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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1925헌나1 임시대통령 이승만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재판은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과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21조에 명시된 법치질서에 따라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 했습니다. 지금부터 탄핵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임시 대통령이 장기간 상하이에 부재하여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미주지역에서의 노력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둘째 임시의정원과 상의없이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고 재정을 임의로 사용해 임시정부의 재정운영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외교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 밝히고 있는바 뚜렷한 성과가 없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을 방해하고 국가의 헌법을 부인하는 자를 국가원수 자리에 두고 대업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심판위원회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임시 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한다.
최원정/KBS 아나운서: 역사저널 그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획 두번째 시간으로 임시정부 대통령 탄핵된 날로 인사드립니다. 지금 재현된 것은 역사 속에서 그날 이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낯설지 않은 풍경이예요. 오늘 할 얘기들이 많으실 거 같은데 특별히 정치학 박사님을 모시고 또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윤 박사님 반갑습니다. 화면에서 요즘 워낙 자주 보이셔서~
김지윤/정치학 박사: 오늘 또 주제가 정치적으로 흥미로운 주제거든요.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최원정: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감각을 두루 갖춘 좌정인 우지은 굉장히 심도 깊고 균형적인 얘기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애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부터가 아주 김정인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정인/춘천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저한테 왜 연결시키셨을까요. 탄핵심판서를 읽는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몇 년전에 읽었던 이정미 재판관님도 정말 마음이 무거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류근/시인: 그분이 오신 줄 알았어요. 이왕이면 머리에 헤어롤도 하고 나오시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1960년 4.19 혁명에 의해서 대통령직에서 하야한 건 많이 알고 있을텐데 그전에도 (1925년) 이렇게 탄핵에 의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건 모르실거 같애요.
김지윤: 임시정부 시절에 물러난 건데 사실 탄핵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세번의 경험이 있죠. 소추를 세번 했었구, 이승만 前대통령까지 합하면 두번 탄핵을 한건데,
우리나라 탄핵시도
1925년 이승만 대통령-탄핵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기각
2017년 박근혜 대통령-탄핵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제를 먼저 시작한 국가다 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세번의 시도가 있었어요. 두번은 실패했고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 42대 빌 클린턴 대통령), 한번은 탄핵되기 직전에 아예 사임을 했습니다. 그게 닉슨 대통령이고, (리차드 닉슨(1913~1994)-미국의 37대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소추 직전사임),
심용환/역사작가: 탄핵된 게 없는 거예요?
김지윤: 한번도 탄핵이 된 적은 없어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권력의 정점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만들어준 자리니까 탄핵을 시킨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최원정: 대통령제를 먼저 시작했던 미국이 한번도 못한 걸 우리는 두번이나 한 걸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까요? 정말 슬픈 역사죠.
김정인: 정말 슬프더라구요. 느낌이 딱 오더라구요.
이윤석/방송인: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초등학생들도 탄핵이 무슨 말인지는 다 알아듣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 정확하게 정치학 박사님이 오셨으니까 언제 어떤 경우에 탄핵이라는 것을 하는 것인지?
김지윤: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 제65조 국회에 관한 권한 헌법인데, 대통령의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경우,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탄핵이 돼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노무현 前대통령이 소추된 적이 있었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대통령 탄핵요건
V 중대한 위법행위
V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판시를 통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위법행위가 있었을 때 임시정부, 임시정부의 헌법에도 탄핵조항이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헌법 (1919.9.11.시행)
제21조 제14항, 임시 대통령의 위법 또는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총원 5분의 4 이상의 출석, 출석원 4분의 3 이상의 가결로 탄핵 또는 심판 할 수 있다.
의정원의 권한에 관한 여러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거기 21조 4항에 대통령이 법률에 위배된 행위라든지 죄를 지었을 때는 탄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925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
류근: 그런데 진짜 이게 명예로운 건지 불명예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화제의 경험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가장 고도화된 정치적 결단을 한 거 아닙니까. 참 신기합니다.
최원정: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통합이 됐는지 그 산고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 이렇게 어렵게 통합됐으니 쭉 밀고 갑니다 나름 우리끼리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사태입니까~
김정인: 1919년 9월 통합이 됐을 때는 분위기가 굉장했습니다. 미국이든지 연해주든지 국내에서 임시정부와 전부 연결되는 느낌들이 있었고 특히 국내에는 비밀행정 조직망인 연통제가 있었고 (聯通制-국내외 업무연락을 위해 설치한 비밀행정조직), 또 통신과 교통국도 있었기 때문에 (交通局-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통신기관), 약간 부흥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부흥기를 상징하는 거는 언제든지 매체로서 자신을 알리는 게 주목받는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임시정부에서 냈던 기관지였던 독립신문이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윤석: 독립신문 하면 서재필이 떠올라요.
김정인: 그것도 독립신문이 맞죠. 1896년 독립신문이 창간이 됐고 최초 민간신문이구요. 임시정부도 같은 이름의 기관지를 냈습니다. 1919년 8월 21일 창간을 해서 1926년도 11월 30일까지 198호를 발간 했었고요. 그 신문을 해외에서도 다 봤습니다. 하와이에서도 집을 조직해서 볼 정도로 널리 읽혀졌는데 국내에서도 몰래 들여와서 많은 사람들이 탐독을 하면서 임시정부의 활동을 지켜봤었죠.
이윤석: 나라가 없는데도 정부가 세워지고 기관지를 발행을 하고 대단한 거 같은데, 해외에서 독립신문을 만난 국민들은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애요. 우리 같았으면 정부가 있구나! 살아 있네! 우리정부! 그랬을 것 같애요.
류근: 정말 비상시 일수록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독립신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동포들 한테 구심점도 되면서 독립의 열망을 심어주고 그런 역할도 했었을 것 같애요.
심용환: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호외배포),
이윤석: 이게 뭡니까?
심용환: 독립신문에서 처음에 우리가 봤었던 탄핵 이야기가 호외로 실려 있습니다. (호외-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임시로 발행하는 신문이나 잡지),
류근: 여기 보니까 대통령 탄핵안 통과 대통령 이승만 면직 新대통령을 선거~ 뭐 이래 가지고 이승만 탄핵과정부터 차기 대통령(박은식) 선출까지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심용환: 실제로 독립신문 호외 같은 경우는 작년 (2018년) 12월에 처음 공개가 됐다고 그래요.
