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및 산출방식
1)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 종류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
수급(권)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4.17% |
※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1?3급 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2)
소득환산율 산출방식
가) 주거용재산
○ 수급(권)자의 주거안정성을 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4 수준으로 환산율 완화
나) 일반재산
○ 지역별 전세가격 등 재산 수준, 신규 수급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일반재산을
2년 동안에 최대한 사용하는 경우의 환산율 적용
※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174쪽 다)?(1)∼(10)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자동차라도 일반재
산에 해당하므로
기본재산에서 차감 가능
다) 금융재산
○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5배 수준의 환산율 적용
라)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 수급(권)자가 재산가액에서 차감 또는 감면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장하기 곤란하다는 현재의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월 100% 환산율 적용
※ 부양의무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1∼3급 장애인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 1대에 한하여 배기량
및 기종을 구분하지 않고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환산율 설정 원리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와 최저생활보장 원리의 절충을 통해 산출되는 것으로
통상의
이자율(수익률)과 다르며, 현행 이자율에 기초하여 환산율을 설정하게 되면 억대 이상의 재산보
유자도 수급(권)자로 선정 보장되는 문제 발생
※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는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은 2년 이내 소진하는 것을
산정하여
도출 4.17% × 24개월 = 100%
? 즉,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선정보장되기 전에 자신의 재산, 소득,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보충성의 원리에 기초하되,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도 반영하여 보유재산 등에
대한 활용 기간을 적정하게 부여
|
1)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1)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지침 120쪽 참조)의 재산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
(2) 상기 수급(권)자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조건과 추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재산가액
기본조건 |
추가조건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8,500만원
이내 |
6,500만원
이내 |
6,000만원
이내 |
? 금융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일 것
* 기본재산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동 조항의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등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기타 산정되는 재산인 금융
재산의 기타(증여)는 포함하지 않음
?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을 것 |
※ 동 규정은 수급(권)자의 기본재산액을 인상(예를 들어, 대도시 5,400만원에서 8,500만원까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보장성 향상에 기여
※ 동 규정의 재산가액은 순재산액을 의미함. 즉, 해당가구의 총재산액에서 부채항목과 공제항목
(생활준비금 공제는 미해당)을 차감한 금액임
2)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1) 재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2)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경우란
(가)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나)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실종자,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등으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다)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상기 수급(권)자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조건과
추가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5)
유의사항
(1) 차감순서 등
(가)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가구에 유리한 규정을 적용
(나)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가액이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을 적용할 수 없음. 동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가구와 동일하게
소득환산제를 적용해야 함
※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을 공제
하고, 소득환산율을 적용(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을
공제하고 소득환산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다) 2)~4)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 재산에서 제외처리하고 나머지 소득환산
대상 재산에 대하여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차감
(2) 재산범위의 특례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의 구성원, 재산상태 등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조사를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