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
퇴직 후 직장보험가입자가 지역보험가입자로 바뀔 때 갑자기 많이 오르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36개월(3년) 동안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E-9 외국인근로자들은 사업장변경 기간 3개월 동안 지역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료는 11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면 회사에 다닐 때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E-9 비자를 비롯한 외국인들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지역보험 가입된 사람.
(6개월 동안 한국에 있었던 사람.- 도중에 한 달 이상 한국을 떠나 있었던 사람도 안 됩니다.)
2. 퇴사 전 18개월(1년 6개월) 동안 직장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된 사람.
(한 회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 신청방법 ◎
퇴사 지역
서울 지역 – 서울외국인민원센터(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업무동 3층)
안산, 시흥, 군포시 – 경인외국인민원센터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교보빌딩 4층)
수원, 용인, 화성, 오산시 – 경인외국인민원센터 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청궁빌딩 1층)
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위의 지역은 하루 전까지 인터넷으로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다른 지역은 퇴사한 지역의 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합니다.(방문 예약 안 합니다.)
준비물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퇴사한 회사 이름, 입사일, 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