심용환: 불과 4개월 전이죠, 얼마 안됐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탄핵됐다는 건 사실은 역사학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일인데 이렇게 기록으로 호외로 나왔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인 거죠. 프랑스에서 1920년대 중반에 김규식과 함께 독립운동 했었던 홍재하의 후손이 내놓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지요. (홍재하(1898~1960)-재불 독립운동가, 김규식과 함께 파리위원부에서 활동),
최원정: 파리위원부에서 활동하셨던 분, 홍재하의 후손이 갖고 있었던 거 잖아요.
류근: 이거 김정인 교수님이 발굴한 게 아니었어요~?
김정인: (화들짝 놀라며 거기까지는~) 저는 역사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학자이다 보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절차에 맞게 했구나. 당시에 임시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탄핵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역시 민주주의자들이었구나!
이윤석: 이것도 좋네요. 大韓民國 七年 三月 二十五日 (대한민국 7년=1925년)
류근: 그런데 편집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彈 해놓고 劾 조그맣게, 李承은 크고 晩은 조그맣게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김정인: 이거 엣지, 아니에요?
류근: 可讀性을 일부러?
김정인: 전 이런 걸 많이 봐와서 익숙했는데 (1910년대 발행한 신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사’를 작게 쓰는 경향을 보임), 약간 띄어쓰기 느낌으로 숨쉬는 과정~
류근: 이승~ 하고 만~
김정인: 읽을 때 이승만~~
류근: 탄핵~~
김정인: 탄핵심판서 라는게 있는데요. 법조문들이 쭉 나와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 할 수가 있는데,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탄핵사유;
01 장기간 정부 소재지인 상하이 부재(不在)
류근: 그냥 부재가 아니라 장기간 부재라는 거잖아요? 얼마 동안 부재했다는 겁니까? 한 7시간 부재한 거예요?
김정인: 이승만이 대통령직에 있었던 거는 5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하이에 단 6개월 있었습니다.
최원정: 미국에 6개월 있었겠죠?
김정인: 아니, 아니예요. 상해에 6개월 있었습니다.
류근: 그게 뭐예요?
김지윤: 너무 장기간(5년간) 부재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사유가 되는게 1919년 9월 11일에 임시정부 임시헌법이 공포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6조에 임시의정원의 허가없이 대통령은 국경을 떠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대한미국 임시헌법(1919.9.11.시행)-제16조 임시 대통령은 임시의정원의 승낙없이 국경을 떠날 수 없다), 사실은 오라고 오라고 했는데 뭉그적 거리다가 늦게 갔고 이승만 대통령이~(뭉그적 거린다는 말하면 안되는건가요?),
유근: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이윤석: 지체했다~
김지윤: 그리고 가지말라고 했는데 가고 이런 식이었어요.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수반인데 대통령이 없으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서운했던 거구~
류근: 도대체 이분은 대통령직이 곤란하네요. 5년 6개월 중 5년을 부재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한 건가요?
심용환: 이승만 대통령은 상하이 올 의지는 분명히 없었던 것 같애요. 당시 전보 한 통이 확실하게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상하이 일은 국무총리가 알아서 해라 (1919년 11월 19일 독립신문, 대통령 이박사의 祝電(전보), “상하이 일은 총리가 주장하여 하고 구미의 일은 나에게 임시로 전임하라”). 나는 미주에서 일을 담당하겠다. 그러니까 상하이와 미주를 별도로 통치하겠다는 생각을 초기 때부터 밝혔던 거죠.
최원정: 상해에 오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네요. 미국에서 인싸생활을 난 누리겠다가 아니었을까요.
김정인: 그런데 사실 이승만 입장에서 보면 이승만은 자기가 미국에서 쭉 활동을 해왔잖아요. 활동기반의 문제도 있고 또 외교독립문제이다 보니까 내가 미국에서도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상하이에서 대통령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묘하게 이동휘와 이승만의 갈등이 임시정부의 노선과도 관련된 갈등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Round 1 노선갈등 이승만 대통령 VS 이동휘 국무총리).
심용환: 굳이 상하이에 있고 싶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안받으면 되잖아요~
류근: 그렇지~
심용환: 그렇잖아요 나는 미주에서 하겠다.
류근: 처음부터 수락하면 안되는거야~
김지윤: 대통령이 멋 있잖하요.
최원정: 그게 멋 있으니까
류근: 폼 나니까? 폼 나니까 대통령 받고~ 그러는 거예요.
김정인: 갑자기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임시정부가 대통령이 하는 큰 일중의 하나가 아마 외교였기 때문에 이승만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외교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상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류근: 그건 자기 생각이죠~외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승만의 노선이고 다른 노선들도 분명히 존재했고~ 그렇다면 사실 와가지고 빨리 합의를 보던지 해야지 미국에만 남아가지고~
심용환: 그리고 미국은 미국만 있지만 상하이는 국제외교의 중심지 이잖아요.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는데~ 외교활동 하기엔 상하이가 더 유리한 데가 아닙니까.
김지윤: 저는 사실은 다르게 생각하는게 그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직후잖아요. 그때 떠오르는 국가는 미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어떤 제국주의적 사고라든지 이제는 미국이 패권을 잡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사실은 이승만 박사가 잘 캐치는 했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현실적으로 있었을까 한다면은 조금은 인싸가 되기는 힘든 형편이죠.
최원정: 지금 이 싯점에서도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는 문제로 논란이 있는데 당시에는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게 또 많은 노선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끊이지 않았던 노선문제 어떤 거 였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최태성 이윤석의 역사기행 그곳--------임시정부요원 긴급토론---어떻게 독립을 쟁취할 것인가------------
대한민국 원년의 임시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최태성/이동휘役: 다 필요없소. 무장투쟁으로 일본놈들을 쓸어버려야 하오.
이윤석/이승만役: 워~워~ 아니지요.
최태성: 내가 소요. 워워하게~
이윤석: 저~저~애드립 살아 있네~ 화를 가라 앉히시오 그러면 우리 쪽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럴 때 일수록 열강들에게 우리의 사정을 알려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교가 지름길 이다.
