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 14개 업종이 통합되었으며 통합업종 내에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액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중복기술자 한해 1명씩 추가하면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공사를 하기 위해선 면허가 반드시 필요되며
오늘은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가 필요하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5억이 필요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필요하며 자본금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증빙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로 면허 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합니다
발급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면허 발급시까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하며 신용평가를 받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현금 예치를 해야합니다
출자 이후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발급 후 조합에 청약 및 약정 절차를 받아 조합원이 될 경우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업무가 가능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2인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가스시설시공업1종] 3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1인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용도확인을 해야합니다
용도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되어야하고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장비에 대해 알아보면
기계설비공사업은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나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장비가 있어야합니다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 절연저항측정기
- 각종 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장비사진, 구입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접수 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하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