능 이상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간기능 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전원(轉院)을 권하지 아니하고 계속 한약을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기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기능 이상 징후인 황달 증세가 있었는데도 한약의 계속 복용을 지시하면서 피고인의 병원에서만 진료받도록 하였을 뿐, 간기능 이상의 원인과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전원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간기능 손상 시기를 전후하여 위 한약을 제외하고는 달리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부작용이 있었던 시점에 한약 복용을 중단시키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간기능 검사와 간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면 적어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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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추가 범행으로 수익금을 얻은 경우, 마약류 자체의 가액 등과 별도로 위 수익금도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추징의 법적 성질(=징벌적 성질의 처분) 및 죄를 범한 자가 수인인 경우 위 조항에 의한 추징의 범위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를 이용한 추가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수익금 발생 관련 추가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 위 수익금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직권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사례
[1] 마약류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추가 범행으로 수익금을 얻었다면 마약류 자체의 가액이나 범행자금과는 별도로 위 수익금 역시 추징하여야 한다.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위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추징 대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마약류 관련 추가 범행으로 수익금이 발생하여 마약류 자체와는 별도로 위 수익금이 추징의 대상이 된 경우, 수익금 발생 관련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에게까지 수익금 전액의 추징을 명하거나 중첩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 또는 투약․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교부하였다고 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중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 필로폰 자체의 가액만을 추징할 뿐 이를 이용하여 추가로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수익금 발생 관련 추가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 수익금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직권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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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2]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이 휘발유를 온몸에 뿌린 채 라이터를 소지하고 구청장 집무실로 찾아가 그 부속실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분신할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항의하여 위 부속실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이 휘발유를 온몸에 뿌린 채 라이터를 소지하고 구청장 집무실로 찾아가 그 부속실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분신할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항의하여 위 부속실 직원들이 민원인과의 상담 및 전화 응대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1회용 라이터는 용법상 이를 소지하고 구청에 출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피고인이 분신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듯한 자세를 취한 경우에는, 만일 실제로 피고인의 몸에 불이 붙는 경우 피고인이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그 불이 구청 청사에 옮겨 붙어 근무 중인 공무원 및 민원인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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