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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인 장난감, 문구 등 3,009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납 등 37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 조사 결과, 10개 제품에서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121개 제품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해성 기준 초과 10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량기준도 함께 초과
○ 이번 실태 조사는 국정과제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10개 제품에는 플라스틱 인형‧장난감, 목욕완구 등 8개 제품이 프탈레이트 기준을, 악세서리 2개 제품이 카드뮴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 프탈레이트 위해성 기준 : DEHP(0.025 mg/kg/day) 초과 5개, DBP(0.01 mg/kg/day) 초과 3개
* 카드뮴 위해성 기준 : 0.0005 mg/kg/day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121개 제품의 경우 플라스틱인형, 플라스틱 장난감, 스포츠용품 등 47개 제품이 프탈레이트 기준을, 악세서리, 금속장신구 등 74개 제품이 중금속 기준(납 64, 카드뮴 16, 2개 모두 6개)을 각각 초과했다.
○ 일부 제품은 프탈레이트 기준을 430배(43.6%, 지우개), 납 기준을 374배(33,690mg/kg, 머리핀)까지 초과했다.
* 함량 기준 : 프탈레이트(DEHP, BBP, DBP 3종 0.1%), 납 (90mg/kg), 카드뮴 (75mg/kg)
□ 환경부는 기준을 초과한 121개 제품 중 34개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18일 수거명령과 함께 관련 정보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전국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을 요청했다.
* 수거명령 대상 34개 제품 중 21개 제품은 이번에 환경부가 처음으로 조치한 제품이고 나머지 13개 제품은 올해 3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미 조치를 취함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09.3~)하며 제품 등록 시 대형마트, 중소유통업체, 온라인 유통업체 등에서 등록된 동일 제품의 판매를 차단
○ 아울러, 제조일 등이 불분명한 87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수거 권고 조치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다.
* 수거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하여 공표 가능
□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위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유해물질 관리대상의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조사대상 제품군 및 조사항목.
2. 수거명령 제품 리스트.
3. 조사대상 물질의 위해성.
4. 질의응답.
5. 전문 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민중기 사무관(☎ 044-201-6756),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이정섭 연구관(☎ 032-560-71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사대상 제품군
구분
대분류
소분류
제품군(구매 제품수)
진단
물질
(용품)
(3009)
완구류
(2141)
유아장난감(88)
삑삑이(74), 오뚝이(14)
놀이용장난감
(1305)
플라스틱블록(209), 플라스틱 인형(762), 플라스틱 장난감(223), 목재완구(111)
물놀이용품(1)
원형풀장(1)
액세서리(747)
거울(75), 머리핀(62), 귀걸이(124), 머리장식품(266), 목걸이(8), 반지(207), 팔찌(5)
생활용품
(230)
의류/가방류
(125)
책가방(41), 보조가방(59), 신발주머니(25)
스포츠/여가용품 (105)
공(49), 볼링(26), 썬캡(12), 줄넘기(18)
문구/ 도서류
(606)
문구용품(606)
싸인펜(155), 지우개(71), 필통(138), 노트(196), 연필꽂이(45), 클립(1)
놀이기구
(32)
놀이방매트(32
실내 놀이용 바닥매트(32)
붙임 2
수거명령 제품(21개 제품)
※ 총 34개 제품 중 13개 제품은 '15.1, '15.3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조치 및 언론공표한 제품으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가능
구분
제품명
제품사진
제조일
제조국
제조사명
(수입자명)
진단결과
비고
1
시크릿 쥬쥬 리본사각 크로스백
2014.04
한국
H.W ALF Corp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22.2%검출(기준 0.1%)
- 검출부위 : 분홍포면
2
ANIMAL & INSECT
2013.08
중국
UNI-REGENT
(원화실업)
-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2.2%검출(기준 0.1%)
- 검출부위 : 모형공룡(초록)
3
스포츠완구(스폰지공)
2013.11
중국
UNI-REGENT
(원화실업)
