띄어 쓰기의 원칙과 실제
1) 조사와 의존 명사의 경우
한글 맞춤법 총칙 2항에 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띄어 쓰기의 기본 원칙은 조사는 앞의 낱말에 붙여 쓰고, 기타의 낱말은 띄어 쓴다는 것이다. 의존 명사에는 “~가량, 가지, 것, 나름, 따름, 데, 둥, 등, 듯, 리, 만큼, 무렵, 바, 뿐, 수, 적, 이, 자, 줄, 즈음, 지, 짓, 채, 차, 참, 체, 축, 탓, 터, 턱” 따위가 있다.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 형태가 문맥에 따라 의존 명사와 어미(조사)로 통용되어 쓰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가 오는데 어디 가니?”에서는 어미로 쓰인 ‘-ᄂ인데’이며, “비가 오는 데가 어디니?”라는 문에서는 관형사형 어미+의존 명사의 ‘-ᄂ데’이다. 이런 예에는 의존명사와 조사로 쓰이는 “만큼, 밖에, 대로, 뿐, 나름” 등이 있다. 이밖에도 이미 굳어져서 단어로 된 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 그것, 저것, 날것, 들것, 별것, 탈것, 이번, 이놈, 그분, 저이,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이쪽, 동쪽, 오른쪽, 앞쪽, 뒤쪽, 그날, 그녀, 그사이, 이날, 이달, 이만, 이즘, 이짝, 이전, 이후, 저편, 저네” 등은 붙여 써야 한다.
2) 부정 부사 ‘안’과 ‘못’의 경우
‘안’과 ‘못’은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옳다. 다만 “안하다, 못나다, 못되다, 못마땅하다, 못미처, 못살다, 못생기다, 못쓰다, 못하다” 등과 같이 다른 어근과 합성어를 이루면 붙여 쓴다.
3) 고유 명사와 전문 용어의 경우
고유 명사 가운데 사람의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띄어 쓸 수 있다.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도 있다. 아울러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이처럼 두 가지를 다 인정한 띄어 쓰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한 편의 글을 쓸 때에는 전부 띄어 쓰든가, 아니면 모두 붙여 쓰든가 통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4) 본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의 경우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사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이것은 고유 명사와 전문 용어의 경우처럼 통일성을 기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일관성이 있어 독자에게도 보기에 좋을 것이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무조건 띄어 써야만 한다는 점도 각별히 유의해야만 한다.
5)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말들과 수 표시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 이를테면 “~겸, 내지, 대, 및, 등등, 등속, 등지” 따위는 띄어 쓴다. 또 수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6) 단위를 나타낸 명사나 단음절의 경우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씀이 원칙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일 때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또한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단위별로 붙여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만한 사항이다. 예를 들면 “한잎 두잎, 그때 그곳, 좀더 큰 것”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