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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범운영 기관 지정 공모 |
인성교육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범운영 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17.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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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신청대상 |
□ 참여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교육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 참여 제한대학
-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D, E 등급 및 평가제외 대학
-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결과 불인증 및 미신청 대학
-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참여 대학
Ⅱ | 사업개요 |
□ 지정기간 : 2016. 7월 ~ 2017. 6월 (1년)
□ 지정규모 : 5개 이내 기관
※ 전문인력(교육대상) 인원 : 현직교원 300여 명
□ 지원내용 : 100백만원(국고) (기관당 약 20백만원)
※ 교육대상 1인당 교육비 0.5백만원 별도 지원 예정 (특교)
□ 추진일정
공고 | 심사‧지정 (서면, 대면) | 전문인력 선정 | 시범 운영 | 결과보고 | ||||
교육부 KEDI | ⇨ | 교육부 KEDI 심사위원회 | ⇨ | 교육청 KEDI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
(’16.6월) | (’16.7월) | (’16.7월) | (’16.7월~ '17.6월) | (’17.6월) |
Ⅲ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16. 7. 7.(목) ~ 7. 11.(월)
※ 우편물은 7월 11일 소인까지 인정
□ 제출서류 : 신청서
- 운영계획서 및 증빙서류 포함, 붙임 서식 참조
- 우편으로 제출하는 신청서는 10부 제출
□ 신청방법 : 전자공문과 우편 동시 제출
[전자공문] -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하여 수신처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제출 - 제출양식 : PDF 파일 1종, 한글(.hwp) 파일 1종 (총 2종) - 파일명 : 인성교육전문인력_기관명.pdf, 인성교육전문인력_기관명.hwp [우편] - 제출처 :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1길 35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지원센터 - 제출양식 · (운영 계획서) 1도 인쇄, 양면 인쇄, 책자 형태로 제본 (겉표지: 색상 임의 선정, 소프트 커버 제본 / 본문: 장과 절 식별을 위한 색 간지 삽입) · (증빙서류) 자유 양식 |
□ 결과 발표 : 교육부 홈페이지 게시
□ 문의처 :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지원센터, (☎) 02-3460-0418, 0396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시범운영 계획 | |
(인성체육예술교육과, ’16. 6.17.)
Ⅰ. 추진 목적 및 방향
□ 추진목적
◦ 현직 교원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 시켜 인성교육 선도적 주체로 육성하여 학교 내 인성교육 강화 및 확산
◦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기관 시범 운영을 통하여 향후 효과적인 추진 방안 도출
□ 추진방향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처음 도입되는 정책으로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현장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운영 규모를 한정*하여 시범 운영(’16년)
* (교육대상) 현직교원, (기관지정 유효기간) 1년
◦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현장밀착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 추진 방안 모색(’17년)
※ 전문인력의 현장 적용 현황, 기관 운영의 적절성, 교육수요 등
Ⅱ. 추진 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인성교육진흥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3-1-2(현직 교사 중심의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 및 활용)
□ 추진경과
◦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16.1.19.) 및 2016년 시행계획(’16.2.5.)을 통하여 전문 인력 양성 추진방향 설정
◦ 인성교육 기반구축 정책연구 추진(’15.10.30~’16.5.27)
-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관리 편람 개발
- 인성교육 기반구축 공청회 개최(’16.4.5)
Ⅲ. 추진 개요
□ 지정기간 : 2016. 7월 ~ 2017. 6월 (1년)
□ 지정대상
◦ 참여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교육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 참여 제한대학
