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삼천리 도시가스 안전지킴이협약 체결
도시가스 검침원들, 소방법 준수여부 점검 병행
[2011-05-16 오후 5:54:00]
앞으로는 도시가스 검침원들이 다가구주택이나 소형상가의 가스사용량을 검침하면서 소방법령 준수여부도 함께 점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망은 군포소방서가 지난 5월 6일 (주)삼천리도시가스와 체결한 ‘119안전지킴이 협약’ 때문이다.
119안전지킴이 협약은 관내 건축물에 대한 불안전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대형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 골자는 두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화재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해나가기로 한 것.
이에 따라 군포소방서는 삼천리 도시가스 검침원들에 대해 비상구 불법사례와 피난통로폐쇄행위, 단독경보형감지기 사용요령 등 소방관련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실질적인 소방검사 없이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많은 다가구주택과 소형상가 입주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인창 서장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마음으로 MOU체결에 흔쾌히 협조해 준 (주)삼천리도시가스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564ㆍ565호 2011년 5월 14일(발행) ~ 5월 18일>
출 처 : 군포신문
* MOU
양해각서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의 약칭으로 MOU로 표기 하기도 합니다.
양해각서는 원래는 본 조약이나 정식계약의 체결에 앞서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서로 된 합의를 가리키지만, 지금은 좀더 포괄적 의미로 쓰입니다. 전자의 경우 당사국 사이의 외교교섭 결과에 따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하거나, 본 조약·협정의 후속 조치를 목적으로 작성합니다.
기업 사이에 합의해 작성하는 양해각서는 주로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고, 기업을 공시할 때도 자발적 의무 공시사항은 아니지만, 위반했을 경우에는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OEM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注文者商標附着生産,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OEM] 이란 의미로 최초 장비 제조업체를 일컫는 말이다.
전기, 정밀기계부품 등의 분야 및 와이셔츠, 넥타이 등 의류제품 분야 등 각종 산업 분야에 걸쳐 행해지고 있다.
OEM은 하도급(下都給)생산의 한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OEM의 효과는 생산하는 기업으로서는, 공급하는 상대방의 판매력을 이용하여 가득률(稼得率)을 높일 수 있고, 수출상대국의 상표를 이용함으로써 수입억제여론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한 공급을 받는 회사로서는 스스로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생산비용이 절감된다.
출 처 : 다음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