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가입조건
*6개월 이상 체류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됨.
*해외출국시 1개월미만은 합산해줌.
2, 건강보험 가입절차와 방법
<체류 6개월 이전 가입방법>
* 국내회사입사 -즉시 보험적용가능.
* 국내직장에 재직중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재직자의 직계가족)
피부양자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3, 건강보험 적용의 범위
* 내국인과 동일한 범위의 혜택을 받을수 있음
4, 보험료 산정기준
*국내 소득과 재산이 지역가입자 평균이상 경우
소득과 재산에 비례하여 부과
*국내소득과 재산이 평균미만
국내 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부과
예) 2023년 기준 평균보험료 148,340원.
2024년에 25,000원 인하가능.
5, 건강보험 자격상실 조건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불필요한 조건 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적용.
*건강보험 자격취득후, 해외에서 30일 이상 체류자.
*외국인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됨.
(행정사 최근 영상 첨부)
https://youtu.be/gvF76NkeENA?si=1SJ6Bp6N0Cdf1-VP
첫댓글 입국 오개월이 되가는 시점부터 의료보험공단에서 가입하라는 안내 발송문 옴.
이 때 미국 기준으로 ppo보험(한국도 인넷트워크 가능한) 이 있으며 대형보험사일 경우 보험회사 회원카드 가지고 공단 방문하면 강제 가입 대상 해제.
예) 트라이케어. 브루크로스 부룩쉴드는 회원카드만으로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0일이상 출국해도 6개월마다 계속 입국하고 보험료를 내면 유지가 돼요
2중국적회복으로 국적 회복한 사람도 30일 이상 출국했다
들어오면 건강보험 자격이 취소되고 다시 6개월 기다려야 하나요?
위 내용은 외국인에 한합니다. 복수국적자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출국시 중단되었다가 입국시 자격이 생기고, 그기간 낸 보험료도 환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