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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UN 정신 질환자 보호를 위한 원칙 | 세계보건 기구 | 영국 | 독일 |
입원 동의 | 보호의무자 2인(예외적 1인) 이상 | 가족 등 보호자 | 가족 등 보호자 | 가족 등 보호자 | 지자체 정신보건담당공무원 |
입원 여부 진단 주체 | 정신과 전문의 1인 | 법에 의해 허가된 정신보건의 2인 | 2인의 정신보건 전문가(1인은 전문의) | 의료인 2인 | 2인의 정신보건 전문가(1인은 전문의) |
입원 여부 판단 주체 | - | 국내법에 근거한 신뢰할만한 감독기관 | 독립기관의 허가 | 정신보건위원회 | 법원의 사법심사 |
치료입원 요건 | 1. 입원치료를 받을만한 정도나 성질의 정신질환 또는 2.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위험성 |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해칠 중대한 위험성 및 개인의 심각한 악화가 진행되고 적절한 치료를 거부하는 등 입원을 거절할 때 | 자의적 입원을 거절하는 경우에 한하여 | 정신적 장애로 병원에서 의료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일 경우 및 본인의 건강과 안전 또는 타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환자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목전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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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다음 것도 기대할께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정리해 놓았던 이번 개정안과 현행법에 대한 비교글을 올렸습니다.
곧 말씀 드린대로 행정입원의 외국사례도 올리겠습니다.
객관적이고 좋은 자료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욱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저또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공유할 자료가 있으면 짬짬이 올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