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역할은 입법 활동과 함께 바로 기초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확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치단체는 의원들의 감시와 견제를 피하려고 의원들과 관련된 회사에 수의계약을 주기도 하고요.
의원이 먼저 압박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좁게 보면 이권 개입이자, 넓게 보면 다양한 이해충돌인 겁니다.
지방의원 겸직 금지대상
지방 출자 출연기관의 임직원
해당 지자체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의 임직원
해당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나 사업비등을 지원받는 단체의 임직원
해당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단체의 임직원
1. 이해충돌방지법 수의계약체결 제한받는 공직자
•제한대상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제한행위 : 다음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③ 감독기관 고위공직자
④ 모회사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단체 등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①~⑥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 및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사업자**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30% 이상, 출자지분 30% 이상, 자본금 50% 이상 소유한 법인‧단체
•위반 시 제재 : (자신이나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기초지자체가 상급 광역자치단체 관할 광역의회의원의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기초지자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에 광역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아님.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 의원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
지방의회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은 해당 지자체,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위임위탁사무, 출자 출연법인 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