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정에 출두하여 신청 이유 등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나요?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면심리의 경우에도 순전히 서면으로만 심리하기도 하고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실무상 가압류는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심문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나, 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과
증거를 직접 구술을 통해 변론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신청 형식에 대한 심사
☞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이 적법한 지를 심사합니다.
☞ 재판장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는데, 이에 대해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합니다.
☞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때에는 순전히 서면으로만 심리하기도 하고 변론이 아닌
단순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 가압류 사건에서 원칙상 변론기일 또는 심리기일을 여는 경우
☞ 가압류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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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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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은 가압류 이후에 어떤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에 대한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 신청(채무자)
☞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때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가압류가 발령된 사실에 대해서는 소명해야 하지만, 본안이 제소되지 않았음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소명령(법원)
☞ 법원은 제소명령에 따라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 법원은 제소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제소명령 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만 알리면 됩니다.
◇ 가압류 취소 신청(채무자)
☞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2부 작성하여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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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하려 합니다. 채무자 B의 급여에 제3자의
압류 사실 등이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채
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주식회사 C)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등을 진술하게 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신청
☞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효력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① 가압류 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③ 가압류 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전 공탁금 회수
☞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 전에는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후 공탁금 회수
☞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담
보(공탁금)에 대한 권리자인 채무자가 담보 취소에 동의하거나
항고권포기서를 채권자에게 준 경우]에는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
였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공탁금을 가져가라고 최고하였으나 채무자가
가져가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 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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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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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예고편 영상편집 작업을 한 후 제작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고편의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작비 대금 체불이 주요 이유이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게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고,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가압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제작대금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 가처분 신청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그 밖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침해배제와
예방청구를 위한 지적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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