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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표준기화율 및 조정기 보정계수 | ||||
해당지역 |
표준 기화율 |
조정기 보정계수 |
기화율 |
조정기 압력(kpa)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 영서지역 (강원도 영동지역 이외의 지역) |
0.4810 |
1.0000 |
0.4810 |
2.8 |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전라북도 강원도 영동지역(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경상북도 영서지역 (경상북도 영동지역 이외의 지역) |
0.4837 |
1.0000 |
0.4837 |
2.8 |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영동지역(포항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경상남도, 제주도 |
0.4864 |
1.0000 |
0.4864 |
2.8 |
가격산정방법
※ 준저압조정기를 사용하는 용기가스소비자 시설의 체적단가 계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체 상태의 액화석유가스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동일한 부피라도 질량이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 계절, 주야간 온도차가 크므로 사용량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기(자연기화방식)의 경우 지역별 표준기화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표준기화율은 외부온도에 영향을 받는 용기공급방식(자연기화방식)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대기 온도가 가스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강제기화방식(용기 및 탱크 모두 해당됨)과 외부온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소형저장탱크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강제기화 방식(용기, 소형저장탱크, 저장탱크) 및 자연기화 방식(소형저장탱크, 저장탱크) 시설에서는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기화방식(용기 및 탱크)과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부피를 질량으로 환산할 때에는 이론식인 이상기체방정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도(가스온도)와 압력(계량기 통과하는 압력)값을 정확히 대입하여야합니다.
환산식 : W(kg) = [P×V×M]÷[R×T]
∴ [P(101.3+압력kPa)×V(사용량m3)×M(44)] ÷ [R(8.314)×T(273.15+온도℃]
예) 계량기를 통과하는 압력이 25kPa이고, 겨울철 0℃인 경우, 1m3를 사용한 경우
[126.3×1×44] ÷ [8.314×273.15] = 2.447 kg
※ 참고로 이 환산식에서 적용하는 온도는 지역, 계절, 주야간 온도차를 고려하여 사용자와 합의하여 운용하는 것이 사용량 계산에 편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정기압력보정계수
출 처 : 가스안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