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브리핑
[김보협 수석대변인]
이것이 민심이다
작성일: 2024-06-3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6월 30일 현재 70만명을 넘었습니다.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했다면 이미 100만명을 넘겼을 겁니다. 국민청원 동의에 불붙기 시작하자 접속자가 몰려 탄핵 소추안 국민청원에 동의를 하려면 몇 시간씩 기다리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국민청원은 제기된 지 사흘 만에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지난 6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보다 앞서 달려가고 계십니다. 윤 대통령이 극우 성향 유튜브 방송을 보고 국정운영을 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이후 국민청원 동의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2022년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배후에 좌파언론과 특정세력이 있다는 식으로 말해 충격을 받았다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통해 밝힌 직후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김 전 의장이 “멋대로 왜곡”했다고 변명할 뿐, 정작 윤 대통령이 10·29 참사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는 소상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책임졌어야할 한덕수 국무총리와 안전 관리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감싸고, 채 해병 순직에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윤 대통령을 보면서, 성남 민심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순직 해병 특검법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엉뚱한 소리를 해댑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해 소추안을 발의하라는 청원인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행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인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 방조 등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헌법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헌법 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30일간 5만명 이상 국민 동의를 얻은 사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조만간 국민 동의 100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국민 청원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면, 청원인이 제기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17년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했습니다. 앞서 2016년 12월 국회의원 234명이 탄핵소추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민심을 따라 형식적인 절차를 마무리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과 국가 권력기관들에 권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격노가 아니라 국민을, 성난 민심을 두려워해야 할 겁니다. 조만간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윤 대통령 부부 편에 설 것인가, 선택할 순간이 옵니다.
2024년 6월 30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여의도동, 극동VIP빌딩) 제4층 제403호
고유번호: 217-82-87052
전화번호:
02-335-0410
팩스번호: 02-335-0412
민원:
people@rebuildingk.kr
COPYRIGHT (C) 2024 REBUILDING KOREA PAR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