-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17.0%검출(기준 0.1%)
- 검출부위 : 사각스펀지공
4
스포츠완구(스폰지공)
2014.07
중국
UNI-REGENT
(원화실업)
-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21.3%검출(기준 0.1%)
- 검출부위 : 공표면(분홍)
5
쥬쥬 프리티사각파우치
2014.04
-
H.W ALF Corp
-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29.5%검출(기준 0.1%)
- 검출부위 : 윗표면 중앙
6
5000 보드필통
(리틀프릿)
2011.09
한국
쥬얼리팬시
-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1.1%검출(기준 0.1%)
- 검출부위 : 윗표면 중앙)
7
르슈크레 심플필통
2013.08
중국
(태양무역)
-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0.8%검출(기준 0.1%)
- 검출부위 : 윗표면 중앙
8
르슈크레 라운드필통 분홍
2013.08
중국
(태양무역)
-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13.4%검출(기준 0.1%)
- 검출부위 : 윗표면 중앙
9
종합병원놀이
(병원놀이세트)
2014.08
중국
S.H.T
(㈜제이제이티앤지)
-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24.2%검출(기준 0.1%)
- 검출부위 : 청진기 줄
10
공룡세계
2014.10
중국
화다
(월드코리아)
-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8.5%검출(기준 0.1%)
- 검출부위 : 공룡표면
11
공룡세계
2014.10
중국
화다
(월드코리아)
-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9.8%검출(기준 0.1%)
- 검출부위 : 공룡표면
12
공룡세계
2014.10
중국
화다
(월드코리아)
-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4.0%검출(기준 0.1%)
- 검출부위 : 공룡표면
13
공룡세계
2014.10
중국
화다
(월드코리아)
-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10.0%검출(기준 0.1%)
- 검출부위 : 공룡표면
14
공룡세계
2014.10
중국
화다
(월드코리아)
-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10.1%검출(기준 0.1%)
- 검출부위 : 공룡표면
15
공룡세계
2014.10
중국
화다
(월드코리아)
-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2.4%검출(기준 0.1%)
- 검출부위 : 공룡표면
16
리락쿠마 펜슬파우치 주황체크
2014.02
한국
㈜베스틴
-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22.8%검출(기준 0.1%)
- 검출부위 : 주황표면
17
리락쿠마 심플라운드 봉제필통
2013.08
한국
㈜베스틴
-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7.4%검출(기준 0.1%)
- 검출부위 : 노랑표면
18
리락쿠마 펜슬파우치 분홍체크
2014.02
한국
㈜베스틴
-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23.1%검출(기준 0.1%)
- 검출부위 : 분홍표면
19
스펀지
밥노트7
2010.01
한국
㈜베스틴
- 중금속(납, Pb)
176.5mg/kg검출(기준 90mg/kg)
- 검출부위 : 노트표지 노랑부위
20
19000 스쿨버스2 빅 크로스 숄더가방
2013.1
한국
㈜아이콘-베이
-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17.8%검출(기준 0.1%)
- 검출부위 : 프린팅표면
21
15000 스쿨버스 2 사각 크로스 숄더가방
2013.09
한국
㈜아이콘-베이
-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16.5%검출(기준 0.1%)
- 검출부위 : 프린팅표면
붙임 3
조사대상 물질의 위해성
구분
물질명
위해성
프탈레이트
DEHP
▪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 생식 및 성장 발달 독성 영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DEHP, DBP, BBP는 변이원성, 생식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로 확인됨, 간, 신장, 심장, 폐, 혈액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수컷 래드의 정소 위축, 정자수 감소 유발, 정자의 유전물질인 DNA 파괴 등 유발 가능(식약청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 DINP, DNOP는 장시간 노출 시 점막과 눈 자극 및 중추신경계 기능 장애 유발 가능
DBP
BBP
DINP
DNOP
중금속
납
▪ 어린이들에게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뇌신경계 영향 등의 건강상의 문제 제기 야기
카드뮴
▪ 고농도 섭취시 위자극,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단기간 노출 되면 오한, 두통, 발열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남
니켈
▪ 호흡기도 자극, 피부자극, 알레르기 반응 등을 유발
크롬
▪ 섭취 시 졸음, 두통, 구토 등을 유발하며, 피부에 접촉되면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눈에 매우 자극적으로 접촉하면 실명할 수 있음
구리