가이드/안창호役: 맞습니다. 이 싸움은 하루 이틀, 끝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최원정: 가이드 아저씨였죠?
가이드: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윤석: 어찌 됐거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조직적으로 일본과 싸워야 합니다.
이동휘/임시정부 국무총리-무장투쟁론
이승만/임시정부 대통령-외교론
안창호/임시정부 내무총장-실력양성론
꽁트로 꾸민 내용이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독립의 뜻은 같았지만 생각은 다 달랐습니다. 정부수립도 쉽진 않았고 이후에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최원정: 추억의 자료 화면인데요~
류근: 정말 저렴하게(?) 찍으셨네요~
이윤석: 제작비를 아끼고 아껴서~
최원정: 저게 상해에 가서 촬영한 거지요?
이윤석: 현지 로케예요!
최원정: 독립의 방법론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김정인: 아니 그런데 뒤집어놓고 생각해 보면 임시정부 안에 무장투쟁론자와 외교독립론자가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임시정부가 안에서 건강한 노선갈등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 노선갈등에서 중요한 축이되는 이승만이 좀 굉장히 늦게 상하이에 오게 됩니다. 대통령에 임명된지 무려 1년 3개월만에 상하이에 나타나게 됩니다.
최원정: 이제 1920년 12월 5일에 이승만 대통령의 환영식이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승만 대통령 환영회 사진 1920.12.5). 세분(이동휘 이승만 안창호)이 나란히 서있는 모습보니까 갈등이 있었지만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나 기대감이 드는데~
김정인: 그렇죠, 그런데 오자마자 부터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무장투쟁론 외교독립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승만이 오기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을 “독립전쟁 원년의 해”로 선포합니다. 무장투쟁을 주노선으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이승만이 와 가지고 그건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말을 하는 데요. 우리의 성공은 결국 무력에 있다. 무력의 승리는 준비에 있다. (1921년 이승만 임시 대통령 교서中)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병대라고 하는데 지금 정 무장을 하고 싶으면 개인이 무기를 사서 훈련을 할 때다. (1921년 이승만 임시대통령 교서中). 민병대라고 하는데~
최원정: 각자 훈련하라고요~?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는거예요.
김정인: 그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원정: 웃으면 안되는데~ 이해가 안되는데~
이윤석: 지금은 준비를 할 때고 준비를 개인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
김정인: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귀국해서 대통령이 내린 교서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개가 다,
류근: 각자 알아서 하라는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했는데 돈을 안주겠다 라는 얘기 아니예요?
김지윤: 우리 예산편성할 때 싸우잖아요. 부처끼리 싸우고 대통령도 이런 거 해달라고 국회에 와서 요청하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 어떤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예산을 어떻게 짜느냐에 딱 드러나 있죠. 극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무장투쟁론은 난 반대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김정인: 이거 바로 심각한 재정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Round2 재정갈등), 이승만 대통령이 구미위원부에서 받아들인 돈을 본인이 재정을 관활하면서 자기가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임시정부에다 충분한 돈을 내놓지 않았어요. 또 이게 이승만만 그랬느냐 이동휘도 논란에 휩쌓였던 사건이 있었지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이동휘가 측근을 레닌에게 보내서 돈을 받아오게 합니다. 2백만 루블을 주기로 약속을 하면서 1차로 40만 루블을 주었는데 그게 오늘날 화폐가치로 약510억원입니다.
류근: 예?!
김정인: 굉장히 큰돈을 줍니다. 네, 그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돈을 이동휘가 임시정부에 내놓지않게 되면서 굉장한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임시정부 경찰에 의해서 김립이 살해되는 사건까지, (급기야 임시정부 경무부는 1922년 2월, 이 자금을 관활하고 있던 독립운동가이자 사회주의 혁명가였던 김립을 처단하고 만다), 돈 문제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류근: 심각한데요~ 그러면 이동휘는 그 돈을 임시정부에 내놓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럼 횡령한 거예요.
김정인: 이동휘는 그돈을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인사회당이 받은 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류근: 임시정부가 아니라~
김정인: 그렇죠, 그리고 김구와 같은 임시정부의 간부들은 그 돈이 임시정부를 지원한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오해가 결국 살인까지 일으킵니다.
류근: 심각하네요.
최원정: 무릇 정치란 한정된 자원을 우선순위에 맞게 분배하는 것이잖아요 (정치란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통제해 질서를 유지하는 것-David Easton). 이런 행동들이 낯선 건 아니잖아요. 각자에 맞게 중요한 곳에 돈을 쓴다는 거니까.
류근: 부부 끼리라도 이런 상황에서 정말 주머니돈이 쌈짓 돈이다, 이러면 문제가 안돼요. 각자 딴 돈이다.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김지윤: 딴 주머니면 문제가 아닌 거 아닌가요> 서로 딴 주머니면 모르니까~ 각자 알아서 쓰면 되는데~ 한 자원에서 나눠써야 되는 거잖아요.
김정인: 이게 후원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세금으로 운영되는게 아니고, 구미위원부를 통해서 많이 받았는데 안내놔 이렇게 되다보니까 서로 갈등으로 이어지는 거죠. 노선갈등이 재정갈등으로~
심용환: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의해서 과정을 거쳐서 헌법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쪽에서 많이 갖고 오던 임시정부를 통해서 재정을 공정하게 집행돼야 정상인데 임시정부를 양자가 지금 제대로 안하고 있었다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김지윤: 서로가 정부를 신뢰 못하는 거죠. 임시정부라서~
이윤석: 돈은 부족한데 할 일은 많고 생각이 다르니까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각자 자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분란이 커지고 그러는 거 같애요.
심용환: 그러다가 더 사이가 나빠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외교활동을 통활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어야 되고 너희들이 알아서 상하이와 중국 쪽을 통치하라고 했는데 이제 왔잖아요. 오니까 국무총리 이동휘가 첫번째 국무회의에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안계실 때는 우리가 임시정부를 잘 운영해야되니까 대통령의 부재시 통치는 원할하게 해야 되니까 대통령 대리인이라는 것을 설치하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인정할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되면서 갈등이 아주 심각해 집니다. (Round3 통치갈등 이승만 대통령 VS 이동휘 국무총리), 자금문제에다가 통치문제까지 날선 대립이 심해지게 되면서 결국은 1921년 1월 24일에 국무총리 이동휘가 직을 사임합니다. 무장투쟁의 한 축, 무장투쟁 노선의 입장을 대변했던 사람이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구, 연이어 몇 달 지나서 1921년 5월 12일 안창호가 노동국총판을 탈퇴하고 그로부터 1주일도 안돼서 1921.5.18에 임시 대통령도 다시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최원정: 다 떠나네요.
