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은 올해 청년학생 평화아카데미 마지막 강의로서, 한반도 평화대안-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주제로 민변에서 활동하시는 권정호 변호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정호 변호사는 평통사 자문변호사로서 그 동안 평통사 실무자 및 회원 9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맡아주신 변호사 중 한 분입니다. 마침 이 날, 마지막으로 남은 한 분(대구, 백창욱 목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혐의가 무죄로 판결되어 최종적으로 기소되었던 9명 전원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권변호사는 한반도 전쟁위기의 본질, 평화협정은 왜 필요한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역사, 평화협정 체결의 절실성, 평화협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방도, 우리의 과제 순서로 차분하고 꼼꼼하게 설명해주었습니다. 마치 평통사 소책자 [평화협정, 이것만은 알자]를 해설해주는 강의와도 같아서, 참가자들 중 평통사 회원들은 "그 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것 같다"는 소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한반도 전쟁위기의 본질을 정전체제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전협정 4조 60항에 규정되어있는 평화회담이 결렬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한미동맹이 구축되어 지금까지 한반도가 전쟁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북미사이에 핵대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미국과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에 평화를 보장해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쟁위기의 악순환에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생각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권 변호사는 이 같은 전쟁상태를 종결짓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것이 바로 평화협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평화협정이야말로 전쟁을 정치적, 국제법적으로 완전히 종결짓고 평화상태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가장 확실한 분쟁종식 장치입니다. 권정호 변호사는 이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부터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설명해주었습니다. 1994년 남북미중 4자회담, 2000년 10월의 북미 공동코뮤니케, 2005년의 9.19 공동성명, 2007년 10.4선언과 올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평화구상 등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왔지만 아직도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대결과 전쟁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짚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통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절박한 과제인데도 그 동안 역대 정권은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북한의 대남적화혁명노선에 동조하는 이적행위로 몰아부쳐왔다는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오늘 평통사가 최종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벗어났는데, 국정원과 검찰이 평통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씌운 근거 중에 하나가 평통사의 평화협정 체결 운동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라는 점이었다"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북한 뿐 아니라 남한의 역대 정권도, 이른바 보수수구정당에서도 주장했다"면서 무죄판결이 당연한 결과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평통사의 오늘 무죄 최종 판결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자주 평화운동을 종북으로 몰아세우지 못하게 하고 더욱 합법적, 대중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그 동안 수고한 권 변호사께 박수로 응원하였는데, 권 변호사는 "내가 힘을 보탠 것이고 평통사 활동가들이 재판과정에서 많은 반박 근거들을 제시하고 노력한 과정이 있었다"며 겸손해 했습니다. 특히 권 변호사는 "평통사가 국가보안법 굴레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이적단체 규정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면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는 악법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 변호사는 평통사의 [평화협정 해설서]에 근거하여 평화협정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권정호 변호사는 2007년 평화통일연구소가 발표한 "한반도 평화협정안"의 제안자이기도 합니다.
평화협정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적 전쟁 종료를 뒷받침하는 군사적 조치 규정 : 주한미군 철수 / 유엔 사 해체 / 군사동맹 폐기
2.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하는 규정 : 외교관계 정상화 / 북미·남북 불가침 / 군사적 신뢰구축 / 군축
3. 한반도 비핵화를 담보하는 규정 : 핵우산 제공 금지 / 북 핵무기 폐기
4. 미군 철수와 북 핵무기 폐기, 남북 상호 군축을 연동해 실시
5. 통일 디딤돌로서 평화협정 역할을 천명
권정호 변호사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 방도도 소개했는데, 한반도 핵문제의 시원이 1957년 미국에 의한 남한 전술핵무기 배치였음을 짚고 북한의 핵개발이 핵 선제공격 전략을 비롯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원인을 해소해주어야 하며, 이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을 가시게 해주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것이 바로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 변호사는 평화협정 체결 시기를 가능한 앞당겨야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평화협정 실현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은 당국의 전유물이 아니며 시민들이 평화협정 체결에 소극적인 정부 당국을 감시하면서 평협 체결 과정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쌍중단(한미는 전쟁연습 중단, 북은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통해 대화를 시작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병행적으로 전개하는 경로가 가장 합리적인 방도라고 소개했습니다.
강의 후에는 참가자들은 "청년들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에도 북한이 꼭 핵을 폐기해야 하는가?"하는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북한과의 다방면적인 교류사업이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편향되고 왜곡된 북한의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는 것은 북한이 더 이상 핵으로 자위력을 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폐기해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도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더욱 대중적으로 자주평화운동을 펼치게 된 평통사에 대한 축하의 마음과 수고하신 권정호 변호사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촐한 케잌 커팅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날 강의를 끝으로, 올해 청년학생 평화아카데미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많은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지 못하여 못내 안타깝지만, 올해 청년아카데미는 청년들의 힘으로 꾸려내었습니다. 이 힘에 기초하여 기필코 청년들의 활동이 활발한 부산 평통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Pueblo 호 사건은 기억이 생생한데,
EC-121 사건은 잘 기억나지 않아서 찾아보았습니다.
EC-121: warning star 전자 정찰기/조기 경보기
https://ko.wikipedia.org/wiki/EC-121_%EA%B2%A9%EC%B6%94_%EC%82%AC%EA%B1%B4
https://namu.wiki/w/EC-121%20%EA%B2%A9%EC%B6%94%20%EC%82%AC%EA%B1%B4
http://shindonga.donga.com/3/all/13/109743/1
http://www.navy.mil/submit/display.asp?story_id=73393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