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1년이상 근무자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업종별 고용비율(위탁회사 고용비율 : 경비 12 청소24 기타 7)을 초과하여 1년이상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위탁회사 업종별 고용비율( 경비 12 %청소24 기타 7)보다 자체관리시 고용비율(4%)이 낮아 위탁회사 보다 자체관리가 지원금이 많습니다.
그리하야 위탁관리업체는 년간 퇴직 적립금중 30% 정도만 있으면 퇴직금 해결되구요
그러면 퇴직금에서 70%는 수익이 발생되겠지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2(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업종별 비율이상 초과 인원에 대하여 분기별 1인당 2018년24만원 2019년27만원 2020년30만원을 지급한다.
예시
건설업에 월평균 근로자수가 50명 이고 60세이상이 7명인경우 60세이상 고용비율14% 건설업 업종별 고용비율 4% 를 차감하면 100% 초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하였으므로
50명에 10%에 해당하는 인원5명에 대하여 2018년 분기별 120만원 씩 지급한다.
# 여기서 비율이란 1년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다
고용지원금은
위탁관리업체의 부수입이다
업종별 고용비율은 :경비업은 12% 청소업은 23% 기타(관리소장등)7%
자체관리의 경우는 (협회단체의 업종비율적용):4%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시행 2018.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96호, 2018. 1. 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63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 사업에 대한 구분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지원기준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1) 2018년: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4만원
(2) 2019년: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7만원
(3) 2020년: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
첫댓글 파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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