류근: 공중분해 분위기 인데요.
이윤석: 임시정부 빅3가 다 떠나게 되면 소는 누가 키우나요?
류근: 워~워~
김지윤: 안타까운 점은 사실 이승만 대통령 한테 비난이란 비판 같은게 있는데 대통령이란 자리는 어떻게 보면 화합과 규합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갈등의 분원지가 되어 버렸단 말이예요. 임시정부가 와해되는데 일조 아닌 일조를 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비판을 받고 있죠.
최원정: 또 탄핵 사유로 들어 갔겠네요.
김정인: 두번째 사유가 더 중요합니다.
최원정: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을 부정했다고요?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탄핵사유
01 장기간 정부 소재지인 상하이 부재(不在)
02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부정(不定)
심용환: 여기 엽서가 두장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발행한 엽서입니다. (이승만 초상화와 대통령 President 직함이 들어간 두가지 엽서), 태극기도 있고 성조기도 있죠. 여기 중요한 게 뭐냐하면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게 있지 않으세요?
류근: President of Korea 예요.
심용환: 그렇죠, 우표 밑에 보시면 1919년에 Elected President 라고 쓰여 있습니다.
최원정: 그게 뭐가 문제죠?
심용환: 사실은 대통령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승만의 ‘대통령’ 직함 오용, 무엇이 문제인가?).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강경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상하이 임시정부는 국무총리제도다. 대통령의 직명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 행사를 하시면 헌법위반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행세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약간 의아하죠.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3개의 임시정부, 대한국민의회(블라디보스토크), 한성정부, 상해임시정부가 통합이 되던 과정에서 상하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라는 직함,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 라는 직함 같은 것들을 같이 엮게 되는데 그 중에서 유독 이승만이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라는 직위를 갖고 활동을 하게 됐던 거죠. 문제가 됩니다.
이윤석: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승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용환: 가뜩이나 내가 활동을 하고 국제사회에 알려놨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현장이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부득이 하게 바꿀 수가 없다. 결국은 독립운동 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없으니까 그 책임은 당신들 책임이다.
최원정: 논리가 참 이상하네~
류근: 저질러 놓은 다음에 이건 落張不入이라는 거죠.
김정인: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을 것 같습니까?
류근: 당연히 이건 알잖아요 답 뻔해요~ 통합의 아이콘~ 안창호~
김정인: 딩댕동 입니다. 맞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결국 9월에 통합정부를 만들 때 국무총리제가아니고 대통령제를 채택 해서 자연스럽게 이승만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는 거죠.
최원정: 안창호 선생님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싸우면 대외적으로 면이 안서니까~
이윤석: 말하는대로~노래처럼, 대통령이라고 써놓으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된 건데~ 어쩌거나 안창호 선생님이 통합의 달인이예요~통달~
김정인: 이승만이 그 뒤에도 계속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명함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추측을 해보면은 한성정부의 약법에 따르면 사실 거기에는 대통령의 이름과 명단이 나와 있지만 임시의정원 같은 경우는 대의제가 작동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임시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임시의정원이 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정국주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꾸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라는 명함을 늘 갖고 다녀서 누가 보기에는 이게 임시정부의 대통령인지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인지 혼돈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을 하게 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최원정: 임시정부인데 Prime Minister 이든 President 이든 뭐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김지윤: 굉장히 다르죠. 내각책임제 같은 경우는 의회권한이 막강해요. 거기서 총리가 나오는 거구 대체로 보면은 안건을 거치거나 전제정치 국가에서는 특히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죠. 그런 국가는 한 사람한테 대통령 한 사람한테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가 전제정치 시절에 겪었던 폭압적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한명한테 권력을 집중시켜주면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권력을 분리시키자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임시의정원에서도 처음에 사실 시도를 했던게 국민을 대표했던 대의제 그리고 내각책임제지 이것을 한명한테 권력을 준다는 걸 굉장히 꺼려한거구. 한 독립정파에게만 권한을 준다 또 한 인물에게만 권력을 준다 이러면 또 다른 쪽에서 일어날 거구 그래서 이들 모두 아울려서 의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는게 원래의 오리지날 플랜 이었던 거죠. 그걸 부정을 하는 거죠.
심용환: 요즘에는 이제 대통령제에 익숙하지만 이 시기 때는 영국의 의원내각제가 모델이었고 대부분 민주주의 하면 내각제만 생각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이 튀는 행동을 했던 건 사실이었던 거죠.
김지윤: 그러니까 미국에 오래 살아서 미국에 애착이 많으니까 미국식 제도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애요. President 라는 대통령 이름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애요.
최원정: 미국 대통령과 급을 같이 하고 싶었다는 욕망(우드로 윌슨=이승만) 이었겠군요.
류근: 임시정부의 구조가 외형상으로는 대통령제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이에 대한 임시의정원의 강력한 제재가 전제가 됐었다는 그런 뜻인가요?
김지윤: 그렇죠.
류근: 그 당시 방법으로는 대단히 지혜로운 체제 아닙니까? 아까 방송국에 오면서 보니까 여기 국회 앞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기념 플랜카드가 결려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임시정부 100주년만 생각하고 있는데 임시의정원도 100주년이 된 거예요.
김지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우리는 임시정부라고만 외우고 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국회예요. 물론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기는 하지만 이건 정부인거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보면은 1조 가장 중요다고 생각하는 1조는 의회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의회다. 우리가 임시의정원을 너무 잊고 산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김정인: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임시의정원 100주년이 된 날은 몇일일까요? 지난주에 배우셨어요.
최원정: 4월 11일이요~ 같은 날 임시정부 수립이랑 다 했다고~
김정인: 1919년 4월 10일 밤 10시 임시의정원이 문을 열고 밤샘 토론을 하면서 다음날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최원정: 임시의정원이 하루 더 빠르네요.
