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한 전동휠체어 : 틸트형 (나군)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 뇌병변 / 심한장애
■ 처방전 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22호의2서식] / 보조기기 (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처방전
개정 2023. 11. 14)
■ 나군 천동휠체어 : 가군 전동휠체어 사용자로서 사용자가 스스로 앉은 자세를 변경하기 어려워 전동식
자세변경장치를 이용해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 처방전 해당 여부 체크사항
③ 처방 보조기기 | [ √ ] 전동보조기기 | [ ] 가군 전동휠체어 [ √ ] 나군 전동휠체어 [ ] 의료용 스쿠터 |
④ 일반상태 | 가군 전동 휠체어 ㆍ 의료용 스쿠터 | 장애유형 | 일반상태 | 해당 여부 |
지체 장애 ㆍ 뇌병변 장애 | 공통사항 | 팔에 기능장애가 있다. | [ √ ] |
관절ㆍ기능ㆍ변형 등 | 하지관절 장애, 하지기능ㆍ척추 장애에 따른 지체장애 및 변형 등의 장애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 √ ] |
뇌병변 |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 √ ] |
나군 전동 휠체어 | 지체 ‧ 뇌병변장애 | 가군 전동휠체어 대상자로 정도가 심한 지체ㆍ뇌병변 장애인이다. | [ √ ] |
수정바델지수(MBI) 항목 중 화장실 이용, 대ㆍ소변 관리의 점수가 5점 이하이다. | [ √ ] |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다. | [ √ ] |
의사의 평가 및 소견 결과 나군 전동휠체어가 필요하다. | [ √ ] |
방광 관리를 위해 카테터 삽입을 이용하거나, 휠체어에서 침대로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없다. | [ √ ] |
증가된 근긴장도 또는 떨림을 관리하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필요하다. | [ √ ] |
⑤ 검사 결과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만 해당합니다) | 구분 | 검사 결과 |
공통 사항 | 일상생활동작 검사[수정바델 지수(MBI) 이용] | [ √ ] 적합 [ ] 부적합 |
조작능력 평가 | [ √ ] 적합 [ ] 부적합 |
인지 기능 | 간이 인지 기능 검사(MMSE) | ( ) 점 |
팔 기능 | 맨손근력 검사 | ( ) 급 |
※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⑥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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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글은 지난2월, 글 작성자가 직접 받은 처방전을 토대로하여, 처방전 서식에서 체크해야 할 부분을 편집 하였습니다.
처방전과, 해당 검사결과 관련 서류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보조기기 급여 대상여부 결정 통보서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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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및 처방전 서식 출처:
나군 전동휠체어: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5]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제2조의2 관련)
[시행 2023. 11. 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0호, 2023. 11. 15., 일부개정]
처방전 서식출처: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