-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D, E 등급 및 평가제외 대학
-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결과 불인증 및 미신청 대학
-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참여 대학
□ 지정방법 : 공모
□ 지정규모 : 5개 이내 기관
□ 전문인력(교육대상) 인원 : 현직교원 300명
□ 지원내용 : 100백만원(국고) (기관당 약 20백만원)
※ 교육대상 1인당 교육비 0.5백만원 별도 지원 예정 (특교)
□ 추진일정
기본계획 수립 | 공고 | 심사‧지정 (서면, 대면) | 전문인력 선정 | 시범 운영 | 결과보고 | |||||
교육부 KEDI | ⇨ | 교육부 KEDI | ⇨ | 교육부 KEDI 심사위원회 | ⇨ | 교육청 KEDI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
(’16.6월) | (’16.6월) | (’16.7월) | (’16.7월) | (’16.7월~ '17.6월) | (’17.6월) |
□ 운영내용
◦ (교육과정) 학교인성교육 지도 관련 교육 120시간 이상 실시
-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과연계 인성교육, 인성교육 방법론, 학생상담 등
- 초‧중등 교원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 방학 중 집중 이수 프로그램 반드시 포함
◦ (교수요원) 인성교육 관련 전공자를 내부 교수요원으로 1명 이상 확보
◦ (운영규모) 현직교원 300명(교육비 지원인원)
※ 기관별 배정인원은 시도교육청 신청접수 후 결정
※ 지정기관이 수강인원을 고려하여 추가 모집 가능
◦ (교육결과) 이수증 발급(별도의 자격과정이 아님)
Ⅳ. 양성기관 공모(심사) 계획
□ 공모 신청
◦ 신청기간 : 2016. 7. 5.(화) ~ 7. 7.(목), 3일간
◦ 제출내용 : 공고문 및 신청서 서식 참조
◦ 신청방법 : 전자공문과 우편 동시 제출
◦ 제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지원센터
□ 공모 심사
◦ 심사위원회 운영
- 교원 연수 등 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의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 서면‧대면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
◦ 심사기준
- 계획심사(85점)와 실적‧역량심사(15점)으로 나누어 총 100점 기준으로 서면․대면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후보 리스트 작성
※ 심사영역(5개)별 평가점수 중 배점의 80% 미만이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
- 최종 기관 선정 시 권역 및 기관 운영 효율성 고려
◦ 심사지표 및 배점
영역(배점) | 지표 | 배점 | ||
계획 심사 (85점) | 교육목표 (15점) | 1.1 | 비전 및 발전계획의 적절성 | 15 |
교육과정 (30점) | 2.1 |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 15 | |
2.2 | 교육과정 내용 및 운영의 적절성 | 15 | ||
교수요원 (20점) | 3.1 | 교수요원 확보 계획의 적절성 | 10 | |
3.2 | 개설 프로그램과 교수자의 전공 일치도 | 10 | ||
교육여건 (20점) | 4.1 | 시설 기준의 충족성 및 적절성 | 5 | |
4.2 | 예산 편성의 적절성 | 5 | ||
4.3 | 담당 행정인력 확보의 충실성 | 5 | ||
4.4 | 질 관리(평가, 환류) 체계 | 5 | ||
실적․역량 심사 (15점) | 인성교육 추진실적 및 역량 (15점) | 5.1 | 인성교육 추진 실적의 우수성 | 5 |
5.2 | 투자계획 대비 이행 실적의 우수성 | 10 | ||
계(점) | 100 |
Ⅴ. 전문인력(교육대상) 선정 및 역할
□ 대상 및 인원 : 인성교육에 관심 있는 초‧중등 교원 / 300명
※ 선정인원을 초과하여 교육을 희망할 경우 교육비 자체 부담으로 교육 가능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교육비 지원 (특교 150백만원)
※ 교육훈련 여비는 교육청 또는 학교자체 부담
□ 선정방법
◦ 시도별 선정인원 수요조사 후 최종 확정
◦ 시도별 인원 배정(안) : 총 300명
시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인원 | 30 | 20 | 20 | 20 | 10 | 10 | 10 | 10 | 40 | 10 | 10 | 20 | 20 | 20 | 20 | 20 | 10 | 300 |
※ ’15. 4. 1 기준 시도별 교원수 기준 연수인원 배정
□ 전문 인력 역할
◦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운영
◦ 교육청 및 학교 단위 워크숍, 세미나, 연수기관의 인성교육 강사등으로 활동
◦ 단위학교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기관배정
◦ 기관 지정 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별 안배
붙임3 | 신청서 서식 (운영계획서, 증빙자료) |
□ 운영계획서 서식
◦ 【서식 제1호 – 겉표지(운영계획서)】 3
◦ 【서식 제2호 – 속표지(운영계획서)】 4
◦ 【서식 제3호 – 신청서】 5
◦ 【서식 제4호 - 사업 전담관리 조직 명단 및 연락처】 6
※ 서식 제 4호는 신청서(서식 제3호) 이면에 작성
◦ 【서식 제5호 - 기관 일반 현황】 7
◦ 【서식 제6호 - 운영계획서 요약】 8
◦ 【서식 제7호 – 본문 양식】 9
□ 증빙자료 서식
◦ 【서식 제8호 – 겉표지(증빙자료)】 11
◦ 【서식 제9호 – 속표지(증빙자료)】 12
운영계획서 서식 |
【서식 제1호 - 겉표지】
