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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근 후에 컴퓨터를 켰네요.
요 몇일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며 아세안 회원국과의 개별 FTA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베트남 FTA가 많이 사용되는 현시점에서 다른 FTA들도 얼른 발효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
오늘은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기준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첫번째 누적기준에 대한 내용을 쓸까 합니다.
중소기업 환경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직까지 많이 사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만..
(특히 기계류 분야에서) 해외소싱이 많이 일어날 수록 RCEP과 같은 MEGA FTA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해질 예정인 누적기준입니다.
실제로 MEGA FTA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2015년, 2016년 쯤에는 누적기준에 대한 내용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에대한 심층연구가 진행되기도 했었죠. 트럼프의 행정명령 한방으로 MEGA FTA에 대한 논의 자체가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RCEP의 타결소식도 들려오고 앞으로 다가올 MEGA-FTA에 대응하여 실무적으로도 꼭 알아야할 내용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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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면서 역내생산원칙, 완전생산기준, 충분가공원칙 등의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에 대하여 포스팅하였다.
오늘부터는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FTA 규정에 따라 원산지판정을 할 수 있지만, 특수한 경우에 원산지판정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례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특례기준 전체에 대한 내용은 가장 중요한 미소기준을 제외하고는 가볍게만 언급할 생각이지만, 그래도 누적기준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다.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러가지 자료를 토대로 포스팅할 계획이다.
오늘은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기준의 첫번째인 누적기준이다.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만든 것이 FTA이다.
FTA에 대해서 언급할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FTA라는 것은 둘이서 약속을 맺는 것이다. 어떤 약속이냐면 둘간의 수출입을 할때 서로에게 있는 관세장벽을 없애자는 약속이다. 그렇게 해서 서로간의 무역량을 높여서 서로 잘먹고 잘살아보자는 것이다.
누적기준은 이러한 FTA의 의도와 딱 맞아 떨어진다. 정말 쉽게 설명하면 한-미 FTA를 적용할 때 미국산 원재료를 한국산 원재료와 같은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FTA 원산지판정을 위해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정보 두가지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물품을 만들 때(제조·가공할 때) 어떠한 원재료가 소요되었는지?
2. 해당 물품을 만들 때(제조·가공할 때) 어떠한 제조공정을 수행하였는지?
1차 농수산물에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산지결정기준이 어떠한 것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이 두가지 정보는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누적기준은 이 두가지 중요한 정보에 대한 약간의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 '쌓아 올리는 것'이라는 뜻의 누적(Cumulation)의 뜻을 가져와 체약당사국에서 창출한 요소를 수출국에서 창출된 요소에 쌓아 합산한다는 의미로서,
1. 상대 당사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우리나라의 원재료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과
2. 상대 당사국에서 수행된 제조·가공 공정이나 창출된 부가가치를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되거나 창출된 부가가치로 보는 것으로 나누어진다고 보면된다.
즉 함께 잘먹고 잘살아보자고 FTA를 만들어 두었으니 상대방의 것은 '우리'것이라는 개념으로 풀이된다.
앞서 말한 원래는 외국산 원재료를 우리나라의 원재료를 보는 것을 재료누적이라고 부르고
외국에서 수행한 공정을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을 공정누적이라고 부른다.
재료누적의 경우 쉽게말해 원재료 즉, BOM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
공정누적은 쉽게말해 제조공정 즉, 제조공정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
재료누적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체결되어 있는 전체 FTA가 모두 적용이 가능하지만
공정누적의 경우에는 특정 FTA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유의사항
누적기준은 공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미 FTA를 활용하는데 해당 원재료가 미국산에서 제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미국산으로 즉, 역내산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적기준을 적용할때는 두가지 유의사항이 존재한다.
1. 해당 FTA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당연한 말이기는 한데 한-중 FTA에서만 중국산 원재료에 대하여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원재료가 중국산 제품이고 우리회사가 FTA 전협정에 대한 원산지판정을 한다고 가정하였을때 해당 원재료는 한-중 FTA적용시에만 누적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지 나머지 FTA에서는 누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해당되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해당 원재료가 한-중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원재료에 대한 한-중 FTA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물품에 따라 한-중 FTA와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들어 한-중 FTA적용 완제품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할때 APTA원산지증명서로 받아서 수입하였다면 이것은 한-중 FTA에 따른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재료누적 사례
재료누적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해당 사례는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상공회의소 등 FTA 관련 기관들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다.
