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이제 위서류가 다 준비됐다면
이제 진행 과정을 알아볼까요??
1. 집 서류 준비
주민등록 등본또는초본,이전신청서작성,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준비합니다.
위 서류들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출력을 하실 수 있어요!
2.잔금
잔금을 치르셨다면
매도인이 준비한 3개의
필요서류를 받습니다.
3.구청방문
해당 구청으로 가셔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구청 가시기 전에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아직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구청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4.은행방문
은행에 가시면 채권에 대한 매입을 해주는데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얼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때문에
은행 가시기 전에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들어가셔서 매입대상 금액을
미리 조회해보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은행 담당직원에게
모르는 부분 물어보면 친절하게
잘 설명해준답니다.
채권매입하시면서 은행에서
필요서류 국민주택 채권매입필증,
법원수입인지,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을
발급 받습니다.
5.등기소방문
필요서류와 납부영수증을 챙겨서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소에서 확인을 하고
다음 진행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다 끝난 건데요
여기서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담당직원에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설명 잘해줄 겁니다.
소유권 이전 신청서와 대리인 신청서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들어가시면
좌측 하단에 등기양식과 함께
서류들이 있습니다.
또 초본,등분,토지대장,건축물대장 같은
서류들은 민원24에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아파트 셀프등기하시기 전에
등기소에 먼저 전화해보시고
필요한 제출서류가 빠진게 없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죠?
아파트 셀프등기 직접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고
비용도 거의 들어가지 않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