2016년 OO(기관명)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시범 운영계획서 2016년 월 일 ○○(기관명) |
【서식 제2호 – 속표지】
2016년 OO(기관명)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시범 운영계획서 2016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시범 운영의 목적과 관련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본 계획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16년 월 일 기 관 : (직인) 대 표 자* : (인)(또는 서명) 교육부장관 귀하 (한국교육개발원장 귀하) |
* 기관장의 직위(예: 총장)를 표기함
【서식 제3호 – 신청서】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 ||||||||||||||||||||||||||||||||||||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기관 | [ ] 지정 [ ] 재지정 | 신청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신청인 | 기관ㆍ단체명 | 설립형태 | ||||||||||||||||||||||||||||||||||
주소 | 홈페이지 | |||||||||||||||||||||||||||||||||||
대표자 | 성명 | 전화번호 | ||||||||||||||||||||||||||||||||||
담당자 | 성명 | 전화 | 유선 | |||||||||||||||||||||||||||||||||
무선 | ||||||||||||||||||||||||||||||||||||
직위 | 전자우편 | |||||||||||||||||||||||||||||||||||
교육과정 내용 | 교육과정명 | 제공기관 | 교육내용 | 교육장소 | 교육방법 및 시간 | 강사 구성 | ||||||||||||||||||||||||||||||
계 | 강의 | 실습 | ||||||||||||||||||||||||||||||||||
직접 활용되는 교육시설 현황 | 시설구분 | 시설 개수 | 면적(칸) | 비고 | ||||||||||||||||||||||||||||||||
강의실 | ㎡ | |||||||||||||||||||||||||||||||||||
사무실 | ㎡ | |||||||||||||||||||||||||||||||||||
화장실 | 칸 | |||||||||||||||||||||||||||||||||||
실습실 등 | ㎡ | |||||||||||||||||||||||||||||||||||
건물 | [ ] 신축, [ ] 개조, [ ] 구조변경 | |||||||||||||||||||||||||||||||||||
소유관계 | [ ] 직접소유, [ ] 임차 등 | |||||||||||||||||||||||||||||||||||
「인성교육진흥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교육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1. 교육과정 편성표 및 설명서 2. 교육과정별 기간 및 정원표 3. 교수요원 채용계약서 또는 채용계획서 4. 강사명단 및 강의 승낙서 5. 시설ㆍ설비 현황표 및 해당 시설ㆍ설비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용설명서 6. 교육비를 포함한 경비 및 시설의 유지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심사 | | 심사 결과 통보 | | 결재 | | 지정서 통보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한국교육개발원) | 처 리 기 관 (한국교육개발원) | 처 리 기 관 (교육부) | 처 리 기 관 (교육부) | ||||||||||||||||||||||||||||||||
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제4호 - 사업 전담관리 조직 명단 및 연락처】
사업 전담관리 조직 명단 및 연락처
직명 | 이름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기관장 | ||||||||
사업책임자 | ||||||||
실무책임자 | ||||||||
실무위원 | ||||||||
【서식 제5호 – 기관 일반 현황】
OO(기관명) 일반 현황
기관명 | |||||||||||
설립일자 | 년 월 일 | 설립근거 | 관련 법규 등 기재 | ||||||||
소 재 지 주 소 | 전화번호 (FAX) | ||||||||||
설립목적 | |||||||||||
대 표 자 | 직 원 수 | 명(정규 -명, 임시 -명) | |||||||||
임원현황 | 이사 - 명(상근 - 명), 감사 - 명(상근 -명) | ||||||||||
조직구성 | 기본재산 (또는 자본금) | 백만원 ( - ) | |||||||||
예산규모 (단위:천원) |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합 계 | |||||||||||
자체예산 | |||||||||||
국고보조금 | |||||||||||
기타지원금 | |||||||||||
주요연혁 |
※첨부서류:정관(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자산 및 부채내역
【서식 제6호 – 운영 계획서 요약】
2016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시범 운영계획서 요약
영역 | 지표 별 주요 내용 | |
계획 | 교육목표 | 1.1 비전 및 발전계획 ◦ - |
교육과정 | 2.1 교육과정 편성 계획 ◦ - | |
2.2 교육과정 내용 및 운영 계획 ◦ - | ||
교수요원 | 3.1 교수요원 확보 계획 ◦ - | |
3.2 개설 교육과목과 교수자의 전공 ◦ - | ||
교육여건 | 4.1 시설 ◦ - | |
4.2 예산 편성 ◦ - | ||
4.3 담당 행정인력 확보 ◦ - | ||
4.4 질 관리(평가, 환류) 체계 ◦ - | ||
실적 · 역량 | 인성교육 추진실적 및 역량 | 5.1 인성교육 추진 실적 ◦ - |