정리된 자료의 출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이다.
세번변경기준 사례
거래관계
-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하면서 재료누적을 허용하였음.
- 한국의 생산자 A는 폴리에스테르를 기본재료로 한 페인트(Based on polyester, 제3208.10호),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를 기본재료로 한 페인트(Based on acrylic or vinylpolymer, 제3208.20호), 기타 페인트(other, 제3208.90호) 등의 원재료를 국내 협력업체를 통해 미국에서 수입하고,
- 이러한 미국산 수입 원재료로 도료(Paint, 제3028호)를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함.
도료(Paint, 제3208호)의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A change to heading 32.07 through 32.12 from any other chapter.)
원산지판정
① 누적기준 미활용 시
- 모든 미국산 원재료가 세번변경이 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인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을 충족하지 못한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② 누적기준 적용 시
- 국내 협력업체가 모든 미국산 원재료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자 A에게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누적기준을 적용해 한국산 원재료로 인정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부가가치기준 사례
거래관계
- 한국과 EU는 FTA를 체결하면서 재료누적을 허용하였음.
- 한국의 생산자 A는 코어(Core, 제8504.90호, 철심과 Coil 등으로 이루어진 변압기의 핵심부품), 보빈(Bobbin, 제3923.40호)은 국내에서 조달하고,
와이어(Wire, 제8544.11호), 테이프(Tape, 3919.10호) 등은 EU에서 수입하고, 기타 부품은 역외에서 수입함.
- 이러한 국내에서 조달한 원재료와 EU 및 역외에서 수입한 원재료로 한국의 생산자 A는 변압기(Transformer, 제8504.31호)를 생산하여 EU에 수출함.
변압기(Transformer, 제8504.31호)의 원산지결정기준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Manufacture in which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used does not exceed 45 %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
제조원가명세서
원산지판정
① 누적기준 미적용시
- 역외산 원재료는 5,000원으로 비원산지재료비 비율(MC)이 약 47.62%로 해당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인 MC 45%를 초과함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MC = 3,000+2,00010,500 = 47.62% > 45%
② 누적기준 적용 시
-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상업서류를 수취하여 수입된 EU 산 원재료에 대하여 EU산 원재료 3,000원을 역내산으로 인정받아 역외산 원재료는 2,000원이며, 비원산지재료비 비율(MC)은 약19.05%로 감소함에 따라 해당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인 MC 45%를 초과하지 않음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MC = 2,00010,500 = 19.05 < 45%
양국누적, 다국누적
누적은 다른 관점에서 양국누적과 다국누적으로도 나뉘어 진다.
양국누적은 협정 당사국이 모두 각각 1개국인 경우 1+1의 방식으로 상호간 누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1:1 FTA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FTA이다. 그런데 한-EU FTA의 경우는 EU 자체가 하나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양국누적에 해당된다.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누적은 한쪽 또는 양쪽 당사국이 여러국가로 구성된 경우를 뜻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한국과 다수의 당사국의 FTA 즉, 1(한국) : N(여러국가) 방식으로의 다국누적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N:N방식의 FTA는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N방식의 누적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데, 한-아세안, EFTA, 중미 FTA가 1:N방식의 누적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그 중 한-아세안 FTA와 한-중미 FTA에서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하겠다.
(누적기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어떠한 물품에 대한 누적을 적용할지에 따라 규정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업무를 진행할때는 개별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아세안 FTA 누적기준 활용 시 유의사항
- 베트남의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최종 제품을 우리나라로 수출한 경우 베트남의 원산지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함
- 반면, 우리나라의 원산지재료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에 투입되어 베트남으로 수출된다면 우리나라의 원산지재료는 역내산으로 인정될 수 없음.
한-중미 FTA 누적기준 활용 시 유의사항
- 한-중미 FTA는 섬유제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이 국가별로 상이한 경우가 있다. 협정상대국 중 엘살바도르가 다른 국가들과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른데, 협정상대국에 따라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른 경우 누적기준을 활용할 수 없다.
지금까지 누적기준의 일반적인 내용과 재료누적, 양국누적과 다국누적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였다.
내용이 꽤 길어져 교차누적, 공정누적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