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Ⅳ. 인권보호 기본원칙 5대 인권보호 원칙 ① 존엄성 보장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
② 차별금지
장애유형,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③ 자기결정권 존중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지원한다.
④ 안전보장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보장한다.
⑤ 비밀보장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한다.
Ⅴ. 인권침해 유형 입소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신체적 인권침해
정서적 인권침해
성적 인권침해
경제적 인권침해
방임
개인정보 침해
Ⅵ. 시설장 및 직원 인권침해 유형 감정노동 침해
신체적 위협
업무상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업무소진
Ⅶ. 인권침해 예방 운영체계 예방의 5단계 시스템 1단계 : 관찰
행동 변화 관찰
↓
2단계 : 발견
위험 신호 발견
↓
3단계 : 즉시개입
초기 대응 실시
↓
4단계 : 기록
상황 기록
↓
5단계 : 재발방지
개선 대책 수립
Ⅷ. 입소장애인 인권보호 실천지침 반드시 실천할 사항 의사존중
존중 언어 사용
사생활 보호
감정 존중
Ⅸ. 시설장 및 직원 인권보호 실천지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보호 원칙
소진 예방
심리 보호
Ⅹ. 성폭력 예방지침 예방원칙
발생 시
① 즉시 분리조치
↓
② 피해자 보호
↓
③ 시설장 보고
↓
④ 경찰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보호자 통보
↓
⑥ 사후관리
Ⅺ.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체계 1단계 : 발견
누구든지 발견 즉시 알린다.
↓
2단계 : 안전확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
3단계 : 응급조치
의료지원 및 심리안정
↓
4단계 : 보고
시설장 즉시 보고
↓
5단계 : 외부기관 연계
필요 시 경찰, 보호자, 관계기관 연계
↓
6단계 : 기록
인권침해 사건기록 작성
↓
7단계 : 재발방지
교육 및 개선계획 수립
Ⅻ. 종사자 행동금지 규정
다음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ⅩⅢ. 비밀보장 원칙
모든 인권침해 사건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ⅩⅣ. 교육 운영계획
구분횟수
| 입소장애인 인권교육 | 월 1회 |
| 직원 인권교육 | 분기 1회 |
| 성폭력 예방교육 | 연 1회 이상 |
| 인권침해 대응교육 | 연 1회 이상 |
| 종합점검 | 연 1회 |
ⅩⅤ. 기대효과 입소장애인
시설장 및 직원
시설
ⅩⅥ. 성과 및 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ⅩⅦ. 착한목자의집 인권헌장
① 우리는 입소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② 우리는 시설장과 직원의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보장한다.
③ 우리는 폭력·학대·성폭력·차별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④ 우리는 예방 중심의 인권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