류근: 의회가 체제를 만든거네~
김정인: 사실 의미심장한게 뭐냐면 1948년 대한민국 제헌의회가 만들어지고 제헌의회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거든요. 똑같은 과정으로 임시의정원이 만들어지고 임시의정원이 임시정부를 수립한 겁니다.
류근: 역사적인 그날 바로 그날!
이윤석: 임시의정원이 하루 형인 거고 다음날 동생 임시정부가 태어난 거야
김지윤: 하루만에 애를 낳아요?
최원정: 다음부터는 4월 10일과 11일 이틀 모두 공휴일로 지정해서~ 임시의정원이 굉장히 중요한 기구였는데 그런데 이 임시의정원을 계속 부정하고 한성정부 집정관 총재라는 직함을 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임시정부나 임시의정원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심용환: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왕정하고 뭐가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의정원을 부인한다는 건 권력체제의 분산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니까.
류근: 솔직히 이상한 건 이미 상해 임시정부를 통합도 했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한성정부는 기명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정부 같은 경우잖아요. 승인하기가 어려워요 이승만은 도대체 왜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제15조 임시대통령의 직권
1. 법률의 위임에 기하고나 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명령을 발포 또는 발포케 함
2. 육해군을 통솔함
3. 관제법규를 제정하되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요함
4. 문무관을 임명함
5. 임시의정원의 동의를 경하야 개전강화를 선고하고 조약을 체결함
6. 법률에 의하여 계엄을 선고함
7. 임시의정원 의회를 소집함
8. 외국의 대사와 공사를 접수함
9. 법률안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하되 국무원의 동의를 요함
10. 긴급필요가 유한 경우에 임시의정원이 폐회된 시는 국무회의의 동의를 득하여 법률에 대한 명령을 발하되 차기 의회에 승낙을 요함. 단, 승낙을 득하지 못할 시는 장래에 향하여 기효력을 실함을 공포함
11. 중대한 사건에 관하여 인민의 의견서를 수합함
12.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선고함. 단, 대사는 임시의정원의 동의를 요함.
류근: 거의 다 가진 거 아닙니까?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왜 다른 카드를 자꾸 꺼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김지윤: 권한은 되게 많은데~ 진짜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임명한다 그랬을 때 의정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항상 있고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무총리라든지 고위 공직자들은 의정원이 탄핵을 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21조 제14항이 근거 임시의정원이 대통령 탄핵도 가능), 제가 볼 때 가장 큰 거는 대통령은 의정원이 선출해요. 자신의 인사에 관한 걸 의정원이 다 갖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있지만은 사실상 임시의정원을 통해서 통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불만이 있을 수가 있죠. 그에 반해서 한성정부 같은 경우는 집정관 총재를 뭐 구체적으로 주어진 게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주어진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구체적으로 권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제왕적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뜻), 대항을 거는 게 없으니까~ 그쪽에 더 애착을 가질 수가 더 크죠.
최원정: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김정인: 이승만이 또 내세운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왜 자꾸 한성정부 집정관 총재를 하느냐 국내에서 수립된 정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한성정부는 국내적 대표성과 법통성),
김지윤: 미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철저하게 해놨지요. 누구도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서로가 견제하고 균형있게 만들어놨는데~
류근: 그리고 임시정부도 단 하루 밤에 뭔가 만들었다고 하는데도 대단히 고급한 체제 아니예요. 뭔가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김지윤: 이승만 대통령은 나중에도 국회를 되게 싫어했어요.
류근: 그렇지요.
1919년 8월 2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근처에 설립된 구미위원부 임시대통령 이승만은 한성정부 집정관 총재 자격으로 구미위원회 산하에 서재필이 이끄는 미국필라델피아 한국통신부와 김규식이 주재하는 프랑스 파리위원부를 둔다. 구미위원부 1대 위원장은 김규식이었다 하지만 이 구미위원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의 결정적인 탄핵사유가 된다.
최원정: 탄핵 사유 세번째가 구미위원부랑 연관이 있는데~
이윤석: 영상 보니까 굉장히 구미위원부에 공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김정인: 그렇죠, 바로 이 구미위원부도 임시정부 대통령이 아니고 한성정부 집정관 총재 명의로 열었거든요.
일동: 아~아~
김정민: 1대 위원장은 누가 했느냐 하면 방금 보셨지만 김규식 선생이 하시게 되고 2대 위원장은 이승만이 하게 됩니다. 여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윤석: 대통령인데 구미위원부 위원장 겸직이 되는 건가요?
김정인: 됐나 보죠~
최원정: 대통령인데~ 주미대사를 하고 있는 그런 급인가요?
김지윤: KBS 사장님이 워싱턴 특파원을 하고 있는 거죠.
일동: (파안대소 이해 쏙쏙)
심용환: 감정이 절제가 안돼~
류근: 그러니까 당연히 상하이에 오래 있을 수 없죠.
김정인: 구미위원장 자리를 놓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다 머리 속에 떠오르시겠지만~ 돈 때문입니다! 돈! 구미위원부의 이름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걷었기 때문인데요. 구미위원부 자금 자체를 거의 이승만이 관리했기 때문에 바로 그 돈을 써서 외교사무를 하면서 임시정부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탄핵이 된 거죠.
류근: 워싱턴 특파원이 수신료 걷어서 혼자 쓴 거네요.
일동: (파안대소)
심용환: 이게 지금 구미위원부에 모인 자금이거든요. 그 자금 중에서 위원부사무실을 두고 별도로 별도로 대통령 공관운영비로 40%를 쓰고 있고 그리고 임시정부에 송금한 돈은 18.5% 밖에 안돼죠 (통신부 지원금 27% 기타 14.5%), 이 얘기는 뭐냐면 구미위원부가 최소한의 자금만 임시정부를 지원했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전용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김지윤: 제가 보여드릴게 하나 있는데 이게 당시 구미위원부에서 이승만 前대통령이 독립자금 모금을 할려고 발행했었던 공립 공채표예요. 국채 비슷한 개념인 거죠. 이걸 팔아갔고 모금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천원도 있었고 오백원도 있었고 십원도 있었고 보시다시피 여기 사인이 있어요. 이승만 사인이 있고 김규식도 규식 김이라고 써 있죠. 이자율은 6% 여기 써있더라구요.
