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복지센터인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상률 : 2023년 대비 평균 2.92% 인상
[단위:%]
평균 | 시설 급여 | 재가급여 |
노인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2.92 | 3.04 | 3.24 | 2.72 | 3.06 | 3.34 | 3.05 | 11.46 |
◆ 재가 서비스 월 한도액
구분 | 2023년 | 2024년 |
1등급 | 1,885,000원 | 2,069,900원 |
2등급 | 1,690,000원 | 1,869,600원 |
3등급 | 1,417,200원 | 1,455,800원 |
4등급 | 1,306,200원 | 1,341,800원 |
5등급 | 1,121,100원 | 1,151,600원 |
인지지원 | 624,600원 | 643,700원 |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당 | 2024년 수가 | 본인부담(15%) | 9% | 6% |
30분 | 16,630원 | 2,495원 | 1,497원 | 998원 |
60분 | 24,120원 | 3,618원 | 2,171원 | 1,447원 |
90분 | 32,510원 | 4,877원 | 2,926원 | 1,951원 |
120분 | 41,380원 | 6,207원 | 3,724원 | 2,483원 |
150분 | 48,250원 | 7,238원 | 4,343원 | 2,895원 |
180분 | 54,320원 | 8,148원 | 4,889원 | 3,259원 |
210분 | 60,530원 | 9,080원 | 5,448원 | 3,632원 |
240분 | 66,770원 | 10,016원 | 6,009원 | 4,006원 |
☞ 의료보험 감경 대상자일 경우 6~9%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 심신기능 상태가 중증인 1 . 2 등급 수급자의 장시간 급여 이용 일수 확대
- [현 행] 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 제공 가능
- [변 경]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 제공 가능
※ 개정 사항을 고려 하여 1 . 2 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추가 인상.
※ 3 . 4등급 이하 수급자의 경우 월 4일, 210분 이상 연속 급여 기준 변경 없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심야가산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 휴일가산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 치매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 →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고시 제36조의2]
★ 치매가 아닌 중증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 부재 3등급 이하의 치매 수급자가
거주지에서 돌봄을 원하더라도 종일 방문요양 급여의 이용이 불가
현행[2023] | → | 개선[2024] |
치매가족휴가제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치매가 있는 1.2등급 수급자 |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모든 1.2등급 수급자 [치매수급자 포함] |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단기보호 9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18회 | 단기보호9일 |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0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