5.2 투자계획 대비 이행 실적 ◦ - |
【서식 제7호 – 본문 양식】
1 |
| 교육목표 |
1.1 비전 및 발전계획
□
◦
2 |
| 교육과정 |
2.1 비전 및 발전계획
2.2 교육과정 내용 및 운영 계획
3 |
| 교수요원 |
3.1 교수요원 확보 계획
3.2 개설 교육과목과 교수자의 전공
4 |
| 교육여건 |
4.1 시설
4.2 예산 편성
4.3 담당 행정인력 확보
4.4 질 관리(평가, 환류) 체계
5 |
| 인성교육 추진실적 및 역량 |
5.1 인성교육 추진 실적
5.2 투자계획 대비 이행 실적
증빙자료 서식 |
【서식 제8호 – 겉표지(증빙자료)】
2016년 OO(기관명)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시범 운영계획서 - 증빙자료 - 2016년 월 일 ○○(기관명) |
【서식 제9호 – 속표지(증빙자료)】
2016년 OO(기관명)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시범 운영계획서 - 증빙자료 - 2016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시범 운영의 목적과 관련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본 증빙자료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16년 월 일 기 관 : (직인) 대 표 자* : (인)(또는 서명) 교육부장관 귀하 (한국교육개발원장 귀하) |
* 기관장의 직위(예: 총장)를 표기함
붙임 4
신청서 작성방법 (운영계획서, 증빙자료)
□ 운영계획서 및 증빙자료 작성방법
◦ 【운영계획서 작성 방법】 3
◦ 【증빙자료 작성 방법】 5
◦ 【심사 영역 및 지표 체계】 6
◦ 【지표별 작성 요령】 7
운영계획서 및 증빙자료 작성방법
【운영계획서 작성 방법】
운영계획서 작성 방법
1. 계획서 구성
◦ 표지 : 서식 제1호-겉표지(운영계획서)
◦ 1 쪽 : 서식 제2호-속표지(운영계획서)
◦ 3 쪽 : 서식 제3호-신청서
◦ 4 쪽 : 서식 제4호-사업 전담관리 조직 명단 및 연락처
◦ 5 쪽 : 서식 제5호-기관 일반 현황
◦ 7 쪽 : 서식 제6호-운영계획서 요약(4쪽 이내로 작성, 휴먼명조, 12 point)
◦ ~ 50 쪽 : ‘서식 제7호 – 본문 양식’을 참조하여 본【운영계획서 작성 방법】 및 【지표별 작성 요령】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2. 계획서 규격
>
Ⅰ. 지표별 세부내용
↳ 가운데, 휴먼명조, 18, 진하게
>
>
∨1. 교육목표 ← 휴먼명조 16, 진하게, 들여쓰기 1
>
∨∨1.1 비전 및 발전계획 ← 휴먼명조, 14, 진하게, 들여쓰기 2
>
<표1-1> 제목 ← 가운데, 돋움체, 9
[기술 1-1] 제목 ← 가운데, 돋움체, 9
◦ 한글 2005 이상으로 작성함
◦ 작성 기준
- 용지 : A4(용지방향은 좁게)
- 여백 : 왼쪽․오른쪽 30, 위쪽 20, 아래쪽 15, 머리말․꼬리말 15, 제본 0
- 머리말 : 좌측 상단 머리말에 기관명을 표기하고, 우측 상단 머리말에 해당 장과 절(예:Ⅰ-1. 교육목표) 표기
- 본문 : 휴먼명조, 11 point, 줄간격 180%, 자평 100, 자간 0
- 표 : 휴먼명조, 8 point
3. 계획서 작성요령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본문에 반드시 페이지를 기재
◦ 운영계획서 목차(차례) 작성(페이지 기재)
◦ 계획서의 분량은 50쪽 이내로 제한
◦ 【지표별 작성 요령】에 제시된 <표>, <부록표>, [기술]을 참고하여 작성
◦ 【지표별 작성 요령】에 제시된 심사 영역, 심사 지표의 기준(예. 1, 2, 1.1, 2.1)을 그대로 적용
◦ 심사 영역, 심사 지표의 제목은 ‘서식 제7호 – 본문 양식’를 참조하여 작성
◦ 심사 지표 별로 해당되는 <표>와 [기술]의 순서로 ‘ 작성양식 및 지침’대로 빠짐없이 정리하여 작성
◦ 작성 항목별로 제시된 ‘ 작성양식 및 지침’ 등은 삭제한 후 작성
◦ [기술]란 작성 시 칸의 크기에 관계없이 핵심 내용을 개조식으로 작성
◦ <표>에 대한 별도의 추가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표>나 [기술]에 작성할 평가 자료가 없으면 지표의 제목 아래 ‘해당 없음’ 이라고 작성
◦ 계획서 해당 본문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시 증빙자료 페이지 번호 기재
【증빙자료 작성 방법】
증빙자료 작성 방법
1. 증빙자료 구성
◦ 표지 : 서식 제8호-겉표지(증빙자료)
◦ 1 쪽 : 서식 제9호-속표지(증빙자료)
◦ 이후 페이지 : 본【증빙자료 작성 방법】 및 【지표별 작성 요령】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2. 제출 및 작성 방법
◦ 증빙자료는 관련 지표의 증빙들을 합본하여 계획서와 별도 제출
◦ 【지표별 작성 요령】에 제시된 ‘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해당 자료가 증빙하는 심사 지표의 기준(예. 1.1, 2.1)을 기재
◦ 본문에 반드시 페이지를 기재
【심사 영역 및 지표 체계】
영역
지표
배점
비고
계획심사
교육목표
1.1
비전 및 발전계획
15
정성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편성 계획
15
정성
2.2
교육과정 내용 및 운영 계획
15
정성
교수요원
3.1
교수요원 확보 계획
10
정성
3.2
개설 교육과목과 교수자의 전공
10
정량
교육여건
4.1
시설
5
정성
4.2
예산 편성
5
정성
4.3
담당 행정인력 확보
5
정량
4.4
질 관리(평가, 환류) 체계
5
정성
실적․
역량심사
인성교육 추진실적 및 역량
5.1
인성교육 추진 실적
5
정성
5.2
투자계획 대비 이행 실적
10
정량
계(점)
100
【지표별 작성 요령】
1. 교육목표
1.1. 비전 및 발전계획의 적절성
용어 정의
(1)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비전과 향후 3년간의 발전계획을 작성한다.