최원정: 이자 6%면~
김지윤: 독립 이후에 상환을 해준다. 이걸 많이 팔아서 독립자금을 마련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참 대단한게 이런 경우 우리가 국채를 생각한다면 은행이나 기업 같으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국가가 무너지겠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산만 생각해서 산단 말이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국가가 없었어요. 이건 순전히 조선민족의 애국심 하나만으로 저걸 산 거예요. 저걸 샀다가 일본순사한테 들키면 고초를 겪는 거지요.
최원정: 그야말로 high risk, 고위험의 국채인 거예요.
류근: 그런데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역시 자본주의 종주국에 유학한 사람다워요.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저걸 많이 샀어요?
김지윤: 사람들이 많이 샀어요. 1919년 한 해에만 약25만 달러가 팔렸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던 가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十匙一飯으로 산 거죠.
최원정: 독립자금을 열심히 모우기 위해서 미국을 뜰 수가 없던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자면~
이윤석: 이게 언제 상환을 받을지도 모르는 거고~ 상환자체를 받지 않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걸 샀다는 거는 독립에 조금 이라도 보탬이 되자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어서~ 아마도 부적처럼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류근: 정말 저걸 또 산 돈이 어떤 돈이냐 하면 그 돈은 사탕수수 밭 에니깽 선인장 밭에서 노예처럼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시간이 한 참 되긴 했지만 독립이후 공채표 상환을 어떻게 됐습니까?
김지윤: 이승만 정권에서는 안줬어요.
일동: 당황~
최원정: 아니 그래도 되는 거예요?
김정인: 대한민국 정부가 안바꿔준 건 아닙니다.
김지윤: 나중에 바꿔줬습니다. 1983년도에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그때 상환을 해줬는데 사실 저걸 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해방되고 나서도 한국전쟁이 있었고 이걸 가져가면 돈 좀 줄까 가져갔는데 쌩하고 모른채 하니까~
이윤석: 국민과의 약속을 국가가 반드시 지켜줘야지 우리가 신뢰를 하지~특히 어려울 때 도운 거 잖아요. 나중에라도 조금 상환이 됐다니까 그래도 다행이네요.
류근: 진짜 피눈물 나는 돈입니다.
이윤석: 구미위원부에서 보니까 지출내용이 미주 활동비인데 어느 어느 부분에 사용이 됐을까요?
김정인: 우리나라 상황을 외국에 알리고 지지를 얻는데 사실 많은 비용을 썼구요. 6개월 만에 상하이에서 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돌아가는 이유는 워싱턴 회의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윤석: 워싱턴 회의?
최원정: 상하이에 없어도 될 만큼 중요한 회의였나요?
김정인: 파리강화회의가 끝나고나서 처리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중국의 산동반도를 일본에 넘기는 문제가 있었구요. 또 하나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서양의 승전국들이 갑자기 해군군함을 만드는 경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되겠다 군비를 축소하는 회의를 해야되겠다 해서 워싱턴에 모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나라의 독립문제를 의제에 넣기 위해서 이승만이 나라도 나가서 활약을 하겠다 라고 해서 떠난 겁니다. (워싱턴 회의-미국 워싱턴에서 9개국 대표단이 모여 해군군비축소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문제를 논의한 국제회의),
류근: 지금 이 안에 보니까 일본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외교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1907년 헤이그 특사파견도 그렇고 1919년 파리강화회의도 그렇고 실패했잖아요. 워싱턴 회의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심용환: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뭔가 해보겠다. 그래서 박은식의 회고에 따르면 우리 민족의 사활을 가름하는 중요한 회의다 라고 해서 식민지 조선에서도 신문-언론에서도 대서 특필 했었고 사실 중국 일본 외국 신문들도 회의에 관련해서 보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온 국민의 기대감은 높을 수 밖에 없었던 거죠.
김정인: 이승만도 장도에 올랐죠. 미국 군함을 타고 갔습니다. 외교는 대단한 사람인데요. 딱 도착해 활동은 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파리강화회의나 똑 같아요. 사실은 의제가 될 수도 없었고 일본이 있는데 왜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나라가 도장 찍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한일병합조약에, 외교로 망한 거 잖아요. 도장 찍힌채 조약으로 망했기 때문에 외교에 대한 기대는 항상 갖게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결국은 워싱턴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사람들은 국제회의에 대한 기대는 접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지윤: 원래 국제정치에서는 사실은 선의라든지 저의, 당위성 이런게 통하질 않아요.
류근: 그렇겠죠~
김지윤: 철저하게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외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움직이는 것은 이해관계다.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이 못미쳤던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렛대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겠느냐 아,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 별로 없어요.
심용환: 헤이그, 파리강화회의, 워싱턴 회의 3연패네요.
김정인: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뒤로 사람들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력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될 까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1923년 1월 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위기가 봉착하자 안창호는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한다. 우리는 국민대표회의를 통하여 주의와 주장을 떠난 민족혁명으로 거국일치에 전력하여 왜적을 물리치는 일만 하겠다. 전국민의 의견을 결집해 국민운동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국민대표회의는 국내외 독립운동단체와 지역대표 125명이 참석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모임 중에 다시 없을 최대 규모의 회의였다.
최원정: 이념노선 다 버리고 통합을 생각하자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게 우리나라가 상하이에서 지금 125명이 모였다구요. 이게 가능한 일이예요?
류근: 요즘도 다보스 포럼 못지않아요. 상하이 포럼이예요.
김정인: 절박하게 모여서 모인 사람들을 보면 13도 대표도 있고 해외 지역(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하와이) 대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한 마디로 끝장 토론을 합니다.
심용환: 일단 정말 회의가 길~었어요. 1923년 1월 3일부터 무려 6월 7일까지~
최원정: 5개월!!
류근: 5개월 동안 회의를 해요?
심용환: 총74회 했는데 임시회의가 15번 정식회의가 48번 비밀회의가 11번 합쳐서 무려 74번 달하는 마라톤회의 정말 문자 그대로 마라톤 회의를 하게 됩니다.
