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 환경부 | 교통환경과 (☎ 044-201-6932)
2016.8.4 환경부-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도) 협약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2017년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될 계획입니다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 지금까지 운행제한제도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제한제도가 실시됩니다.
- 운행제한 대상차량 단속을 위하여 현재 서울시내 13개 지점에서 46대의 단속카메라 설치·운영 중이며, '17년에는 19개 지점에 66대의 단속카메라가 추가로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최대 200만원까지 부과)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 추진배경 수도권지역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
● 주요내용
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제도 서울시 전지역으로 확대 적용
② 단속카메라 설치 : 서울시 13개 지점(46대) → '17년 서울시 전역(32개 지점(112대)) → '20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역(157개 지점)
③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최대 200만원까지 부과)
● 시행일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