(2) 발전계획이란,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 활동들에 대한 계획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별표 3]의 2-가. 항목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평가방법
정성평가
작성양식 및 지침
[기술 1-1] 비전 및 발전계획
(1) 발전계획은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으로 비전과 목표의 연계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이 드러나도록 작성한다. 발전계획은 연차별로 작성하며, 비전 및 교육목표와의 연관성, 연차별 계획의 연계성이 드러나도록 작성한다.
(2)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 기준에 명시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교육시설ㆍ교수인력 확보 및 운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교육과정 활동기록 관리 및 교육과정의 평가 방법 등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다.
증빙자료
(1) 비전 및 발전계획 수립 과정 관련 자료
증빙자료 번호
자료명
증빙자료집
해당 페이지
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용어 정의
(1) 교육과정 편제의 적절성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체계성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평가방법
정성평가
작성양식 및 지침
과목명
이수시간
교과목 성격
인성교육영역
비고
계
<표 2-1> 교육과정 편제
■ 이론, 실습, 통합 교육과목의 비율 편성 논리
■ 인성교육 영역별 교육 중점 사항, 특징
■ 기타 교육과정 편제 관련 특기 사항
[기술 2-1] 교육과정 편제
(1) 교육과정에서 이론 중심의 교육과목과 실습 중심의 교육과목, 이론과 실습 통합 교육과목 등 교육과목의 성격을 <표 2-1>에 명시한다. 이론, 실습, 통합 교육과목의 비율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편제의 특징 등은 [기술 2-1]에 기록한다.
(2) 교육과목별 이수시간과 총 이수 시간을 명시한다(최소 120시간 이상으로 구성).
(3) 교과목별 인성교육 영역을 인성교육의 이해, 인성교육의 핵심역량 함양, 인성교육 실천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한다. 해당 기관에서 인성교육 세부 영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는 비고란 명시한다.
(4) 각 인성교육 영역의 교육 중점 사항, 특징 등은 [기술 2-1]에 기술한다.
(5) 기타 교육과정 편제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술 2-1] 양식을 사용하여 간단히 기술한다.
증빙자료
(1) 교육과정 편성표 및 설명서
(2) 교육과정별 기간 및 정원표
증빙자료 번호
자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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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육과정 내용 및 운영의 적절성
용어 정의
(1) 교육과정 내용의 적절성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2)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 계획 및 관련 내용(교육과목별 기본 교재, 교육과정 효과 검증 체제,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교 및 지역사회의 연계 방안, 교육과정 평가,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교육과정 이수자 관리 체제 등)을 체계적·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를 말한다.
평가방법
정성평가
작성양식 및 지침
과목명
교육과정 목표
학습자 요구· 특성 반영
교수·학습방법 반영
비고
<표 2-2-1> 교육과정 내용
[기술 2-2-1] 교육과정 내용
과목명
기본 교재
비고
<표 2-2-2> 교육과목별 기본 교재
[기술 2-2-2-1] 교육과정 효과 검증 체제
[기술 2-2-2-2] 교육과정에서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기술 2-2-2-3] 교육과정 평가 방법
[기술 2-2-2-4]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
[기술 2-2-2-5] 교육과정 이수자 질 관리 방안
(1) <표 2-2> 교육과정 내용의 하위 항목 작성 지침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 목표는 교육과정 목표와 교육과목이 부합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목의 특징을 구체적·명료하게 기술한다.
- 학습자 요구·특성 반영은 교육과목이 학습자 요구·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의 여부와 주요 특징을 기술한다.
- 교수·학습 방법은 교육과목별로 교수·학습 방법의 적절성을 구체적, 명료하게 작성한다.
(2)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목표의 적절성과 명료성, 교육과정의 독창성과 효과성 등은 [기술 2-2-1] 에 1쪽 이내로 기술한다.
