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뉴스 박진형 기자]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민간에 이양키로 한 전기안전공사가 계획보다 3년 앞당겨 이를 마무리한다. 다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업체들이 기피하는 도서, 산간 오지 등 일부 지역은 전기안전공사가 계속 맡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전기안전공사의 공공성 강화, 민간시장 확대를 통한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인 8년을 5년으로 단축해 2026년 3월 조기에 민간으로 이양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1974년부터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정기검사 등 공적업무 수행과 함께 일반 전기기술인의 주 업무분야인 대행업무에 대규모의 인력(517명, 총 정원 3,163명의 16.3%)을 활용해 업무를 수행해 왔다.
전기안전관리대행에 있어서는 전기안전공사와 민간업체들이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민간업체들도 전기안전공사를 공공기관이 아닌 시장에서 자신들과 경쟁하는 플레이어로 인식하다보니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도 낮아지고 공공성도 약화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기안전관리법(’21.4.1 시행) 개정을 통해 전기안전공사의 안전관리대행을 2029년 3월까지 민간에 이양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전기안전공사의 사업구조 개편과 재무건전성, 고용안정을 위한 인력운영 등 경영기반 확보 등을 위해 조기이양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산업부는 대행업무 조기 민간이양으로 전기안전공사가 수행했을 3년치에 해당하는 약 824억원 수준의 대행업무 사업량이 민간시장에 이전됨에 따라 연 450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연 350억 수준의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도 대행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기존 인력을 발전소 등에 대한 검사, ESS, 신재생 등 신기술 분야 정밀진단 등에 기술력 고도화 후 재배치해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집중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안전 중심의 전기안전관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기설비 안전성은 강화하면서, 동시에 민간부분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출처 : 산업인뉴스(http://www.sanupi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