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자동차 사고

1. 도로?와 도로가 아닌 곳?
차량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며, 도로의 정의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란 차도뿐만 아니라 보도나 자전거도로 및 측도와 터널이나 교량, 지하도 및 육교 등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도로법 제2조, 도로법 시행령 제2조)
도로가 아닌 곳으로는 아파트 단지나 산업단지 또는 군부대 등이 있습니다.

차량이 도로에서 사고가 난다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에도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그려져 있으며 횡단보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반면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사람의 통행이 더욱 빈번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일반 도로와는 달리 취급해야 합니다.
2.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 도로교통법의 적용 여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등에도 형식적으로는 황색 실선이나 횡단보도 등이 그려져 있지만, 이는 단순히 주의 표시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사고에 해당합니다.

3. 아파트 단지 등 사고의 과실비율의 문제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반면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나 산업단지 등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합니다. 따라서 차량으로서는 더욱 사람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운전을 해야 하며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량에게 과실을 더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협회 과실인정기준상 일반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과실을 기본 20%로 보지만,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기본 10%로 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4. 단지 내에서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아파트 단지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나 킥보드를 탄다고 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입구나 주차 구획이 있는 곳에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타면 사고가 날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일 어린이가 주차장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노는데, 급하게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과 부딪혔다면 과실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정상적으로 사람이 걷고 있는데 차량이 갑자기 달려와서 받은 경우라면 차량의 과실을 100%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면 자전거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미성년자인 어린이에게도 과연 과실을 부여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라고 하면서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피해의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주의를 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리변식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과실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 등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감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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