(3)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4) 교육과목별 기본 교재는 <표 2-2-2>에 APA 참고문헌 작성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5)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 효과 검증 체제는 [기술 2-2-2-1] 에 1쪽 이내로 기술한다. 효과 검증의 주체(기관) 및 조직 구성, 효과 검증 주체의 전문성, 효과 검증의 방법 및 수단, 효과 검증 주기 등을 체계적·명료하게 기술한다.
(6) 교육과정에서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은 [기술 2-2-2-2]에 1쪽 이내로 기술한다. 연계 프로그램 명, 연계 방법,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학교, 지역사회의 역할 등을 구체적·체계적으로 기술한다.
(7) 교육과정 이수자 평가 방법 개요 및 교육과정 이수 관련 객관적인 평가 방법 등은 [기술 2-2-2-3]에 1/2쪽 이내로 기술한다.
(8) 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 확인하는 방법, 세부 평가 기준 및 지표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 2-2-2-4]에 1/2쪽 이내로 기술한다.
(9) 교육과정 이수자의 자체 활용 및 이력 관리 등을 포함하여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전반적인 질 관리 방안은 [기술 2-2-2-5]에 1/2쪽 이내로 기술한다.
증빙자료
(1) 교육과정 편성표 및 설명서
(2) 교육과정별 기간 및 정원표
(3) 기타 교육과정 목표 설정, 교육과목 구성, 학습자 요구·특성 반영을 위한 추진 사항, 기타 교육과정 개발 노력, 절차 등에 관련된 자료
(4) 교육과목별 기본 교재
(5) 기타 교육과정 효과 검증 체제,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교육과정 이수자 평가, 교육과정 만족도 평가, 교육과정 이수자 관리 방안 계획 및 관련 자료
증빙자료 번호
자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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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 교원
3.1. 교수요원 확보 계획의 적절성
용어 정의
(1) 교수요원 확보 계획의 적절성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수요원(내부요원과 외부 교수요원)의 확보 기준에 부합하는 교수요원 확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평가방법
정성평가
작성양식 및 지침
교수명
소속
학과(전공)
재임기간*
전임교원 구분**
<표 3-1-1> 교수요원 명단 (내부 교수요원)
* 재임기간 란에는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전임교원으로 재임한(재임할) 기간을 작성한다(_년_월~_년_월).
** 전임교원 구분 란에는 해당 교원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기재한다.
과목명
교수명
계약기간*
<표 3-1-2> 교수요원 명단 (외부 교수요원)
* 계약기간 란에는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원으로 재임한(재임할) 기간을 작성한다(_년_월~_년_월).
** 전공일치란에는 담당 교과목과 교수자의 전공일치 여부를 표시한다.
[기술 3-1] 교수요원 확보 계획
(1) 교수요원은 내부 교수요원과 외부 교수요원(강사를 포함한다)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내부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2) 내부 교수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①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②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 경력(학위 소지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사람
③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3) 외부 교수요원의 경우, 개설 과목에 따라 담당 교수명과 계약기간을 기재한다. 외부 교수요원이 타 기관에 전임으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 소속 기관, 직위 등을 기재한다.
(4) 기타 구체적인 교수 요원 확보 계획, 적합한 교수 요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의 의지와 전략(방법), 교수요원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하여 [기술 3-1]을 사용하여 1-2쪽 이내로 기술한다.
증빙자료
(1) 교수요원 채용 계약서 또는 채용 계획서
(2) 강사명단 및 강의 승낙서
(3) 내부/외부 교수요원 명단
(4) 내부 교수요원의 학위 및 연구 경력, 연구실적 관련 서류
증빙자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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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설 교육과목과 교수자의 전공 일치도
용어 정의
(1) 전공 일치도는 개설 교육과목과 교수자의 전공(전문 분야)이 부합하는가를 의미한다. 전공의 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교수자가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수과목과 전공이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① 교수자(내부 교수요원, 외부 교수요원)가 학위를 받은 세부 전공 및 관련 분야의 연구 실적
② 현장 실무 경험, 현장 활동 실적
(2) 내부 교수요원의 전공 일치도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 3]의 4-나. 항목을 따른다. 즉, 내부 교수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①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②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 경력(학위 소지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사람
③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3) 외부 교수요원의 전공(전문 분야) 일치도는 다음 요건에 의한다.
① 학교현장 교원
※ 현장교원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정규직 교원으로, 기간제 교원이나 강사 등은 제외함.
② 인성교육 관련 전공 또는 실무 경험자
- 인성교육 관련 전공 분야*(예: 정보윤리, 다문화, 인권, 법, 국가 정체성, 생명존중·환경, 평화, 민주시민, 청렴·반부패, 양성평등, 효도·경로·전통윤리 등)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세부 전공이 교수 과목의 학문 분야와 동일한 경우
*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범교과 학습주제 중 인성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주제(정창우, 2014: 31)를 예시한 것임.