류근: 제가 들은게 있어요. 이 회의에 의견차이가 얼마나 컸던지 회의장 주변에서 저 사람들 저러다 정말 피보지~~ 그 정도로 정말 첨예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두 분중에 한분이 가셨어야 하는데~ 진행하러~ (최원정, 김지윤)
일동: (웃음)
이윤석: (눈치 채고) 100분이면 끝났을텐데~
최원정: 100일 아니라 100분이면 되는데~ 도대체 어떤 무제로 국민대표회의가 이렇게 대장정으로 이어갈 수 밖에 없었는지 이 문제를 함께 설명해 주실 우리의 심쌤을 특별 소환해 보겠습니다.
-------------심용환: 제가 이걸 왜 얘기하겠다고 했느냐 국민회의가 중요합니다. 내용이 너무 복잡해요. 등장인물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다 외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약간 옛 기운을 살려서 언더라인 이런거 안하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시정부 수능에 무조건 나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는 최고 고득점입니다. 그러고 그중에 제일 뭐가 많이 나오느냐 국민대표회의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국민대표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나 하는 기본개념부터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류근: 수험생 아빠 아닙니까 열심히 보겠습니다.
최원정: 오늘 보면 한 문제는 더 맞힐 수 잇어요.
이윤석: 임시정부 100주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나와요.
심용환: 파가 크게 세파로 갈립니다. 창조파-기존의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롭게 창조하겠다. 개조파는 기존임시정부나 문제가 있으니까 고치되 그래도 정통성이 있으니까 개조파도 개혁수준에 머무르겠다 입장이 정확해지는 거죠. 자, 신채호 선생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이윤석: 물어보는 선생님이 제일 싫어~?
류근: 新자 들어가니까 창조파
심용환: (이윤석을 향해) 왜 그렇게 당황하세요? 자, 우리의 통달 안창호 선생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김정인: 가운데겠죠 (개조파), 항상 가운데를~
심용환: 교수님이 가운데 라고 하니까~가운데로 가야겠죠? 앞으로 우리가 독립운동사 다르다 보면 서서히 떠오르는 그분 김구는 어디로 가실 것 같습니까?
최원정: 안창호 선생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셨을 것 같애요.
심용환: 친분이 가까우니까 사실은 김구 선생님은 임시정부주의자 라고 부를 정도로 유지파, 기존의 임시정부를 그대로 유지하자! 자, 신한청년단 리더 여운형 어디로?
류근: 싸우자! 창조파?
김정인: 해방 이후의 행적을 생각해 보면?
심용환: 무조건 싸우지는 않잖아요. 우리끼리는 대화를? 여운형-개조파, 통합의 아이콘, 이회영 선생의 동생이고 초대 부통령 하셨던 이분(김구)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죠. 이시영-유지파
이윤석: 임시정부에서 오래 보니 분 같애요.
심용환: 코리안 스쿨보이 박용만 이분은 어디로 갈거 같애요? 박용만-창조파
국민대표회의 (기간: 1923년 1월3일~6월7일 5개월)
창조파-신채호 박용만
개조파-안창호 여운형
유지파-김구 이시영
이렇게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이 각각의 진영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요. 창조파 개조파 그리고 유지파, 유지파는 임정고수파라고 하는데 세파로 분리가 됐다 라는 정도로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윤석: 파가 많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헷갈려요! 말 만들어서 옛날에 외우잖아요. 그렇게 외웠어요. 옛날에는 신박하게 창조할까? 안여~개조하자 유재해야 이김!!
심용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뭔가 해답을 가질려고 노력을 햇으나 안타깝게도 창조파와 개조파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떠나면서 이야기는 결론이 되게 됩니다.
김정인: 실패였죠.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개조파는 설명서를 발표하고 국민대표회의를 탈퇴해 버렸고요. 창조파가 더 나아갔는데 韓 한 이라는 국호에 임정부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는데 블라디보스토크가 러시아 땅이잖아요. 러시아 정부가 승인을 안해주어서 결국은 그냥 없던 일이 돼죠. 그냥 국민대표회의는 실패한 것으로 끝납니다.
류근: 그러면 남은 사람은 유지해야 이김! 이시영과 김구 선생만 남았다는 거예요?
김정인: 그렇죠.
심용환: 숫자가 팍 줄어요. 200~300명 단위에서 한 20명 단위로 확 줄었어요.
류근: 잘 해보라고 했던 회의가 오히려 축소시키는~
김지윤: 저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 한번도 이런 식의 시도는 우리 역사상 없었던 거든요. 최초로 시도를 한 거구, 사실 의회제를 갖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회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타운홀(Town hall meeting-정치인이 지역 사회 주민을 초대해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 정치인들이 교회라든지 체육관에서 주민들과 많이 얘기를 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 마다 총리가 하원을 가야 해요. Prime Minister’s Questions (영국의 총리가 매주 수요일 마다 의회에 출석해 질의응답), 이라고 해서 여기서 메이 총리가 굉장히 바쁘죠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굉장히 재미 있어요. 우리는 대통령이 국회에 오면은 연설하고 듣고 있다가 나중에 정당들이 논평을 내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영국의회는 총리가 와서 뭐라구 얘기를 하면은 반대쪽에서 왜~ 막 야유하고 왜 야유해 맞는 얘기야 그러구~ 사실 민주주의 요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확인을 하고 다름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서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결국에 실패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심용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임시정부 내에 임시의정원 처음 다루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탄핵이란 주제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가야 될 것은 이승만 한 개인에 대한 미움을 혼란 오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임시정부가 애초에 갖고 있었던 노선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무장투쟁이냐 준비론이냐 외교론이냐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국민대표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고민했었던 임시정부의 정체성은 뭐냐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의 치열한 고민과 투쟁의 결과로서 탄핵의 과정까지 갔다 라는 그쪽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김정인: 그런데 탄핵이란 말이 되게 격렬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선거로 정치를 심판하는 데 이때 부득히 하게 이승만을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탄핵 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 보시면 임시헌법에 대통령 임기가 없어요.
최원정 우리가 진짜 한번도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 얘기해본 적이 없네요. 지난 시간부터 쭉~
김정인: 임기가 없는 거예요.
류근: 종신 대통령제를 채택한 거예요?
