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Landlord) 책임.
기본적으로 임대용 주택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제공하는 것은 임대인 (Landlord)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수리/보수 문제 발생시 임차인(Tenant)은 집주
인 혹은 부동산 담당자에게 전화, 이메일, 혹은 수리요청양식(Notice to the landlrod of rented premises)을 작성해서 그 사실을 알리면, 집주인 혹은 부동산 담당자는 14일 이내에 수리를 해야합니다. 참고로, 향후 분쟁발생시 기록보관의 목적과 효율적인 수리를 위해 이메일로 수 리요청양식 (Notice to the landlord of rented premises)을 정확하게 송부하면서, | 문제를 설명하고 사진 혹은 비디오를 찍어서 함께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24시간 이내에 수리를 해야하는 긴급수리사항(Urgent Repair List)들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수도관이 터지거나, 지붕누수, 가스누출, 전기문제, 온수문제, 임대용 주택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이 있는데요..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집 주인 혹은 부동산 담당자는 24시간 내에 수리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Landlord)이나 부동산 담당자(Agent)가 연락이 없거나 수리 를 해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수리사항(Non-Urgent Repair List)이 14일내에 고쳐지지 않았거나, 제대로 고쳐지지 않을경우
1. 빅토리아소비자보호원(Consumer Affairs Victoria, CAV)에 정식 수리검사의뢰 서(Request for repair inspection)를 작성하여, 부동산담당자 혹은 집주인에게 보 냈던 수리요청양식과 사진들을 복사하여 제출을 합니다.
2. 빅토리아소비자보호원(Consumer Affairs Victoria)에 보낸 수리검사의뢰서 (Request for repairs inspection)가 승인이 될 경우, 임차인(Tenant)에게 연락을 하여 시간약속을 하고, 방문 후 수리/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3. CAV 에서는 검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임차인(Tenant)과 임대인(Landlord)에게 리포트를 보내면서 권장방안을 제안합니다.
4. 리포트를 받은 이후에도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60일이내에 빅토리아 민 사행정재판 (VCAT, Victorian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에 사건을 접수하 여, 최종법정명령(Tribunal Order)을 받도록 신청합니다. (자세한 접수 방법 및 준비 사항은 아래 VCAT 웹사이트 링크를 클릭해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긴급수리사항 (Urgent Repair List)이 24시간내에 고쳐지지 않았거나, 집주인 혹 은 부동산 담당자가 연락이 안될경우
1. 부동산담당자 혹은 집주인에게 긴급수리사항에 대해 이메일로 정확히 설명하 고 사진과 비디오를 첨부하여, 정식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남기면서 전화 혹은 문자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긴급수리사항을 우선 고치고 수리비용을 지불했다면, 영수증을 보관하고 복 사하여 수리비용환불(Reimbursement)을 요청합니다.
3. 혹시 이후에도 부동산담당자 혹은 집주인이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빅토 리아 민사행정재판소 (VCAT, Victorian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에 사건 을 접수하며, 최종 확인을 받도록 신청합니다. (신청방식동일) ※ 수리를 안해줬다고 렌트비를 안내거나 할 경우, 오히려 반대로 집주인이나 부 동산담당자로부터 퇴거통보(Notice to Vacate)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세
임차인(Tenant) 책임.
현재 많은 임대용부동산 (Rental Property)관리하고, 많은 임차인(Tenant)분들은 만나면서, 주택수리관련해서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수많은 케이스를 접하 는데요.. 이 중 세입자분들의 과실도 참 많습니다. 조금만 주의하거나, 신경을 쓰 면 향후 분쟁의 소지나 배상금액를 줄일 수 있는데요. 몇가지 경우를 보겠습니
다.
임차인에 의한 파손(Accidental or Malicious Damage) 실수 혹은 고의적으로 파손한 부분은 모두 세입자 책임입니다. 벽에 구멍을 내거나, 문을 부수거나, 창 문을 깨거나, 커튼 혹은 블라인드를 손상시키는 대표적인 경우들 입니다. 머리카 락 기타이물질로인한 세면대/변기 막힘등의 문제도 이에 해당됩니다.
카페트(Carpet) 손상 - 호주의 주택문화의 특성상, 카페트 얼룩을 지우는 제품들 을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와인, 커피, 소스등을 쏟아을 경우, 재빨 리 제품으로 얼룩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얼룩제거가 어렵 고, 심지어 카페트를 교체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니 주의하세요. (참고로 여자분들은 고데기 바닥에 놓고 카페트를태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방 법이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욕실/주방 곰팡이 (Mold) - 최소 일주일에 1번정도 샤워전에 타일과 바닥에 욕실 청소약품(마트에서 쉽게 구입가능)을 뿌리고 샤워를 하면 타일사이 그라우트 (Grout)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주방/세면대의 물기제거를 신경쓰면 실리콘위의 곰팡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화재경보기(Smoke Alarm)작동으로 인한 소방차출동 - 호주는 소방법이 매우 까다롭게 잘 되어 있는 탓에, 아파트 같은 경우, 냄새가 난다고 현관문을 열고 고 기를 굽거나 요리를 하다가 연기를 피워 아파트 복도에 있는 화재경보기(Smoke Alarm)가 작동되면, 소방서로 자동신고가 되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어있습니 다. 이 경우, 한국과는 다른게 소방차 한대당 약 $2800 가량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스프린클러(Spinkler) 작동으로 주택손상 - 대부분의 아파트 내부에는 스크린클 러가 설치되어있는데, 열이나 부주의(공놀이 혹은 매트리스 운반시 실수로 건드 릴 경우)로 작동될 경우 엄청난 양의 물이 살포되며, 이로 인해 본인이 거주하는 임대용주택 뿐만 아니라, 옆집 아랫집까지 피해가 발생되며, 엄청난 손해배상 책 임을 지게됩니다.
잔디/정원관리 부실 - 정기적인 잔디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 입주전 관리된 정원 (Garden) 상태로 회복시키는 데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Trnant) 이 바쁠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정원관리사를 이용할 경우, 비용도 저렴하고 향후 분 쟁의 소지도 없앨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호주에서 렌트하면서 수 많은 경우들이 발생하지만, 간단한 주택수리 처리절차 혹은 주의할 점을 알아둔다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임대기간동안 편하게 호주라 이프를 즐기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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