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사육사(곤충사육사)만의 이점과 특성
* 명칭 : 동물사육사(곤충사육사)
* 발전소 시공가능한 지역/지구(토지위치)
-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모두 가능
- 농지법 개정안으로 인하여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도 가능
* 건축신고 또는 허가
- 건폐율 최대 60% 적용가능(20% ~ 60%)
- 90평씩 2동으로 나누어 180평으로 건축신고만으로도 진행가능
- 토지형 인허가보다 약 6개월정도 기간단축 가능
* 가중치 1.5 적용
- 건축물 준공 후 즉시 가중치 1.5 적용
- 가중치 1.5 적용으로 인하여 높은 수익율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