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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운전 사례- ‘나방심’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동차키를 꽂아놓은 채 음료를 사고 있던 중, ‘절도범’은 ‘나방심’의 자동차를 훔쳐타고 달아나다가 휴게소에서 걷고 있던 행인을 치어 부상을 입혔다. 부상을 당한 피해자에게는 누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가? |
Q. 자동차키를 꽂아 놓은 채 휴게소에서 음료를 사던 중 ‘도둑’이 차를 훔쳐타고 가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치었는데, 이럴 때 누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A.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사례와 같은 경우에 ‘자동차 소유주는 물론 도둑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입니다.
Q. 자동차 소유주는 자신이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책임이 있다니 좀 억울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인지 풀어주시겠습니까?
A. 우선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러한 사고 유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헷갈리기 쉬운 용어 3가지에 대하여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소유자, 보유자, 운행자가 그것입니다.
Q. 세 가지 용어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우선 자동차의 소유자가 가장 좁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보유자란 소유자는 물론 그 자동차를 운행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허락을 받고 운전하는 자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끝으로 운행자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보유자는 물론 사례처럼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절취운전자나 자동차 소유주의 허락 없이 운전하는 무단운전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Q.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자동차 소유주의 허락 없이 운전한다는 점에서 무단운전자나 절취운전자나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자동차소유자와 신분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사례처럼 아무런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운전하면 절취운전이고 부모, 자식 간이나 사장, 동료 등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가 운전하면 무단운전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주의 허락 없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차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왜 책임을 지나요?
A.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자동차의 운행자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운행이란 일반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중요한 것은 ‘운행지배’입니다. 이러한 ‘운행지배’가 탈락하게 되면 자동차 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차주에게 ‘운행지배’가 탈락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Q. 용어가 상당히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운행지배’란 어떤 의미인가요?
A.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운행지배가 있다 또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운행지배란 자동차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는 물론 그 운행에 대한 지배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행’이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데, ‘운전’보다는 그 개념이 넓습니다.
Q. 그럼 사례에서 차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운행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인가요?
A. 네 우리 판례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Q. 어떠한 경우에 그렇게 보고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운행지배’가 탈락합니다. 하지만 사례처럼 차량의 열쇠를 꽂아놓은 채 차량에서 내렸을 경우에는 ‘운행지배’가 탈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열쇠를 차량에 놓아 두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량의 소유자로서는 그 책임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Q. 차를 도난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차에서 자동차키를 갖고 내려야겠네요?
A.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의 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Q.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차량을 도난당한 후 한참이 지난 후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때에도 자동차 소유주는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A. 정답은 ‘경찰관서에 도난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입니다.
비록 자동차키를 꽂아 놓은 채 내려서 자동차를 도난당했다고 할 지라도 경찰관서에 신고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착수되면 자동차소유자는 그 책임을 면하고 전적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둑에게 넘어갑니다.
Q. 아 자동차를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도난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례의 경우처럼 열쇠를 꽂아둔 채 내렸다가 도둑이 훔쳐서 사고를 냈다면 둘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피해자는 둘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A. 정답은 ‘그럴 필요 없다’입니다.
Q. 그럴 필요가 없다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A. 만일 차량의 소유주가 정상적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Q. 그럼 도둑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A.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Q.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다 해주었는데, 도둑도 물어주어야 하나요?
A. 이러한 사고유형을 민법학에서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하는데, 피해자로서는 아무에게나 청구하면 되고, 청구받은 당사자는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전부 배상해 준 당사자는 다른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우선 손해를 배상해줄 능력이 충분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가해자인 도둑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Q. 아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사고의 경우에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A.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만일 가해자인 도둑이 손해배상을 해주기에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다면 도둑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Q. 끝으로 만일 사례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키 관리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이 차량을 훔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된다면 피해자로서는 어떤 보상수단이 있나요?
A. 정답은 ‘있다’입니다.
Q. 어떤 보상수단인가요?
A. 이전 시간에 다룬 바 있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 한가지이고요, 그 밖에 우리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 상해’와 개인들이 들고 있는 ‘일반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Q. 세 가지 수단이 있네요?
A. 네 그렇습니다.
이 중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은 정부가 시행하는 최소한의 보장사업으로 사례처럼 자동차보험가입자가 아닌 자가 사고를 내거나 도주차량(뺑소니)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 ‘무보험차 상해’는 나와 배우자, 그리고 이들의 부모, 자녀의 자동차보험증권을 살피어 단 하나라도 이 항목이 보이시면 자동차에 탑승 중 여부를 불문하고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보험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잘 살피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상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Q. 만일 피해자가 이러한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도 ‘무보험차 상해’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개입보험’도 없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그 때에는 절취범을 상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겠죠?
이 때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해 줄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Q. 오늘은 자동차 도난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키를 차에 두고 내렸는데, 사고가 발생한다면 자동차 소유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사실! 잘 기억해 두시고 차량에서 내리실 때에는 차량에 자동차키를 두지 마시고 반드시 차문을 잠그고 내려야 도난사고의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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