이윤석: 모든 정부, 헌법, 대통령 앞에다가 임시자가 붙어 있잖아요. 금방 독립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최원정: 정말 탄핵 아니고서는 대통령을 바꿀 수 없었던 진짜 이상한 상황이었네요.
김정인: 그래도 탄핵의 절차라는 것은 있어가지고 임시의정원에서 이승만 임시대통령 탄핵심판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내는데요. 그래서 바로 다음 해에 개편된 임시헌법에는 임기가 들어갑니다. 3년으로 하고 재선할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법(1925.4.7.개정)-제14조 국무령의 임기는 3개년으로 정하되 재선할 수 있음), 그전에는 없었던 걸, 결국 이승만을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법에 탄핵이라는 거 밖에 없었던 거죠.
이윤석: 그렇다면은 탄핵 이후에 이승만의 행보는 어떻게 됩니까?
김정인: 아까 보셨지만 이승만은 그때도 이미 탄핵당할 때도 상하이에 없었잖아요.
최원정: (상하이에) 없었구나.
류근: 궐석재판
김정인: 이승만 같은 경우에 면직을 한 다음에 임시 대통령에 박은식이 오르게 됩니다. (박은식(1859~1925)-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 임기제를 넣은 헌법을 고쳤고 대통령제를 아예 내각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개월만에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거죠. 다 일을 한 다음에 그 이후로는 국무령 체제로 가게되면서 이상룡->이동연->홍진->김구로 이어지는 구ㅜ무령 체제시대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승만 탄핵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게 국민대표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임시정부의 방향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절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지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일제와 합병이 되고 그리고나서 한국이란 나라는 단 한번도 민주공화국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왕조였고 그 다음에 식민지가 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민주공화국 민주주의 라는 걸 글로 배운 거죠. 그 안에서 창의력을 발휘해 갔고 민주공화국이란 것을 만들려고 헌법을 만들고 이 제도를 시도를 해보고 저 제도도 시도를 해보았다는 것 정말 대단한 거예요. 현대의 시작에서 바라보면 당연하게 느끼지만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것을 시도를 했다는 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심용환: 여하튼 힘든 고난의 과정이지만 민주주의를 이루어 가는 길이었다는 것과 장기적 관점을 유지해야지만 이 어떤 고통스러운 역사를 의미있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고 다만 얘기하고 싶은 건 어찌 됐던 저명한 독립운동가였던 이승만의 독단적인 리더쉽 자체가 큰 문제를 일으켰고 그게 어떤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의 그런 부분에서 어떤 민주주의는 독단적인 리더쉽과는 병행할 수 없다.
류근: 정말 중요한 건 이승만 탄핵 이후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의 상과 강과 골목, 구비구비에서 그 명맥을 끊임없이 이어왔다는 사실인 것 같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싸웠잖아요. 치열한 싸움 덕분에 오히려 똘똘 뭉쳐서 27년 동안 지속됐다 이것도 참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김정인: 저는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 건물을 보고 사실 가슴이 뭉쿨했는데 김산 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우리들에게는 민주주의가 넘치도록 많았다” 늘 이렇게 민주주의적 절차에 고민했고 왜냐면 탄핵을 할때도 당연히 탄핵해 이런게 아니라 탄핵의 절차에도 고민하고 탄핵이 정당한지 고민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내린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민주공화국 이라는것을 꿈꾸면서 나아가며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탄핵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늘 이것이 민주주의 적인 것과 부합을 하는지 아닌지 늘 조심스럽게 27년 동안 임시정부를 운영해 왔고 그 결과 마지막 정부다운 면모를 갖춘 건물청사를 해서 27년의 역사를 마무리 했다 해서 굉장히 가슴 뭉쿨했습니다.
류근: 사람도 민주주의도 아프면서 크고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최원정: 우리나라 최초의 통합정부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획으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통합과정과 오늘도 임시정부 대통령 탄핵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 100년을 기다려온 못다이룬 통합의 꿈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끝. (KBS 역사저널 그날 47화, 임정 100주년기념 기획 2부, “임시 대통령 이승만의 탄핵”에서 정리).
①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이 만들어지고 4월 11일 임시의정원이 내각제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선출하였다. 그런데 이승만이 임시의정원을 계속 부정하고 한성정부 집정관 총재라는 직함을 가지고 외교활동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임시정부나 임시의정원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쳐졌다. 이건 왕정과 같은 행위로 권력체제의 분산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었다. 똑 같은 과정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제헌의회가 만들어지고 제헌의회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② 동년 9월 11일 서울에 한성정부, 연해주(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국민의회, 상해 임시정부 이렇게 3개를 통합해서 대통령제 상해임시정부를 탄생시키고 대통령에 이승만을 선출했다. 이때 이승만은 상해에 없었다. 그런데 헌법에 대통령 임기를 명기하지 않았다. 이승만은 5년 6개월 동안 대통령직에 있었지만 1920년 12월 5일에 상해에 와서는 6개월 동안 체류하고 외교를 위해 미국으로 가버려 5년을 미국에 머물렀다. 대통령직을 사임을 하면 되는데 대통령 이라는 직함을 외교를 위해 사임을 안하였다. 그러니까 상해에서는 세가지 이유를 대고 탄핵을 할 수 밖에 없었다.
③ 우리 대부분은 이승만이 1960년 4.19 혁명에 의해서 대통령직에서 하야한 건 아는데 1925년 탄핵에 의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건 본인도 이번 2019년 본 다큐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다. 프랑스에서 1920년대 중반에 김규식과 함께 파리위원부에서 독립운동 했었던 홍재하(1898~1960)의 후손이 1925년에 상해 독립신문이 발행한 탄핵 호외를 내놓았다. 이승만을 탄핵하고 상해 임시의정원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후임 대통령에 박은식을 선출하였다.
④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탄핵사유 탄핵심판서에 세 가지로 요약 할 수가 있는데, 01 장기간 정부 소재지인 상하이 부재(不在), 이승만이 대통령직에 있었던 거는 5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하이에 단 6개월 있었다. 5년간 부재를 한 거다. 그런데 그게 사유가 되는게 1919년 9월 11일에 임시정부 임시헌법이 공포가 된다. 거기에 보면 16조에 임시의정원의 허가없이 대통령은 국경을 떠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다고.