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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쪽) |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 ||||
금융소득 명세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①비영업대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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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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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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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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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 ①ㆍ② 외의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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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위 ⑤ㆍ⑥ 외의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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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자소득 합계(①+②+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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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배당소득 합계(⑤+⑥+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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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금액(④+⑧)이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금액(④+⑧)이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 이하인 경우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⑨금융소득금액(④+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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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②+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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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기준금액 |
40,000,000 |
[×(14/100, 1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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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초과금액(⑨-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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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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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당 가 산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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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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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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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공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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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소 득 금 액(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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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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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공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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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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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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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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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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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산출세액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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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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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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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14/100, 1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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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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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산출세액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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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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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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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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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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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매매차익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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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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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교 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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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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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산출세액(와 중 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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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매매차익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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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액공제액 | ||
비교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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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와 중 큰 금액)] 중 작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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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이익(①)×2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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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이익 제외한 금융소득(⑨-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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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00, 1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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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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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공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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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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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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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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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산출세액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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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매매차익 이외의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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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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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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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산출세액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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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산출세액 (ㆍㆍㆍ 중 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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