- 인성교육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교수 과목의 학문 분야와 동일한 인성교육 관련 분야 실무 경험 3년 이상인 자
평가방법
정량평가
작성양식 및 지침
구분
개설과목 학점수
전공일치과목 학점수
개설과목 학점계(A)
전공일치 과목학점 계(B)
전공일치
과목학점 비율
[(B/A)
×100]
<표 3-2> 교수자 전공일치과목 학점 비율
[기술 3-2] 교수자 전공 일치 수업 관련 기술 자료
(1) 개설하고자 하는 모든 과목에 대한 교수자 전공일치과목 학점 비율을 기입한다.
(2) 교수자 전공일치과목 학점 비율 = (전공일치과목 학점 / 총 개설과목 학점) × 100,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입한다.
(3) 여러 교수가 협동 교수를 한 강좌의 경우에는 참여한 모든 교수자의 세부 전공과 일치도를 기술하고, 일치되는 학점은 [과목 학점 × (전공일치 교수 수 / 협동 교수 수)]로 산정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정수로 기입한다.
(4) 기타 교수자 전공일치과목과 관련하여 보완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술 3-2] 양식을 사용하여 1/2 쪽 이내로 간단히 기술한다.
증빙자료
(1) 교수요원 채용 계약서 또는 채용계획서
(2) 강사명단 및 강의 승낙서
(3) 내부 교수요원 명단, 내부 교수요원의 학위 및 연구 경력, 연구실적 관련 서류
(4) 외부 교수요원 명단, 외부 교수요원의 학위, 근무 경력 관련 서류
4. 교육 여건
4.1 시설 기준의 충족성 및 적절성
용어 정의
(1) 시설 기준의 충족성 및 적절성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 및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였는지를 의미한다.
(2) 필수시설은 강의실, 사무실, 화장실, 급수시설, 소방시설이고, 지원시설은 실습실, 회의실, 상담실, 자료실, 도서실 및 컴퓨터실 등 학습자의 학습과 편의를 위한 공간을 의미한다.
평가방법
정성평가
작성양식 및 지침
<표 4-1> 교육시설 현황
시설구분
시설개수
면적(칸)
비고
강의실
㎡
사무실
㎡
화장실
칸
소방시설
급수시설
실습실 등
㎡
건물
신축 개조 구조변경
소유관계
직접소유 임차 등
(1) <표 4-1>에는 기관이 소속된 곳의 시설 전체가 아닌,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사용할 시설 현황을 작성한다.
(2) 해당 시설의 개수, 면적(칸) 등을 기입하고 추가 설명이 있을 경우 비고란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3) 건물과 소유관계는 해당하는 란에 ✔ 표시를 기입한다.
증빙자료
(1) 시설․설비 현황표
(2) 시설 유지 비용에 대한 명세서
(3) 해당 시설․설비의 유지 방법에 관한 내용 설명서(예: 안전관리지침, 보안관리지침)
증빙자료 번호
자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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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예산 편성의 적절성
용어 정의
(1) 예산 편성의 적절성은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을 실시하기 위해 확보한 예산을 운영의 목적에 맞게 계획하였는지를 의미한다.
(2) 예산 편성 항목은 인건비(교원, 행정인력, 시간당 강사비), 연수운영비, 연구․개발비, 교육비, 기타 경비 등이 편성된 내역을 의미한다.
(3) 교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원격연수는 제외한다.
평가방법
정성평가
작성양식 및 지침
(단위: 천원)
항목
금액
비중(%)
비고
예시) 인건비
연수운영비
연구개발비
…
총계
<표 4-2> 인성교육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계획
■ 예산 편성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
■ 기타 사항
[기술 4-2] 예산 편성 계획 관련 설명
(1) 예산편성 내역은 양성기관 지정 후 확보 예산(지원액 포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비중(%)은 전체 편성액 중에서 해당 항목의 비중을 100%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2)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술해야 할 경우(예를 들어, 특정 항목에 대한 부가 설명)에는 [기술 4-2] 양식을 사용하여 기술한다.
증빙자료
(1) 예산 편성에 관한 공식적 문서
증빙자료 번호
자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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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담당 행정인력 확보의 충실성
용어 정의
(1) 담당 행정인력이란 해당 기관의 인성교육 양성과정 운영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으로, 총장 또는 해당 기관장의 발령을 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2) 학과 조교는 전담 행정 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해당 기관의 전담조교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정한다. 전담 조교는 해당 기관의 인성교육 양성과정 운영 업무를 전담하며, 정규직 행정직원의 보수에 준하거나 연간 등록금 전액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평가방법
정량평가
작성양식 및 지침
<표 4-3> 담당 행정인력 확보 내역
계획된 연수 인원수
전담 행정인력 수
(1) 계획된 연수 인원수는 2017학년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편제 정원 수를 의미한다. 해당 기관에서 단순히 연수 장소를 제공하거나 연수 진행을 협조한 경우는 연수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전담 행정인력은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경우 1.0,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는 0.5로 계산한다.
