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연체요금 ‘일할계산’으로 통일
감사원은 2005년 도시가스 요금 연체료 계산방식인 월할계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동안은 도시가스 요금을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연체료(월 2퍼센트)가 부과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07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고 연체료 계산방식을 일할계산으로 전환해
전국 시·도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는 올 1월 요금 체납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월 2퍼센트의 연체료 적용을
연간 5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일할계산을 월할계산으로 바꿨다.
그러자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러한 역행하는 조치에 대해 민원이 발생했다.
또한 일부 지역 도시가스업체는 연체요금을 산정할 때 미납요금에 부가세를 포함해 상대적으로 연체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재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경기도는 4월부터 일할계산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연체요금을 산정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미납
요금에만 연체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2014-11-14
정책브리핑
서울시 도시가스공급규정[2014-12-1]
제9조 계약의준수
5.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년간 2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한다. 다만, 가산금을 부과하는 미납원금의 범위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2014.11.20개정)
가산금=미납원금×(2/100)×(체납일수/납기일이 속한 달의 일수)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2014-12-4]
제9조게약의준수
6.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당사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수 계산하여 연간 2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합니다. 다만, 가산금을 부과하는 미납원금의
범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금=미납원금(부가세 제외)×(2/100)×(체납 일수/납기일이 속한 달의 일수)
경남 양산시/ 울산광역시 도시가스공급규정[2015-7-1]
제8조 계약의준수
5.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당사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연체료를 일할계산하여 연간 3회까지 연체원금에 반영하여
부과합니다.
단, 연체료를 부과하는 연체원금의 범위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연체료 일할계산 : 연체원금 × (2/100) × 체납일수/납기일이 속한 달의 일수)
충북도시가스공급규정[2014-12-30]
제8조 계약의준수
5.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공급중지예고
안내를 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수 계산하여 연간 3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하며,
가산금을 부과하는 미납원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북도시가스공급규정[2014-11-1]
제8조 계약의준수
5.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당사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5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한며. 다만, 가산금을 부과하는 미납원금의
범위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금=미납원금×(2/100)×(체납일수/납기일이 속한 달의 일수)
전남도시가스공급규정[2014-12-1]
제8조 계약의준수
5.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당사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년간3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한며. 다만, 가산금을 부과하는 미납원금의
범위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금=미납원금×(2/100)×(체납일수/납기일이 속한 달의 일수)
출 처 : 각지자체 도시가스공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