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시공 사업인 건축공사업에 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축관련 종합시공 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가능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조건와 준비 서류 : 자본금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 사업자는 3.5억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7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진단은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업체에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법정 자본금에 해당 되는 금액이 예금으로만 유지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서
건축공사업 등록조건와 준비 서류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와 보증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등록조건와 준비 서류 :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5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5인의 기술자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건축공사업 등록조건와 준비 서류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를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