(3) 전담 행정인력의 임용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2개월(1년) 임용 예정이면 1, 6개월 임용 예정이면 6/12, 2개월 임용 예정이면 2/12로 계산한다.
<부록표 4-3> 담당 행정인력 명단
이름
직위(급)
채용 기간
(개시~종료 연월일)
겸직 여부
증빙자료
(1) 전담 행정인력의 인사발령 자료
(2) 전담 행정인력의 4대 보험 가입 증빙 자료
(3) 전담 행정인력의 구성 계획이 담긴 공식적 문서
증빙자료 번호
자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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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질 관리(평가, 환류) 체계
용어 정의
(1) 인성교육의 질 관리 체계란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획한 내용의 원활한 수행을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는 자체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의미한다.
(2) 참여 주체, 자체평가 내용 및 방법, 평가 결과에 대한 주기적 환류․보완의 구체적 절차 등 질 관리 체계 수립 계획을 기술한다.
평가방법
정성평가
작성양식 및 지침
■ 참여 주체(예: 자체평가 위원회 구성 등)
■ 자체평가 내용 및 방법
* 자체평가 방법: 설문조사, 면담 등 해당 기관 자체적으로 활용할 모든 평가 방법을 포함
■ 평가 환류 절차
[기술 4-4] 질 관리(평가, 환류) 시스템 수립 계획
(1) 관련 내용을 A4 3~5쪽 이내로 기술한다.
증빙자료
(1) 자체평가 관련 규정 및 지침
(2) 자체평가 계획이 제시된 기타 근거 자료
증빙자료 번호
자료명
증빙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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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성교육 추진실적
5.1 인성교육 추진실적의 우수성
용어 정의
(1) 인성교육 추진 실적의 우수성이란 연구소, 센터, 단체 등의 운영을 통해 2013학년도~2015학년도 기간 사이 수행한 인성교육 관련 연수, 컨설팅, 포럼 등을 추진한 실적이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2) 추진 실적은 초․중등 학생, 초․중등 교원, 대학(원)생,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모든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3) 단, 대학원 또는 연수원 등에서 개설․운영한 인성교육 관련 개별 강좌는 이 지표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평가방법
정성평가
작성양식 및 지침
<표 5-1>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운영주체
참여자수
주요 운영 내용
(1) 2013학년도~2015학년도 기간 사이 운영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 운영 주체, 참여자 수, 주요 운영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주요 운영 내용은 개조식으로 5줄 이내로 작성한다.
■ 특성화 추진 실적의 개요(그림 또는 표 사용 가능)
■ 특성화 추진 과정(연도별 예산 확보, 집행 실적)
■ 추진 사례의 특징, 대내외 인정 및 홍보 실적, 대내외 만족도, 확산 효과 등
[기술 5-1] 인성교육 추진 실적
(1) 관련 내용을 A4 3~5쪽 이내로 기술한다.
(2) 추진 사례는 대표 사례 1건을 선정하여 작성한다.
증빙자료
(1) 2013, 2014, 2015학년도의 인성교육 추진 관련 자료 또는 보고서(별책)
(2)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공문, 기타 근거자료
증빙자료 번호
자료명
증빙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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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투자계획 대비 이행 실적의 우수성
용어 정의
(1) 투자계획 대비 이행 실적의 우수성이란, 해당 기관이 2013학년도~2015학년도 기간 사이 계획했던 투자계획의 실제 이행 정도를 통해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자체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2) 이 때 투자계획은 현직교원 등을 연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평가방법
정량평가
작성양식 및 지침
<표 5-2> 투자계획의 이행 실적
2013년
2014년
2015년
계
투자금액
계획(a1)
이행금액
(b1)
투자금액
계획(a2)
이행금액
(b2)
투자금액
계획(a3)
이행금액
(b3)
투자계획금액 계
(A=a1+a2)
이행금액 계
(B=b1+b2)
이행도(B/A)×100
(1) 연수 운영비 외에 2013학년도~2015학년도 기간 사이 계획했던 투자계획 금액과 실제 투입된 금액을 표시한다.
(2)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한다.
■ 기관 목표에 따른 발전을 위해 어떤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제시
[기술 5-2] 투자계획의 내용
(1) 관련 내용을 A4 3쪽 이내로 기술한다.
증빙자료
(1) 2013, 2014, 2015학년도 투자계획(예산이 포함된 자료)
(2)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공문, 기타 근거자료
증빙자료 번호
자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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