▪ 급성노출 시 호흡기 염증, 위궤양, 오환 등의 증상 만성노출 시 피부, 머리, 치아의 녹색화와 탈색 유발 그밖에 두통, 설사, 체중감소 등을 유발
바륨
▪ 신장 및 순환계 질병을 유발
아연
▪ 섭취 시 구토, 구역, 설사, 위통, 현기증, 두통, 순환계 쇠약, 내출혈, 신장에 영향을 줌. 증기 섭취 시 호흡곤란, 정서장애, 기관지염 및 기관지 폐렴 등 유발
코발트
▪ 피부 접촉 시 피부 및 기도에 민감하게 작용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고, 섭취 시 구토, 구역,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
유기주석
화합물
TBT
(트리뷰틸틴)
▪ 지방세포 성장을 촉진시키는 유전자 발현을 촉진시켜 인체비만과 관련
노닐페놀류
노닐페놀
▪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켜 남성에게 발기부전을 일으키고 무정자증을 유발하여 불임의 원인이 되고 여성에게는 기형아, 성조숙증을 일으킬 수 있음
아조염료
Aniline, Benzidine 등 22종
▪ 아조염료는 발암물질로 피부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거나 흡수될 수 있음
붙임 4
질의응답
1. 위해성평가는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 지는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예규 제480호, 2013.4.17.)에 따라 실시
* 어린이가 제품을 만지거나 빠는 행위 등을 통하여 유해물질이 신체로 흡수될 수 있는 양(전이량)을 산정하고, 이 양을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입증된 해당 물질의 독성참고치 초과 여부를 판단
2.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무엇인지?
○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 가능(현재 4종이 고시)
환경유해인자 명칭
(영문명)
제한내용
용도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Di-n-octyl phthalate; DNOP)
경구노출에 따른 전이량 9.90×10-1 ㎍/cm2/min, 및 경피노출에 따른 전이량 5.50×10-2 ㎍/cm2/mi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어린이용품
(플라스틱 제품)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Diiosononyl phthalate; DINP)
경구노출에 따른 전이량 4.01×10-1 ㎍/cm2/min 및 경피노출에 따른 전이량 2.20×10-2 ㎍/cm2/mi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어린이용품
(플라스틱 제품)
트라이뷰틸 주석
(Tributyltin compounds)
트라이뷰틸 주석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사용을 금지
어린이용품
(목재 제품)
노닐페놀
(Nonylphenol)
노닐페놀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사용을 금지
어린이용품
(잉크 제품)
3. 기준 초과 제품에 대한 정보는 확인이 가능한지?
○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기준을 초과할 경우 판매중지나 회수 권고는 가능하나 제품 정보를 바로 공개할 수는 없음. 다만 사업자측에서 판매 중지 및 회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권고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 중 수거명령을 한 제품의 정보는 공개됨으로 확인이 가능
4.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이란?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09.3~)하는 시스템으로 대형마트, 중소유통업체, 온라인 유통업체 등에서 동 시스템에 등록된 동일 제품의 판매를 차단(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식약처 등에서 제품 정보등록)
※ 현재, 전국 55천개소 매장에서 해당시스템을 활용중
붙임 5
전문용어 설명
○ 프탈레이트 가소제 :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되는 유기화합물
○ 위해성평가 : 유해물질의 인체 노출량과 독성참고치(RfD 또는 TDI 등)를 비교하여 위해한가 여부를 판정하는 과정
○ 독성참고치 : 어린이용품 및 환경매체 등에 노출(식품 및 환경매체 등) 되어 환경유해인자가 인체에 유입되었을 경우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출량을 말하며, RfD(Reference dose)로 나타냄
- 특정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내용일일섭취량(TDI: Tolerable Daily Intake),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또는 흡입노출참고치(RfC) 값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RfD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내분비계 : 내분비계는 우리 몸의 내부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신체기관들을 총칭하며, 뇌하수체, 솔방울샘, 감상샘, 부갑상샘, 이자, 부신, 생식샘 등이 포함한다.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장기로 이동하여 신체의 성장과 발달, 대사와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