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라남도 담양․장성지역에 거주하던 최영초 등 주민 57명이 1949년 7월 3일부터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8월 사이 경찰 및 경찰토벌대(의용경찰)에게 ‘통비분자’, ‘부역혐의자’, ‘입산자’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살되었다.
2. 이 기간 중에 경찰 및 경찰토벌대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휘․명령․감독 아래 부역혐의자 색출활동과 빨치산 토벌작전을 하면서 뚜렷한 증거 없이 희생자들을 ‘통비분자’, ‘부역혐의자’, ‘입산자’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하였다.
3. 희생자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최영초 등 57명이다. 실종 및 거주하던 마을의 수몰로 인하여 남은 가족이 타지로 이동하여 진실화해위원회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희생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희생자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4. 이 사건의 가해자는 전남경찰국장과 관할 경찰서장의 지휘․명령․감독 아래 부역혐의자 색출활동과 빨치산 토벌작전을 한 경찰과 경찰토벌대이다.
5. 이 사건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전시 수복 과정의 극히 혼란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무저항 상태의 민간인을 집단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탈한 것이다.
6. 진실화해위원회는 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됨에 따라 국가의 공식사과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가마골에 위령기념시설물 설치로 후손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비롯한 명예회복조치 등을 적극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8-12-0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